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2007구단69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2438,2심【주문】1. 피고가 2006.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9. 11. 13:00경 강원 평창군 이하생략 소재에서 수해로 전파된 ○○○○○○○법인(이하 '○○○○○○○'이라 한다)의 건축물 철거 및 해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하던 중 수해로 약해진 지반에 세워져 있던 철제 빔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제1요추 골절 탈구손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고, 2006. 10.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0. 19.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공사현장은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철거대상 건축물은 총 5개동 건물(571.82㎡)로 총공사금액의 산정에 관한 관련법규나 고시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총공사금액 또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실제 투입된 총공사금액이나 사업주 등이 수해복구를 위하여 지급받은 정부 지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천만 원 이상임이 명백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도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6, 9, 10, 12 내지 42 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1호증, 을 제1, 8 내지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1) 원고는 2006. 7.말경부터 강원 평창군 이하생략 일대의 수해복구현장에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 수해로 인하여 전파된 간이집하장(173.74㎡), 농기계보관 창고(191.58㎡), 벼건조장(49.5㎡), 저온창고(86㎡), 관리동(71㎡)(건축물관리대장상 위 5 개동의 건축물 중 저온창고는 ○○○○○○○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벼건조장과 간이집하장 등은 ○○○○○○○명의로, 농기계보관창고는 마을이장인 소외2 외 2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이하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 한다)의 해체 및 철거를 위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게 되자 2006. 9. 1. ○○○○○○○과 같은 달 20.까지 일당직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저온창고 1개동에 대한 철거를 마치고 간이집하장에 대한 철거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2) ○○○○○○○은 원래 수해복구지원금 등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해체 및 철거하여 그 폐기물을 처리한 후 다시 같은 기능의 농림부대시설을 신축하기로 하고, 우선 2006. 9. 1.부터 같은 달 20.까지 예정으로 이 사건 각 건축물의 해체 및 철거를 위하여 원고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공사를 일시 중단하였다가 2006. 10. 5.부터 같은 달 7.까지 다시 인부 및 중장비를 동원하여 철거 및 해체작업을 일부 진행하였고, 그 후 2007. 5. 10.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철거 및 해체작업을 진행하여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는데, ○○○○○○○이 위 공사 진행기간동안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인건비, 중장비대여비 등을 합한 공사비용은 합계 23,570,000원이었다. 그 외 ○○○○○○○은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 후 그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2006. 11. 7. 행운환경 합자회사와 그 처리비용을 16,215,100원으로 하여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수해로 인한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폐기물까지 함께 처리하여 줌으로써 그 처리비용 상당의 지급을 면하게 되었다.(3) 강원 평창군 이하생략에서는 정부지원금으로 수해로 인하여 농림부대시설 등이 파손된 수해 주민들에게 우선 시설의 해체, 철거 및 폐기물 처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우선 지원하였는데, 이 사건 건축물과 관련하여서는 2006. 8. 18. ○○○○○○○의 대표자인 소외1에게 이 사건 건축물 중 저온창고에 대한 재난 지원금으로 24,149,000원을, 나머지 건축물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그 소유자 겸 방림4리 이장이던 소외2에게 53,880,000원을 지급하였다(한편, ○○○에서는 원래 이 사건 각 건축물을 대체하는 건축물의 신축비용도 책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에 제방이 들어서게 되어 신축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라. 판단(1) 앞서 본 관계법령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의 산정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 상의 도급금액으로 하되,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동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한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4-68호)에서는 이 사건 공 사와 같은 해체 및 철거공사와 관련한 총공사대금을 산정할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대금의 산정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실제 투입되거나 투입예상금액을 기준으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한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각 건축물의 해체, 철거 및 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를 위한 총공사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1와 소외2이 ○○○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철거 및 해체 등을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받은 합계 78,029,000원(24,149,000원 + 53,88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실제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철거 및 해체공사를 완료하기까지 지출한 공사비용 23,570,000원에다가 ○○○○○○○이 지급을 면하게 된 폐기물처리비용 16,215,100원을 합한 39,785,100원 상당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총공사대금은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이 사건 공사 현장도 구 산업재배보상보험법 제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도 산재보험이 당연적용되는 이상 피고로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한 후 그 승인 여부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바로 이 사건 공사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사업장임을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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