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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70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7누2147,2심-대법원,2009두212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10. 8.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일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6. 1. 1. 07:05부터 20:10경까지 직행버스를 운전하였는데, 같은 날 15:00경 말을 제대로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같은 날 20:20경 증상이 악화 되어 운행을 마친 후 다음 날 한의원을 들렀다가 2006. 1. 3.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게 되자, 2006. 1. 1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2. 24.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의 자연경과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직행버스 운전기사로 재직하면서, 한 달에 21일, 1일 평균 14시간 정도 근무를 하였고, 21일의 근무일 중 약 10일은 정박지 숙소 회사가 제공하는 여관에서 숙박을 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었으며, 식사도 정차시간을 이용하여 불규칙하게 하는 등 과로에 시달려 왔다.또한, 2005. 12.말경 소외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일부 운전기사를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 전적시킬 당시 원고도 그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갖던 중, 2006. 1. 1. ○○○○ 소속으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에는 2005. 12. 26. 휴무를 하고 12. 27.부터 12. 30. 10:00경까지 근무를 한 후 본사에서 교육을 받고, ○○○○ 버스를 운전하여 대천으로 가서 그곳에서 숙박을 한 후, 12. 31. 대천에서 천안, 천안에서 군산으로 운행을 하여 군산에서 숙박을 한 후, 2006. 1. 1. 07:05경부터 운전을 하다가 15:00경 뇌경색 증상이 나타나면서 발병하였으며, 발병 당일 승객과 말다툼이 있었고, 폭설로 도로가 미끄러워 긴장 속에 운전을 하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컸던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기왕증인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0. 10. 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직행버스(시외버스) 운전을 하였으며, 소외 회사 입사 전에는 5년 정도 시내버스 운전을 하였다.(나) 소외 회사 운전기사들은 한 달에 21일을 만근으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운전기사가 부족할 때는 22일-23일 정도 근무하는 경우도 있으며, 근무 일자는 운전기사의 개인사정에 따라 한 달에 21일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근무 일수와 휴일을 적당히 배분하여 일하게 된다. 소외 회사의 버스는 시외고속버스로 서산, 서울, 천안 등의 노선을 따라 운행하면서 운전기사들은 평균 10여일은 정박지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여관에서 숙박하고, 나머지 10여일은 집에서 출근하며, 정차지역에서는 다음 출발 시간까지 차량 청소 및 점검을 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다) 원고는 2005년 10월과 11월에는 각 21일씩 근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인 12월에는 12. 1.부터 12. 11.까지 근무, 12. 12.부터 12. 16.까지 휴무,12. 17.부터 12. 21.까지 근무, 12. 22.부터 12. 26.까지 휴무, 12. 27.부터 12. 29.까지 근무하고, 12. 30.은 ○○○○으로의 전적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은 후, 12. 31., 1. 1.은 ○○○○ 버스를 운행하면서 근무하였다{피고는 12. 31. 원고가 휴무한 것으로 주장하나, 2006. 1. 1. 운행구간이 군산-천안(07:05-11:35), 천안-보령(12:35-15:20), 보령-천안(17:25-20:10)인 점에 비추어 볼 때, 12. 31. 천안에서 군산으로의 운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 근무일의 근무시간은 운행구간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첫 출발시간이 06:30부터 08:50 사이이고, 마지막 목적지 도착시간이 17:55에서 23:00경으로 총 운행 시간은 9시간에서 12시간에 이르기 때문에, 근무시간은 대부분 12시간 이상이다.(마) 소외 회사는 버스승객 감소와 유가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일부 운행계통에 관하여 ○○○○과 함께 사업계획을 세워 시행하면서, 소외 회사 소속 운전기사 일부를 ○○○○ 소속으로 전적시키게 되었다.이에 따라 2005. 10.경 일부 운전기사들이 ○○○○으로 전적되어 근무를 하였고, 2005. 12.말경 원고를 포함한 9명의 운전기사들이 ○○○○으로 전적되어 근무를 하게 되었다. 당시 전적 대상자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설명하고 운전기사들의 의견을 받아 희망자에 한하여 전적시켰고, 전적된 운전기사들은 소외 회사 재직당시와 임금 및 근무 내용에 차이가 없는 근무 조건에서 일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에서의 근무가 종료되면 소외 회사로 복직할 수 있음을 약속하였고, 전적 근무기간이 종료된 후 전적되었던 운전기사 전원이 소외 회사로 복직되었다.원고는 위와 같이 2005. 12. 말경 ○○○○으로 전적 근무하도록 결정되었으나, 결국 이 사건 상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전적 근무가 취소되었다.(2) 원고의 병력 등(가) 원고는 10년 전부터 당뇨병 증상을 나타내어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그 합병증인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수회 1료를 받아왔고, 원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기록상 2004. 8. 24., 2005. 5. 21., 6. 9., 7. 2., 8. 13., 9. 5., 9. 12., 11. 21.,12. 6.경에는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나타나며, 2005. 4.경에는 구안와 사로, 2005. 5.경에는 안면마비로 한의원 진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3. 6. 27.자 건강검진결과는 혈압이 정상(120/80mmHg)이었으나,2004. 6. 23.자 건강검진결과(150/100mmHg) 및 2005. 5. 24.자 건강건진결과(170/110mmHg) 고혈압의 소견을 보였으며, 위 각 건강검진결과 모두 당뇨 증세를 나타냈으며, 2003년에는 당뇨와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2004년에는 당뇨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2005년에는 당뇨, 콜레스테롤, 혈압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평소 음주는 하지 않으나 흡연은 하였다.(다) 원고가 한사랑가정의학과 의원에서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치료받은 내용을 보면, 원고는 당뇨, 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혈압은 135/80mmHg에서 160/90mmHg으로 나타났고, 당뇨도 혈당수치 최저 119에서 최고 401까지 나타났다.(3)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 주치의 소견원고는 뇌경색증으로, 초진시 구음장애 및 연하장애를 보여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뇌 MRI 상 여러 부위에 열공성 뇌경색증의 소견을 보이고 있고, 입원치료 후에는 재활이 필요하며 향후 지속적인 항혈소판 제제의 투여가 필요하다.(나) 처분청 자문의 소견원고는 10년 전부터 당뇨병으로 치료받아 왔고 2003년부터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었으며, 2005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170/110mmHg), 콜레스테롤 관리 소견이었고, 뇌 MRI 소견(2006. 1. 4. ○○대학교병원)상 좌측 시상부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있으며, 양측 기저핵부에 진구성의 조그만 뇌경색 소견이 있고, 진료기록상 흡연량이 하루1갑이고, 업무시간은 하루에 8시간 정도 버스 운전을 하였으며, 발병일 10일 전부터 발병일까지 7일간 유무하였고, 버스운전 하는 것 외에 근무조건이나 업무량에 변화가없었으며, 뇌경색의 유발원인은 고혈압, 당뇨, 흡연, 음주, 고지혈증, 고호모시스틴혈증인바, 원고는 뇌경색의 유발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및 흡연 등을 모두 기존 질환으로 가지고 있다가 만성적인 과로가 없는 상태에서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기인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다)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① 자문의 1 : 이 사건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가 관찰되지 않으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고, 흡연력도 확인되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뇌경색을 초래할만한 업무상 유발요인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력 등과 같은 내재적 뇌졸중 위험인자로인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면서 업무와 무관하게 뇌경색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② 자문의 2 : 원고에 대한 자료를 참고할 때 원고의 뇌경색은 업무수행성이 없다. 발병 전 객관적으로 뚜렷한 업무상 과로 및 업무형태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으므 로 원고의 뇌경색은 기존 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하여 발병되었다고 판단된다.(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인자는 연령, 당뇨, 고혈압이며 원고가 지속적으로 당뇨 및 고혈압의 치료를 받아왔지만 뇌경색을 유발한 가장 큰 요인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원고에게 이러한 질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시외버스운전과 근무 당일의 눈비, 소외 회사의 일방적 통보로 ○○○○으로 전적됨으로 인하여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사료되며, 스트레스는 뇌졸중 발병에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뇌졸중 발생과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고 중요 원인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호증, 을 제3, 5, 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19, 을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1호증, 을 제13 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가정의학과의원장,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직행버스 운전업무가 근무일에는 1일 12시간 이상을 연속적으로 운행을 하고 휴무일에는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당뇨 등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던 원고에게는 다소 무리가 될 수 있는 업무였던 점,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뇌졸중 발병에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은 알 수 있다.(2)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0년 전부터 당뇨를 앓아 당뇨로 인한 합병증인 망막병증으로 수 년간 치료를 받아올 정도로 당뇨의 상태가 중하였고, 2004. 8.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2005. 4.경 및 5.경에는 혈압으로 인한 신경계 이상으로 판단되는 구안와사, 안면마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 점, 원고는 2000. 10.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전에는 5년 정도 시내버스 운전을 하여 업무에 매우 익숙한 상태였던 점, 원고는 ○○○○으로의 전적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장하나 이는 회사의 강요가 아닌 운전기사의 희망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전적으로 인한 업무 내용이나 근로조건에는 차이가 없었고, 소외 회사는 전적된 운전기사 전원에 대하여 소외 회사로의 복직을 약속하고, 전적기간 이후 전원 소외 회사로 복직이 이루어졌던 점,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인자는 당뇨, 고혈압으로 원고의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가장 큰 요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당뇨,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1)항의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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