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70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3947,2심-대법원,2009두22799,3심【주문】1. 피고가 2007.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 2007. 5. 14.일은 2007. 5. 9.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배합실에서 근무하던 사람인 2007, 3. 30. 리프트에 믹싱볼을 걸치다가 허리 통증을 느껴 2007. 4. 2. ○○○○ 방문하여 MRI 촬영을 한 결과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2007. 4. 23.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5. 9. 재해일자가 상이하고 휴무일이며 사고발생시 목격자 등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일하였던 케익배합실은 30-40명의 직원들이 1일 2교대로 케익과 파운드를 배합 및 혼합하는 업무와 쉬폰배합을 혼합하기 위하여 믹싱볼(30kg)에 담겨 있는 배합물을 보조라인에 설치되어 있던 리프트에 걸치는 작업을 하는 곳인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위와 같은 작업을 수년간 계속하면서 받은 허리 부분 부담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 주식회사, ○○○○, ○○○○○ 의과대학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경위 등(가) 원고는 1994. 10. 25. 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배합실에서 케익파트 배합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바, 주야간 2교대로 일하면서 주간근무는 08:30부터 17:30까지 하고 잔업을 1-2시간 하였고, 야간근무는 20: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하고 잔업을 2-3시간 정도 하였으며, 주5일 근무가 원칙이나 비수기인 6, 7, 8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토요일도 근무하였다.(나) 원고의 업무는 재료를 배합하여 믹스하고 믹스된 반죽을 리프트를 통해 데포지터에 투입하는 것으로서 반죽된 믹싱볼(무게 약 30kg)을 살짝 들어 옮겨서 리프트에 걸쳐놓은 작업이며, 이것은 약 15분 가량 소요되었고, 원고는 이와 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하여 퇴근시까지 하였다.(다) 원고의 업무는 지속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것으로서 다른 파트보다 허리에 무리가 가는 것이었고, 위 회사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배합실 소속 근로자중 필요한 사람에게 허리보호대를 지급하기도 하였다.(라) 원고는 2007. 3. 30. 리프트에 믹싱볼을 걸치다가 허리 통증을 느껴 2007. 4. 2. ○○○○을 방문하여 MRI 촬영을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요양신청서 - 2007. 3. 30. 케익배합실에서 쉬폰배합을 혼합하기 위해 믹싱볼 (약 30kg)에 담겨있는 배합을 보조라인에 있는 리프트에 걸치는 도중 심한 동작으로 허리 근육과 다리 근육에 무리가 심하게 있어 ○○대학교 의과대학 ○○○○에서 허리 MRI 검사상 요추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 제1번, 제5번이 파열되었다. 2007. 4. 2. 입원하여 2007. 4. 3. 병명에 대하여 수술하였다.○○○○(사실조회회신)-MRI 및 수술 소견상 섬유륜을 파괴하고 나온 추간판 파열 소견이다. 파열로 인한 신경압박 있다. 급성 소견이다(MRI상은 검은색 변화 있으나 이것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감정촉탁 답변서)-업무 누적에 의한 추간판탈출 악화를 배제할 수 없다.○○대학교 의과대학 ○○○○(사실조회회신)-2007. 4. 2. 촬영한 MRI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이 좌측으로 파열된 소견 확인된다. 제4-5요추간에도 경도의 팽윤 소견이 좌측으로 있다.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은 신호 강도의 감소 소견이 있는 상태로 퇴행성 변화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발병일은 2007. 3. 31. 부터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이 시작된 것만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요통의 기간이나 여타 증세에 대한 문진은 시행치 못한 상태이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제4-5요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제5요추-천추간 좌측에 추간판탈출 (파열성)이 있다. 근무하지 않는 휴일날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통증이 유발되었다고 의무기록지와 진단서에 기술되어 있다. 상병과 업무상 재해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된다.(다) ○○대학교 ○○병원(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배합통 들다가 허리통증 시작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만정적인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은 사고에 의한 재해라기 보다는 직업병의 범주에 속한다.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의 업무는 재료를 배합하여 믹스하고 믹스된 반죽을 리프트를 통해 데포지터에 투입하면서 그 과정에서 반죽된 믹싱볼(무게 약 30kg)을 살짝 들어 옮겨서 리프트에 걸쳐놓은 작업으로서 원고는 이와 같은 작업을 1994. 10. 25. 입사 무렵부터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 2007. 3. 경까지 근무시간 내내 계속 반복하였는바, 이로 인한 원고의 허리 부담은 위 회사가 허리 보호대를 지급하여야 할 정도로 상당히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중 제7호 나. 다.목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5년 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면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라 함은 3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시간의 1/3 이상 취급하는 업무 또는 20kg 이상의 중량물을 노동 시간의 1/2 이상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경우는 위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일회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평소 수행한 업무로 인한 허리 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통증을 느낀 시점을 2007. 3. 30. 17:00경, 2007. 3. 30. 05:00경, 2007. 3. 31. 로 일관되지 못하게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 주치의들 및 진료기록감정의들도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따른 허리의 피로 누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⑤ 피고 자문의의 위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이 일회성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경우만을 전제로 한 소견이어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평소 업무에 따른 허리 피로 누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번복할 자료로 쓰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를 과대하게 사용한 결과 그 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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