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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2007구단66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7누452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굴착기 운전 업무에 종사해 왔는데, 2006. 8. 9. 06:30경 부산 소재 ○○○○○○ 공사현장(이하 '○○○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마친 후 잠시 쉬고 있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7:13경 사망하였고,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과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11. 2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갑상선 기능항진증 이외에는 고혈압, 당뇨 등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기존질환은 없었는데, 평소 굴착기라는 중장비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고, 여기에 2006. 6. 28.경 및 같은 해 8. 6.경 발생한 작업 중 사고로 인하여 받은 극심한 긴장 내지 스트레스가 더해져 결국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2002. 9.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6. 8. 9. 사망할 때까지 굴착기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일반적으로 07:00~18:00(점심시간 1시간 포함)로, 1일 10시간 정도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6. 6. 1.부터 사망 전날인 같은 해 2006. 8. 8.까지, 6월은 총 12일간{11일, 12일, 14일, 16일 내지 21일, 24일(5시간 근무), 27일, 28일} 근무하였고, 7월은 근무하지 않았으며, 8월은 총 3일간{4일, 5일, 6일} 근무하였다.(다) 망인은 2006. 6. 28. 16:30경 김해에서 작업 중 굴착기가 기울어져 전복될 듯한 사고를 당하였고, 같은 해 8. 6. 17:00경 황령산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굴착기의 오른쪽 문이 옹벽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각 사고 당시 망인이 신체에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54. 11. 12.생으로 사망 당시 만 51세였는데, 술은 사망 이전 4년 정도 마시지 않았고, 담배는 약 25년간 1일 1갑 정도를 피워 왔다.(나) 망인은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 고혈압, 당뇨 등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었는데, 2006. 6.경부터 가습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는 등 건강상태에 이상을 느껴 같은 달 29.부터 근무하지 않고 쉬고 있던 중 같은 해 7. 9. 가슴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여 '급성 심근경색, 심부전 등'의 진단 하에 심혈관 확장술 등을 시술받고, 같은 달 25.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다) 이후 망인은 2006. 8. 4.부터 같은 달 6.까지 3일간 황령산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한 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같은 달 7. 및 8. 2일간은 근무하지 않았는데, 소외 회사의 사업주인 소외2의 근무 요청에 따라 같은 달 9. 다시 황령산 공사현장에 출근하였다가 앞서 본 경위로 사망하였다.(3) 의학적 견해(가) 망인 주치의(○○병원 순환기내과 의사 소외3)- 망인은 2006. 7. 9. 심한 전흉부 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내원하여, 심전도 검사 등에서 심근경색으로 진단되었고,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좌전하행지의 심한 협착 소견을 보여 풍선확장술 및 그물망 시술을 하였다. 이후 폐렴 및 심부전도 발생하여 치료하였고, 경과의 호전을 보여 같은 달 25. 퇴원하였다.- 심근경색의 원인은 관상동맥 내 죽상동맥경화반의 파열과 이로 인한 혈전의 생성으로 알려져 있고, 죽상동맥경화반이 형성되는 이유는 뚜렷하지 않으나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에서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경우 위험인자로는 흡연 등이 있다. 한편, 심근경색 환자는 회복 후에도 그 재발과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나) 피고 자문의들① 망인의 경우 기왕력으로 심근경색이 있었고, 사망 당시 업무상 과중부하 및 급격한 환경변화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② 기존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업무와 인과관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③ 망인의 경우 흡연 등 위험인자가 있다. 과로 인정은 어렵다고 판단되고, 기존질환의 악화로 인한 자연경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④ 망인은 심근경색의 기왕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재발된 심근경색의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연관성은 없다고 보인다.⑤ 망인은 기존 심질환 및 갑상선 기능항진증의 질환이 있었고, 흡연의 습관이 있었으며, 사망 전 업무상 과중이나 급격한 변화는 없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인정근거] 갑 제6호증,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제4호증의 2, 제5호증, 제7호증, 제8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망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사망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비록 1일 근무시간이 10시간 정도로 다소 많은 편이었으나, 2006. 6. 1.부터 사망 전날인 같은 해 8. 8.까지 총 69일 중 근무일수가 15일이었고, 나아가 같은 해 6. 29.이후에는 근무일수가 3일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업무가 과중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또한 망인은 2006. 7. 9. 및 사망일인 같은 해 8. 9. 각 심근경색이 발병하였는데, 위 일시 이전에 각 10일간 및 2일간 근무를 하지 않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굴착기 운전업무가 그 특성상 작업 중 지속적인 긴장을 요하고, 따라서 망인이 이로 인하여 다소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으나, 망인은 장기간 위 업무에 종사해 오면서 상당히 익숙해져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망인은 2006. 6. 28.경 및 같은 해 8. 6.경 작업 중 사고를 당하기는 하였으나, 각 사고 당시 망인이 신체에 상처를 입지는 않았던 점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할 정도로 극심한 긴장 내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망인은 장기간 흡연을 하여 왔는데, 의학적으로 흡연은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분류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사유로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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