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65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3. 9.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 2007. 3. 6.은 착오기재로 보이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는 2004. 4. 22. 2차 전지제조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2004. 12. 10. 캐리어(2차전지 용기에 전해액을 주입해 주는 기구)를 세척, 수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20kg 상당의 캐리어 2대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심한 허리통증으로 바닥에 주저앉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2주간 입원치료를 받고 업무에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2006. 4. 7. 퇴사하였는데, 2007.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제2-3-4-5요추-1천추 간 추간판탈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산재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3. 9.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음은 물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면서 재해경위를 고려하여 상병명을 요추부 염좌로, 요양기간을 재해일로부터 2개월로 변경하여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으로 2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고, 이 사건 사고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담당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있음에도, 인과관계가 없다는 자문의들의 소견만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 및 기존병력 (가) 원고는 2004. 4. 22.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같은 해 6. 30.까지 2개월간은 제품을 납품처별로 출하하는 제품출하업무를, 2004. 7. 1.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인 2005. 2. 28.까지 8개월간은 캐리어 세척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캐리어 세척업무의 작업 과정은 캐리어 작업자가 장기간 사용으로 전해액 등에 오염된 캐리어를 세척해 달라고 바닥에 내려놓으면, 원고가 이를 수거하여 손수레에 실어 세척실로 운반, 이동하여 작업대(세척대)에 들어 올려놓고 이를 세척 정비한 후 이를 다시 손수레에 실어 캐리어 작업자 옆으로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원고가 취급한 캐리어의 무게는 1개당 8~12kg정도이고, 캐리어 세척작업시 1개당 소요시간은 30분 정도이나 그 중 캐리어 들어 이동하는 거리는 2m 이내, 시간은 5초 내로 나머지는 캐리어를 작업대에 올려놓고 세척하는 시간인데, 원고는 통상 하루 15~20개 정도의 캐리어를 운반하여 세척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1999. 6. 7.부터 2000. 3. 2.까지 6차례에 걸쳐 ○○○한의원 등에서 좌섬요통, 담음요통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0. 3. 3.부터 2001. 8. 23.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병원, ○○○○외과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등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3. 11. 18. 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5차례에 걸쳐 ○○○○의원에서 척수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위 ○○○○의원의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신경근병증 양성, 추간판탈출(HNP)이 의심되는 소견으로 요통 증상의 악화와 하지방사통이 동반되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후인 2004.- 8. 2.과 3. 및 같은 해 12. 24.과 27.에도 요부동통 등을 호소하면서 ○○○○외과의원에 내원하여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디스크 의증 진단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급성 요부염좌및 제5요추-1천추 디스크 진단으로 2004. 12. 24.까지 2주일간 입원하여 약물 및 물리 치료 등을 받고 퇴원 후 ○○○○외과의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5. 1. 3.부터 다시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같은 업무를 계속하다가 2005. 3. 1.부터는 자재 운반업무를 담당하다가 2006. 4. 7. 출퇴근 거리 등의 사유로 소외 회사를 퇴직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자택 인근의 전기공사 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2006. 6. 5.과 6. ○○정형외과의원 및 ○가정의원 등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아래 허리통증 등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6. 10. 24.부터 2007. 1.경까지는 ○○○○ 병원, ○○재활의학과의원, ○○정형외과의원, ○○○○병원 등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진단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7. 3.경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 임상적 추정 상병명은 요추부 염좌,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임(○○병원). - 2004. 12. 10. 외부 MRI와 2006. 12. 18. 본원 요추 MRI를 비교시 이전의 제3-4-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있는바, 추간판제거술을 통한 감압술을 요하며, 수술 후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 요함(○○○○병원). - 타병원에서 실시한 2004. 12. 10. MRI상 요추의 직선화 및 측만증의 소견, 요추 추간판탈출증(요추3-4-5)의 소견이 의진되며, 2006. 12. 18.자 MRI상 요추 제4-5, 요추5-천추1번간 좌측으로의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확인됨(○○○○ ○○○병원). (나) 피고 측 자문의 소견 및 자문의사협의회 심의결과 - 2004. 12. 10.자 요추MRI상 퇴행성 추간판 팽윤소견이 두 곳(제4-5요추-1천추간)에서 보이지만 신경을 압박할 정도의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없음. 2006. 12. 18.자 요추MRI상 2004년 MRI소견과 비슷하나 제3-4요추간에 퇴행성 추간판 팽윤이 새롭게 보임. 따라서 재해 경위 및 요추 MRI검사 등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기인성이 없으나 요추부 염좌는 타당함(원처분기관 자문의). - 2004. 12. 검사한 요추 MRI상 요추3-4, 4-5, 5-천추1 디스크 부위에 맹윤 정도만 보이며, 2006. 12. 검사한 요추 MRI상 요추3-4에 퇴행성 디스크병변이 다소 진 행된 소견을 보임. 염좌 소견은 인정되나,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병변으로 인정 불허함(자문의사협의회 심의결과). (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① 원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 수핵탈출증은 반복된 척추운동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 대부분이나 외상이나 급격한 충격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음. 척추체 또는 관련된 부위의 골절, 인대손상 등 주변부의 손상 없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고 정상적인 수핵 상태에서는 웬만한 외부 충격으로 수핵탈출증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며, 외상 후 생기는 수핵탈출증은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외부 충격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병원 내원시 요통, 우측 하지방사통을 호소하였고, 입원 직후 이 외에 하지방사통에 대한 기록은 없음. 2004. 12. 10. 검사한 MRI에서 제3-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있음. - 수핵탈출증과 2004. 12. 10. 외상과의 연관관계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음. 본건에서 2004. 12. 10. 검사한 MRI에서 제3-4-5요추간판탈출증이 있으나 중등도, 제5요추-1천추간판탈출증이 고도였으나, 수핵 신호변화가 퇴행성 변화가 있음을 보여줌. 외상 직후 증상이 발현하였고, 29세로 비교적 퇴행성 변화가 생기기에는 나이가 젊은 점, 비슷한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점, 척추에 상하 압력이 전해지는 양상의 외상이 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약화된 수핵이 급격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됨. 사고 기여도는 50% 이상으로 생각함. - ○○○○병원 내원시 요통을 호소하고, 검사상 하요추부에 압통이 있었으며, 2006. 12. 18. 검사한 MRI에서 제3-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판출출증이 있음. 2004. 12. 10. 검사한 MRI에서보다 그 정도가 조금 더 심해짐. 진료기록상 ○○○○병원에서 호소한 증상과 같은 이학적 검사소견이 기록되어 있으며, 같은 진단으로 물리 치료하였으며, 수술을 권유한 기록이 있음. ② 피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 2006. 12. 18. 검사한 MRI에서 제3-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병변은 수핵돌출에 해당함. 2004. 12. 10. 검사한 MRI에서 보다 그 정도가 조금 더 심해짐. - 수핵의 퇴행성 변화는 20대부터 시작될 수 있고, 2006. 12. 18. 검사한 MRI에서 제3-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수핵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 - 외상 후 1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섬유륜 파열을 동반한 수핵탈출증 또는 수핵 유리인 경우임. 외상 후 생기는 수핵탈출증은 반복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외부 충격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다만 척추에 대하여 상하로 충격을 받는 경우는 주변의 손상 없이도 수핵 파열이 생기면서 수핵탈출증이 생길 수 있음. - 외상성 수핵탈출증이 외상 후 1주 이내 급성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반복된 외상의 결과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2004. 12. 10.의 외상이 현재 원고의 증상의 주요 원인이었는지는 당시의 정황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이는 외상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검사하였을 경우는 수핵탈출증과 외상과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임. - 1999년부터 요통으로 치료받은 경력과 당시 24세인 원고의 나이 상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이미 퇴행성 변화가 와 있었다고 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지만 비슷한 육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때부터도 이미 퇴행성 변화가 진행 중이었을 수도 있을 것임. - 염좌나 수핵탈출증이나 증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국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로 어느 정도의 증상 호전이 기대되므로 우선 염좌로 가정하고 물리치료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됨. - 2004. 12. 10. 사진판독지, 진료기록지를 참조하면, 급성 요추 염좌, 추간판탈출증 제3-4-5요추, 제5요추-1천추간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급성 탈출이라는 기록은 없고, 추간판 퇴행이라는 판독소견이 있음. 2006. 12. 28.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퇴행성 추간판질환이라고 기록됨. - 원고의 직업 및 직업 관련 손상이 추간판 질환을 일으킬 수는 있고, 그 외에도 일상생활, 가족력, 유전적 소인, 생활습관에 따라서도 추간판 질환이 생김. 본건 사고로만 추간판 병변(탈출 및 변성 퇴행)이 생겼을 수는 없고, 일정 부분 기여도가 있을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정형외과의원장, ○○○○의원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추가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허리통증 등으로 ○○○○병원에서 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의 업무 내용이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기존에 약화된 수핵이 사고로 급격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사고의 기여도가 50% 이상이라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려면 요추골 압박골절 등 급격한 외력이 작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나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기존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의 급격한 외력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앞서 본 업무내용이나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 자체가 요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중량물 취급업무를 장시간 수행하는 업무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미 1999년경부터 허리통증으로 좌섬요통, 담음요통,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추간판 전위 및 추간판장애 등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증상의 요추부의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전력이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후 나타난 증상에 대하여는 원고가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업무에 복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도 그에 대하여는 요추부 염좌로 변경하여 승인을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후 2년여가 지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은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증상의 급격한 악화에 따른 요양 목적이 아니라 2006. 12.경 새롭게 악화된 증상에 대한 요양 목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가사 2006. 12.경 이 사건 상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와 무관하게 악화된 것이거나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악화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이미 추간판 팽윤 등 퇴행성 소견을 보여 이 사건 사고와 상병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데에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⑤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수핵의 퇴행성 변화는 20대부터 시작될 수 있고, 진료기록지상 원고의 경우 퇴행성 추간판으로 되어 있을 뿐 급성 탈출이라는 기록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로만 추간판 병변(탈출 및 변성 퇴행)이 생겼을 수는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만 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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