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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71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4193,2심-대법원,2009두1216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5.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4. 5. 1.부터 ○○○○에 파견되어 미화감독으로 근무하던 중 2005. 11. 2. 업무 중 이상증세로 ○○○○을 거쳐 ○○의료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뇌경색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스트레스 및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MRI상 급성뇌경색이 아닌 만성뇌경색으로 기존질환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6. 2. 22.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5,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 파견되어 미화감독자로서 29명의 미화원들을 지휘·감독하면서 직접 청소작업도 하여 업무가 과중하였고 04:30경부터 05:30경 사이에 출근하여 20:00경 내지 22: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으며 2005. 7. 1. 토요격주휴무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토요일에 근무를 하고 휴무하지 못한 점, 원고가 2005. 5. 28. 업무 중 쓰러져 뇌경색 등으로 진단받고 5일 이상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업무 때문에 곧바로 퇴원하여 근무하다가 2005. 11. 2.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한 점, ○○○○ 15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 신문사가 2005. 10. 22. 이전하는 과정에서 약 10일간 폐지 등의 막대한 양의 쓰레기를 처리하였고 2005. 10. 30. 일요일에 ○○○○○○ 신문사가 이전해 간 15층 사무실의 카펫트 세척작업을 하느라 06:00경부터 18:00경까지 휴일근로를 하여 원고의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평소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2005. 5. 28. 이 사건 상병이 1차로 발병하였으나 충분한 치료 없이 곧바로 근무하다가 ○○○○○○ 신문사의 이전으로 인해 2005. 10. 30. 휴일근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가 더욱 가중됨으로써 2005. 11. 2.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재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발병경위원고는 2004. 5. 1.부터 29명의 미화원들과 함께 ○○○○에 파견되어 미화감독으로 근무하였다. ○○○○은 지하 8층, 지상 23층의 건물인데 미화원들은 ○○○○의 한 층씩을 배정받아 그 층의 청소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청소를 하여야 할 층을 배정받지 않은 채 미화원들의 청소업무에 대한 지시 및 감독업무를 하였다.원고의 근무시간은 06:30부터 16:00경까지인데 원고는 보통 05:10경에 출근하여 18:00 이후에 퇴근하였다. 미화원들은 2005. 7. 5.부터 토요일에 격주로 휴무하였으나 원고는 토요일에도 계속하여 출근하여 카펫트 세척작업을 한 후 15:00 - 16:00경에 퇴근하였다. 한달에 1-2회 있는 대리석 광택작업 및 흡연장 포천석 세제 청소작업이 있는 날에는 원고는 20:00경이나 22:00경에 퇴근하였다.2005. 10. 중순경 15층을 사용하던 ○○○○○○ 신문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약 10일간 각종 폐지 및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여 원고가 다른 미화원들을 도와 폐지 및 쓰레기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05. 10. 21.경 22:0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고 2005. 10. 30.(일) 18:00까지 카펫트 세척작업을 하여 휴일근무를 하였다.(2) 평소의 건강상태, 치료전력원고는 2000. 5. 22.부터 2005. 5. 20.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 '본태성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5년 5월 28일, 5월 30일, 6월 1일, 7월 27일, 9월 26일 ○○○○에서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 주치의- 2005. 11. 2. 어지러움, 하반신 부전마비 및 우반신 이상감각이 발생하여 2005. 11. 3. MRI 촬영 후 뇌경색으로 진단하였음.(나) ○○○○ 주치의(갑16호증의 1, 2, 3)- 발병원인은 외부적, 환경적 요인(스트레스, 과로, 업무과중, 업무누적, 쉬지 못함, 날씨변화) 등이 작용할 수 있음. 상병발병의 주요원인으로는 자발성 혹은 체질적 요인이 많으나 악화 혹은 발병까지의 원인은 환경적 요인을 배제할 수는 없음. 업무상황이 평소와 다르게 과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함.- 2005. 5. 28. 발생한 뇌경색이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재발할 수도 있음.(다)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을4호증)- 2005. 5.및 2005. 12. 13. MRI상 뚜렷한 급성 뇌경색 병변이 관찰되지 않고 전반적인 뇌위축 및 다발성 국소적 뇌경색이 의심되는 상태임. 이는 업무와 관련 없다고 보임.2) 자문의 2- 원고는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가 관찰되지 않고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으며 2005. 5. 28. 뇌경색으로 치료한 과거력이 있고 62세의 고령임.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원고에게 내재하던 고혈압, 고령, 뇌졸중의 과거력 등과 같은 뇌졸중 위험인자들의 영향하에 오랜 기간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업무와 무관하게 악화되면서 뇌경색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임.3) 자문의 3- 발병 전 뚜렷한 과로나 업무형태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음. 따라서 원고의 뇌경색은 고혈압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보임.(라)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 2005. 5. 및 2005. 12. 13.자 MRI상 급성병변이 관찰되지 않음.- 뇌경색 혹은 허혈성 발작의 발병원인은 동맥경화증임.- 2005. 11. 2. 발병한 뇌경색은 2005. 5. 28. 발병한 열공성 뇌경색 등이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기존질환과 고령, 과거력의 영향 하에 오랜 기간 동안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서서히 진행된 것일 가능도 있음. 그런데, 원고의 뇌경색은 매우 작은 혈관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혈압변화로 뇌경색이 발생하였다면 큰 혈관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자보다는 후자(동맥경화성 변화에 의한 발병)와 같은 경과로 발병한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갑1, 2, 3, 8 내지 16, 을3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주식회사와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복합적이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요한 원인은 아닌 점, ② 원고의 근무시간, 연장근무시간,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평소 원고에게 과중한 과로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05년 10월경 ○○○○○○ 신문사의 이전으로 인한 업무량 및 업무시간의 증가도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통상의 업무범위 내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발병원인인 고혈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5. 5. 28. 뇌경색이 발병한 전력이 있는 점, ○○○ 대학교병원장의 감정소견은 원고의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과 고령 및 과거력의 영향으로 동맥경화가 서서히 진행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 피고 지사 자문의들도 같은 소견들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재발)하였다거나 또는 그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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