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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65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377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9. 11. 택시회사인 소외 ○○○○ 합자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일용직 사원(일명 스페어 기사)으로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7. 3. 6. 12:30경 집에서 우측 팔, 다리 마비 증세와 언어장애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병원에서 '뇌실질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4. 27.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하여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정식사원이 아닌 일용직 사원으로 매일 택시를 운행하여 발생하는 매출금 중에서 회사에 납부해야 할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올려야 한다는 정신적 압박감 속에서 거의 매일 18시간 이상 택시를 운전하는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와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평소 누적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소외 회사는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는 상용직 택시기사들과 별도의 월급없이 매일 발생한 매출금 중 사납금과 연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1인 1차제로 근무하는 일용직 택시기사들을 두고 있다.(나) 소외 회사의 원고를 포함한 일용직 택시기사들은 회사로 들어오는 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사납금 납부의무 이외에는 근무시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다.(다) 원고는 2006. 9. 1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까지 소외 회사의 생략 영업용 택시를 자신의 집 쪽에 가져다 놓고 고정적으로 운행하였고, 소외 회사에 1일 사납금 55,000원을 납부하여야 했다.(라) 소외 회사의 배차일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배차와 관련하여 그 소속 일용직 택시기사들과 그들이 운행하는 택시들(일명 하루차)을 12개조로 나눠 약 10일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1개조씩 배차에서 제외하였다. 위와 같은 배차방식에 따라 원고가 운행하는 위 택시는 약 10일에 한번 정도 배차에서 제외되었다.(마) 이 사건 재해발생 전 1주일간의 원고 운전의 위 택시의 운행일시 내지 운행시간은 ① 2007. 2. 27. 16:45 ~ 2007. 2. 28. 04:07 (11시간 22분), ② 2007. 3. 1. 16:16 ~ 2007. 3. 2. 03:48 (11시간 32분), ③ 2007. 3. 2. 19:39 ~ 2007. 3. 3. 02:54 (7시간 15분), ④ 2007. 3. 3. 16:13 ~ 2007. 3. 4. 03:30 (11시간 17분), ⑤ 2007. 3. 5. 10:10 ~ 2007. 3. 5. 10:43 (33분), ⑥ 2007. 3. 5. 18:06 ~ 2007. 3. 6. 02:38 (8시간 32분)이다. 한편, 이 사건 재해 무렵 원고의 업무량이나 근무 환경은 종전에 비하여 특별히 변한 것이 없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병원의 진료기록지와 원고의 개인현물급여명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위 병원에 내원할 당시 혈압이 140/100mmHg였고, 2006. 1. 30.경 불안정성 협심증과 발작성 빠른 맥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에는 협심증 등에 대한 특별히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나) 원고는 위 병원에서 퇴원한 후 2007. 5. 8.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의 진료기록지와 원고의 처에 대한 문답서에는 원고가 금연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한 달 전부터 하루에 담배를 한 갑 정도 피우고, 1주일 한 번 정도 소주 약 반병을 마셨으며,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 등(가) ○○○○병원(원고 주치의)2007. 3. 12.자 진단서 - 원고는 2007. 3. 6. 우측 마비 언어장애로 내원하였고, 제반 검사상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음.· 의학적 소견조회 회신서 - 원고 내원 당시 의식소실 및 우측 부전마비 증세를 보였고, 그 원인을 알 수 없음. ○○○에서 협심증을 진단받았다고 하나 본원 소견 확실하지 않음. 뇌실질출혈은 고혈압이나 과중한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 될 수 있고 음주와 흡연은 뇌실질출혈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측 자문의들· 자문의 1 - 좌측 기저부에 뇌실질내 출혈이 확인됨. 업무 내역상 객관적인 과로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연관성보다는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발병으로 볼 수 있음.· 자문의 2 - 원고의 근무시간이 일반 택시기사의 근무시간보다 길다고 보기 어렵고, 술 · 담배 · 기왕력이 있으며 업무시간 외에 발병한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음.(다) ○○대학교병원(진료기록 감정의)과로와 스트레스는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유발요인이고, 건강한 뇌를 가진 경우 과로, 스트레스가 단기간 있다고 해서 뇌출혈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대부분의 뇌출혈은 오래 지속된 고혈압, 고령, 과도한 음주 등으로 뇌의 소동맥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발생함. 고혈압, 음주, 흡연은 뇌출혈의 위험요인이고 그 위험요인이 둘 이상 있는 경우 뇌출혈에 미치는 효과는 더욱 증가함.(라)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진료기록 감정의)· 뇌실질내 출혈의 원인은 고혈압성 뇌출혈이 가장 많고, 그 증상은 의식변화(기면, 혼수상태), 운동 신경 및 감각 신경의 마비, 언어 장애, 시력 장애 등 신경 손상으로 생길 수 있는 모든 증상이 있을 수 있음.· 과로와 스트레스는 뇌실질내 출혈의 원인이지만 모든 근무 조건을 뇌실질내 출혈의 원인으로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원고의 근무 형태가 통상적인 근무형태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것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임. 뇌실질내 출혈은 그 질환의 특성상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급격하게 증상이 나타남. 고혈압, 과로, 스트레스, 불안정성 협심증, 발작성 빠른 맥은 모두 뇌실질내 출혈의 위험요인임.[인정근거]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3, 5 내지 10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합자회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2)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있다는 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 즉 ① 원고가 상용직 택시기사에 비하여 월급 등 근무조건이 불리한 면이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근무시간, 근무일수 등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원고 스스로 이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량 내지 근무형태가 신체에 무리를 줄 정도로 과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약 5개월 정도 계속 같은 방식대로 근무하여 그 업무량이나 근무형태 등에 어느 정도 숙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재해 무렵 원고의 업무량과 근무형태 등 업무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대부분의 뇌출혈은 오래 지속된 고혈압, 고령, 과도한 음주 등으로 뇌의 소동맥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원고가 평소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이 있는 상태에서 상당량의 흡연과 음주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고혈압, 흡연, 음주, 협심증 및 부정맥 등 뇌실질출혈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어 뇌출혈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이법원의 ○○○○ 합자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 추단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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