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65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293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12. 19. ○○○○에 입사하여 연삭업무를 담당하다가 2004. 12. 7. 퇴사한 근로자인바, “2004. 11. 7. 13:00경 가공작업을 위해 약 40kg의 제품상자를 작업대에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같은 달 10.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퇴사 후에도 계속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05. 6. 23.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9.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2005. 8.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5. 11. 11. “원고가 2002. 9. 30.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경증)으로 진료받았고, 원고 주장의 사고일 직후인 '2004. 11. 10. 촬영한 MRI에 나타난 증상'이 '2002. 9. 30. 촬영한 CT에 나타난 증상'과 유사한 반면, '2005. 6. 23. 촬영한 MRI에 나타난 증상'은 원고가 퇴사한 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된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심의 의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2. 9. 27. ○○○에서 근무하던 중 무거운 공구상자를 들고 약 1.9m에서 뛰어내리다 허리를 다친 후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 경증'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그 후 ○○○○에 입사하여 약 2년 동안 연삭업무(약 40kg의 제품상자를 작업대까지 약 20m 들어서 이동하고, 약 20~25개의 제품을 연삭한 후 다시 상자에 담아 20m 떨어진 검사실까지 운반하며, 연삭 후 발생하는 약 20~25kg의 칩을 수거하여 약 35m 떨어진 곳까지 운반하는 작업)를 담당하다가 2004. 11. 7.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같은 달 10.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그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2005. 6. 23.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견되었는바, 원고가 2002. 9. 27. 사고로 인하여 '제5 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경증)'이 발병한 상태에서 무리한 연삭작업을 계속함으로써 위 상병이 악화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나. 판단살피건대,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4,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 원고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경증)으로 2002. 9. 27.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치료를 받았고 지속적인 치료와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차후 강도 높은 육체적 노동을 할 경우 요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통증의학과의원의 2006. 4. 14.자 소견), ㉡ 2004. 11. 7.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다친 후에 3일 뒤인 2004. 11. 10. 계속되는 심한 요통으로 업혀서 내원하였고 요추부 MRI 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다는 소견(○○○○병원의 2006. 1. 10.자 소견), ㉢ 요추부 동통 및 우하지 방사통 증상으로 내원하여 수술받았으며, 현재 요추부 동통 및 운동제한 증상이 남아 있는 상태로, 외상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병원 전문의 소외1의 2005. 9. 21.자 소견), ㉣ 2004. 11. 10.자 MRI에서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이 명확하게 발견되고, 2004. 11. 10.자 MRI와 2005. 6. 23.자 MRI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현저히 악화된 증상이 보여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2005. 6. 23.자 상병은 새로운 질병이 아닌 기존 질환이 약 7개월 동안 현저히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업무와 인과관계가 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병원의 전문의 소외1의 소견, 갑 제7호증)이 각 제시된 사실, (2) 또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관련성에 관하여, 원고가 2002. 9. 27.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경증)으로 진단되었는데, 원고의 1998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에서 수행한 업무(조립되는 차량의 하부에서 위보기 상태로 호스나 파이프를 조립), 2000년 4월부터 2001년 6월까지의 업무(50~120kg의 쇠파이프를 드릴가공하면서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 2001년 11월부터 ○○○○에서 수행한 업무(최고 100kg 정도의 스핀들을 들어서 기계에 장착, 다만 원고가 2002. 12. 19. ○○○○에 입사한 점에 비추어, 이는 다른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로 보인다)는 요추부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상병은 여러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업무관련정도는 가능함(Possible, 6단계 중 3번째로 업무관련성이 높은 수준)이라는 소견(○○○○병원의 2005. 12. 3.자 소견)이 제시된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을 제2,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③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하거나, 이를 회사에 보고한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등 그 재해 경위가 일부 불분명한 점, ④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업무와의 관련성에 관하여, ㉠ 2004. 11. 10.자 MRI 판독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의 경증의 추간판탈출증 또는 중심성 경도의 퇴행성 수핵탈출증이 관찰되나, 이는 2002. 9. 30.자 CT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2005. 6. 27.자 MRI에서 심한 악화 증상이 보이나, 퇴직한 상태에서 2005. 6.경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아 업무 및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피고 자문의사협의회), ㉡ 2004. 11. 10.자 MRI 판독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및 추간판팽윤증이 관찰되고 2005. 6. 23.자 MRI 판독 결과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는데, 2004. 11. 10.자 MRI에서는 2004. 11. 7. 외상에 의한 탈출 증상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소견(피고 본부 자문의)이 각 제시되었고, 이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 상반되는 점, ⑤ 또한 ㉠ 2004. 11. 10.자 MRI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체간격의 감소, 추간판 퇴행성 신호강도변화, 중심성으로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관찰되었으나 신경근 압박 증상은 관찰되지 아니한 반면, 2005. 6. 23.자 MRI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체 간격의 감소, 추간판 퇴행성 신호강도변화, 중심성, 약간 우측으로 추간판탈출증의 증상 및 약간의 신경근 압박 증상'이 관찰되었고, 이는 종전의 2004. 11. 10.자 MRI에서의 증상과 비교할 때 심한 상태로 판단되는바, ㉡ 2004. 11. 7. 재해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다면, 2004. 11. 10.자 MRI에서 그 증상이 관찰되었을 것임에도 위 MRI에서 신경근 압박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2005. 6. 23.자 MRI에서 나타난 증상은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위 필름감정촉탁결과)이 제시되었고, 이는 위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하는 점, ⑥ 아울러 ㉠ 2004. 11. 10.자 MRI에서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변성을 동반한 팽윤의 증상으로 명백한 추간판탈출증은 보이지 않는 반면, 2005. 6. 23. MRI에서는 제5요추-제1천추간 우측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명확히 관찰되고, ㉡ 원고가 2004. 11. 7. 재해 발생 후 ○○○○병원에 내원할 당시 요통을 호소한 반면 2005년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에는 요통과 우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는 등 다소 증상간에 차이가 있는 점, 약 7개월이 경과한 후 추간판탈출증이 명확히 관찰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04. 11. 7. 재해에 의한 악화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종전의 재해와는 별도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는 소견(위 신체감정촉탁결과)이 제시되어, 위 의학적 소견을 지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앞서 살펴본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들 및 원고 주장의 작업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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