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68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8누251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4. 3.부터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청주시 이하생략 소재 ○○○○ ○○공장 증축 건설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를 하청받은 ○○○○ 소속의 근로자로 일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7. 4. 17. 0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산소절단기로 대형 철구조물인 H 빔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여 08:10경 10개째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갑작스런 현기증과 구토 및 신체 일부의 마비증세로 말도 못하며 작업현장에 쓰러져, 작업 동료가 이를 발견하고 ○○○○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은 결과 '급성뇌경색, 뇌부종'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7. 5. 29.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19.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의 원고의 업무 내용상 과로나 스트레스 기타 급박하거나 돌발적인 업무수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30년간 철골공으로 일하여 왔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도 철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2인 1조로 구성된 작업조가 대형 H빔 철구조물에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대략 8-10개의 구멍을 뚫고 한 작업자가 또 다른 철구조물(개당 40-50kg)을 지탱하면 다른 작업자는 두 개의 철구조물을 연결하여 볼트로 고정하는 작업으로, 작업 자체가 위험하고 상당한 체력과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며 오래 숙련된 근로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이고, 원고는 이 사건 작업 당시 대전에 거주 하면서 청주로 출퇴근을 하느라 고생을 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부터는 공사일정 관계로 야간작업을 시작하여 07:00부터 12:00까지 12시간 이상 중노동을 하여왔다. 또한 원고에게는 초기 고혈압 증세가 있었으나 꾸준히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절제된 식사 및 체중관리를 하여왔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7. 4. 3.부터 청주시 이하생략 소재 ○○○○ 청주공장 증축 건설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은 06:50경 출근을 하여 조회를 한 후, 07:00부터 오전 근무를 시작하여 11:45-13:00 경 점심시간을 갖고, 13:00부터 오후 업무를 시작하여 15:00-15:30경 오후 간식 및 휴식시간을 갖고, 17:45에 오후 근무를 마치게 됨에 따라 통상 9시간 정도 근무하며,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 19:45까지 2시간 정도 더 일하고 퇴근한다.(나) 위 공사현장에서 토목기초공사는 대형 철구조물을 절단, 가공하여 지반을 다 지고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철구조물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행해지는데, 원고는 소외1과 2인 1조를 이루어 위 작업시 H빔에 구멍을 뚫고 볼트로 연결하는 일을 하였다.(다)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 중의 업무 시간은 다음과 같다."1.0"으로 표시된 것은 07:00부터 18:00경까지 근무한 것이고, "1.5"로 표시된 것은 야간에 2시간 연장 근무한 것을 표시한다.일자4.3.4.4.4.5.4.6.4.7.4.8.4.9.4.10.4.11.4.12.4.13.4.14.4.15.4.16.근무시간1.01.01.01.01.01.51.51.01.01.0휴무1.51.0휴무4. 13.은 우천으로 작업이 중단되어 휴무하고, 4. 16.은 원고가 계모임 참석을 위하여 휴무를 하였으며, 다음날인 4. 17. 08:10경 오전 작업 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라)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대부분 공사장 인근 여관에서 숙식을 하였고, 대전에 소재한 집에는 일이 있을 때 잠깐씩 들렀다.(마) 원고에 대하여 2005. 11. 22. 시행한 건강검진결과, 혈압은 150/90mmHg로 약간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요당수치가 높아 당뇨가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2006. 7. 1. 시행한 건강검진결과 혈압은 162/113mmHg로 고혈압이 있었고, 키 173cm에 체중이 74kg으로 과체중이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가 245mg/dl로 검진결과 비만 콜레스테를 간기능관리, 기타 질환 관리, 고혈압 및 당뇨질환 의심 등의 판정을 받았고 음주, 흡연에 대하여 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소견이 있었다.(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4. 1.경부터의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 내역서에 의하면, 원고는 2004.경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계속 진료를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난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 소견원고는 좌측반신부전마비를 주소로 내원하였고 뇌경색이 진단되어 약물치료를 하던 중 뇌경색부위의 부종이 악화되어 응급개두술을 시행받았다.(나) 피고측 자문의 소견원고의 경우 본태성 고혈압의 기왕질환이 있어 왔으며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업무상 과로 또는 이 사건 상병 유발의 위험요인이 될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 등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다) ○○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원고는 평소 고혈압이 있던 환자로 2007. 4. 17. 갑자기 발생한 의식저하, 언어마비, 우측편마비로 우측 중대뇌동맥 폐색 뇌경색 진단 하에 ○○병원에서 입원 및 두개골 절제술 치료를 시행받아 부분적인 호전을 보였다.뇌경색 발생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지질증 등이 있고 원고의 경우 고혈압이 그 발생인자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뇌졸중의 경우 스트레스 및 과도한 업무의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인정되는 추세이나 이 또한 정확한 정도는 알 수 없다.【인정근거】 갑제3, 4, 6호증, 을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공단 대전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철구조물 설치 작업이 육체적으로 다소 힘이 드는 일이었으나, 원고는 수십년간 철골공으로 일하여 왔기 때문에 업무에 매우 익숙한 상황이었던 점, 원고의 근무내용을 보면 2007. 4. 3.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래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15일 동안 4. 8., 4. 9., 4. 14, 단 3차례에 걸쳐 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고, 발병일 직전인 4. 13. 및 4. 16.은 근무하지 않고 휴식을 취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1세로, 수년 전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06. 7. 1. 시행된 건강검진결과, 과체중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의심되며 음주, 흡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점, 뇌경색의 발병인자로 고혈압, 당뇨, 고지질증, 심장질환 등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 고혈압이 그 발병인자가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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