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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7구단70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4186,2심【주문】1. 피고가 2007.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5. 3. 8.경 작업 중 약 2.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흉추 제12번 및 요추 제2번 골절, 좌 근위경골, 비골 관절내 분쇄골절'로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05. 3. 11. 흉추 제12번-요추 제3번간의 4개 분절에 대하여 후방유합술을 시행받은 후 2005. 4. 19. 피고에게 흉추 제12번 및 요추 제2번 골절로 인해 척추의 불안정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척추기기고정술의 사전승인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MRI상 제12흉추 및 제2요추간 압박골절로 인한 극돌기 골절이나 극돌기간 인대의 손상이 관찰되지 않고 신경압박이 심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2005. 5. 3. 척추기기고정술을 불승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5. 9. 13.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원고가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2006. 11. 30. 요양을 종결하고 2007. 1. 16.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07. 4. 20. ① 척주 장해에 대하여는 제10급 제6호(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로 보고, ② 좌측 다리의 장해에 대하여는 슬관절의 운동각도가 35로 운동제한에 따른 장해등급을 제8급 제7호(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로 본 다음,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개 등급을 인상하여 조정한 제7급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을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흉추 제12번-요추 3번간의 4개 분절에 대하여 후방유합술이 필요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장해등급을 인정해야 하고 그 장해등급은 제6급 제5호이다. 좌측 다리에 대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가 있어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개 등급을 인상하여 조정한 제4급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후방유합술에 대한 장해등급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병원 주치의(을3호증)- 요추 2번 골절 양상이 후궁 및 극돌기(spinous process)의 골절소견 보여 unstable burst Fx 소견이고 흉추 12번의 골절이 압박골절이나 요추 2번 고정술 시행 시 함께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흉추 11번부터 요추 3번간 후방유합술이 필요함.(2) 피고 자문의(가) 자문의 1- 흉추 제12번, 요추 제2번 방출성 압박골절 소견 보여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함.(나) 자문의 2- 보존적 치료로 충분하므로 척추기기고정술 불승인이 타당함.(다) 자문의 3- MRI상 안정성 방출성 골절로 고정술은 불필요함.(라) 자문의 4- MRI상 흉추 제12번, 요추 제2번 압박골절로 극돌기 골절이나 극돌기간 인대의 손상이 관찰되지 않고 압박률이 심하지 않아 보존적 치료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3) ○○병원장(가) 진료기록감정- 상병명은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요추 제2번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임.-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에 대하여는 침상안정 및 보조기 착용 등의 보존적 치료가 가능했고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요추 제2번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에 대하여는 전방주의 압박정도가 심하고 골절편에 의한 신경관 침범이 심하여 척수강을 압박하는 소견이 동반되어 있으므로 척추기기고정술을 통한 척추융합술이 필요하였을 것임, 다만,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때 골절된 추체의 상위 두분절, 하위 한분절을 포함하여 고정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므로 위로 흉추 제12번부터 아래로 요추 제3번까지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하여야 했는데 흉추 제12번 역시 골절되었으므로 한분절 위인 흉추 제11번까지 고정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임. 이는 크게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요추 제1번부터 제3번까지만 고정술을 시행하는 것이 더 좋은 치료방법이었을 것으로 사료됨.(나) 사실조회- 요추 제2번의 신경관 압박은 약 40%로 관찰되고 불안정성이 있으며 추체높이의 감소는 약 42%이고 골편의 척수강내 침범은 약 40%로 관찰됨.(4) ○○○○병원장(가) 진료기록감정- 외상으로 인한 척추의 손상에 있어서 척추기기고정술은 척추의 불안정성 골절로 신경의 압박소견이 있거나 척추의 전위가 심해 정상적인 정렬(alignment)의 유지가 어려운 상태 또는 광범위한 골편의 제거로 척추의 불안정성이 예상될 경우 등에 사용됨.- 원고는 흉추 제12번 및 요추 제2번의 압박골절로 인한 신경관의 압박소견이나 척추체의 불안정성은 관찰되지 않음. 흉추 제12번의 압박골절로 인한 추체 높이의 감소는 7% 정도이고, 요추 제2번의 압박골절로 인한 추체 높이의 감소는 25% 정도임. 흉추 제12번의 압박골절로 인한 골편의 척수강 내의 침범은 관찰되지 않고 요추 제2번의 압박골절로 인한 척수강 내의 침범은 경미한 정도로 관찰됨.- 원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척추기기고정술의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음.-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했다면 흉추 제11번에서 요추 제4번까지 시행하는 것이 적절함.(나) 사실조회- 요추부 MRI상 요추 제2번의 방출골절은 관찰되지 않고 골절편의 신경관 침범도 심한 상태가 아니며 전분부에 24% 정도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척추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것은 아님.- MRI상 척추강 외의 후방에서 발생하는 후방인대 복합파(post ligament complex disruption)이 의심되는 정도이고 이는 척추 신경에 대한 영향은 전혀 없으며 극돌기(spinous process)의 골절소견은 관찰되지 않음.[인정근거] 을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과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흉추 제12번 및 요추 제2번 골절로 인해 척추의 불안정성이 발생하여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견해(○○병원 주치의, 피고 자문의 1, ○○병원장)와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피고 자문의 2, 3, 4, ○○○○병원장)로 첨예하게 나뉜다. 상병에 대한 진단과 그에 대한 치료방법은 의사들마다 견해가 다를 소지가 항상 있고, 특히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이 정립되지 않았거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방법에 대한 의사들의 견해가 갈리는 경우 환자로서는 어느 한 쪽의 견해에 따라 치료방법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극히 예외적인 견해를 따른 것이라거나 그 견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확실한 근거가 있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환자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불필요한 치료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척추의 불안정성이나 척추기기고정술의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들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 원고가 척추의 불안정성이 있다는 ○○병원 주치의, 피고 자문의 1 및 ○○병원장의 의학적 소견들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고 그 의학적 소견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확실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이상 결국 척추기기고정술은 필요한 치료방법이었다고 인정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나아가 ○○○○병원의 감정소견 등에 의하면 원고가 흉추 제11번부터 요추 제3번까지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한 것은 필요한 범위 내의 치료 방법으로 인정된다.(2) 그렇다면,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원고가 시행받은 흉추 제11번부터 요추 제3번까지의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한 장해등급도 인정해야 하고 그 장해등급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8호 가목 (4)에 의하면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빼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7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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