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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72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169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되어 배관공으로 일하던 2006. 6. 10. 부산 이하생략 소재 ○○○○ 건물 주기계실에서 소화배관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1.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좌견관절부 좌상'의 상병명으로 변경하여 승인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원고는 그 이전에 어깨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완쾌된 상태에 있었으며, 기왕증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경위(가) 원고는 2006. 6. 10. 14:00경 ○○○○ 4층 주기계실에서 소화배관의 용적 작업을 보조하던 중 사다리가 넘어져 기계실 바닥에 떨어지면서 왼쪽으로 넘어지고 바닥에 손을 짚게 되었다.(나) 그 후 원고는 2006. 9. 22. ○○병원에 내원하여 2006. 11. 16.까지 56일간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6. 9. 27. 위 병원에서 견관절 조영촬영 및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다.(2) 원고의 치료 전력(가) 이 사건 사고 전원고는 2003. 5. 29. ○○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 동결견(Frozen Sholder Lt.)으로, 2003. 10. 21.부터 2003. 11. 3.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어깨의 석회성 건염'으로, 2004. 1. 12. ○○○○○○○○○의원에서 '회전 낭대 증후군'으로, 2004. 3. 11. ○○○○○○, 신경외과의원에서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2004. 6. 7.부터 2004. 9. 3. ○○○○○○, 신경외과의원에서 '회전 낭대 증후군'으로, 2004. 11. 20.부터 2005. 5. 17.까지 ○○○○○○○○○의원에서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2005. 6. 13.부터 2005. 9. 21.까지 ○○신경외과의원에서 ’회전 낭대 증후군'으로, 2005. 11. 21.부터 2006. 5. 27.까지 ○○○○○○○○○의원에서 '회전 낭대 증후군’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나) 이 사건 사고 후2006. 6. 15. ○○○○○○○○○의원에서 ’회전 낭대 증후군'으로, 2006. 7. 29. ○○○○병원에서 '어깨의 회전근개의 건의 손상'(부상병명 '어깨의 석회성 건염')으로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소외2)원고는 견관절 동통 및 관절 운동제한을 주소로 본원 내원한 환자로서 2006. 9. 27. 견관절 조영촬영 및 초음파검사 소견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전층파열이 인지됨. 현재 소견으로 보아 약물 및 재활물리치료 요하고 그 후 경과에 따라 재평가 요하나 제반증상 호전되어도 견관절의 기능회복이 우려되고 견관절 외상성 관절염 병발 및 동통 잔존할 수도 있음(2006. 9. 30.자 소견서).(나) 피고 자문의① 자문의 1. : 단순 방사선 사진 및 MRI 검토한바, 퇴행성 변화를 포함한 진구성 손상으로 추정되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으로 사료됨(2003. 2004. 방사선 사진 첨부)② 자문의 2. : 단순 방사선 사진상 상완골 대결절부 경좌상 및 외측면 골편 잔존이 인지되며 MRI 사진상 회전근개손상 인지되나 진구성 손상으로 사료됨. 따라서 신청상병상태는 기왕증이며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함.③ 자문의 3. : 이 사건 사고 이전 이미 어깨의 각종 병변(회전낭대 증후군, 석회성 건염, 유착성 피막염)으로 치료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로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견관절 좌상에 준하여 보전적 치료가 타당하리라 사료됨.④ 자문의 4. : MRI 소견상 회전근개손상은 진구성 손상으로 사료됨. 따라서 재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됨.⑤ 자문의 5. : 재해전 장기간에 걸쳐 상병명과 관련된 부위에 대한 요양기록 있음. MRI소견상 진구성 손상으로 기왕증으로 판단됨.(다) 필름감정의(○○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소외3)- 2006. 8. 1.의 자기공명촬영영상으로 보면 원고의 상병은 ’좌측 견갑부 회전근개 근육 파열'로 사료됨.- 회전근개의 파열은 '극상건을 포함한 견갑부의 회전 근육의 파열'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외상, 마멸, 허혈, 충돌' 등이 원인이며, 특히 극상건의 파열은 퇴행성 변화가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는 2003. 5.부터 '극상건 석회화건염', '유착성 견관절' 등으로 진료받은 바 있는데, 이를 방사선 소견만으로 확진하는데는 무리가 따르며, 이는 견관절의 흔한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됨.- 견관절의 회전근개 손상은 견관절의 견봉의 모양과 이상에 따른 충돌되어 발생한다는 주장이 많으며, 이 역시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특성에 의하며, 혈류 등이 제한되는 퇴행성 변화는 회전근개의 일부인 극상건 파열의 기본적인 원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원고가 기존에 치료한 극상건 석회화 건염, 유착성 견관절은 퇴행성 병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일반적인 회전근개 파열은 45-65세 사이가 호발연령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견관절에 병변이 있었음은 사실이므로 이번의 사고는 '회전근개파열'을 악화시켰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것이 드러나게 된 요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원고가 사고 이전에 작업 등이 가능하였다고 한다면 이 사건 사고는 약 50%의 기여도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됨.[인정근거] 갑 제2호증(을 제4호증의 1과 같다),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2 내지 6,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작업 등이 가능하였다고 한다면 이 사건 사고는 약 50%의 기여도를 가진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개월이나 지난 2006. 9. 22. 원고 주치병원인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약 3년 전인 2003. 5. 29.부터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2주 전인 2006. 5. 26.까지 어깨의 각종 병변(회전 낭대 증후군, 석회성 건염, 유착성 피막염)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6. 6. 15.에도 회전 낭대 증후군으로, 2006. 7. 29.에도 어깨의 회전근개의 건의 손상(부상병명 : 어깨의 석회성 건염)으로 치료를 받은 점, 원고 주치의도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된다는 것만 밝히고 있을 뿐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 여부는 밝히고 있지 아니하고, 감정의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이 이 사건 상병을 퇴행성 변화로 보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50세의 나이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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