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72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8712,2심-대법원,2009두7301,3심【주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2. 19.부터 ○○기업(사업주 소외1)에서 족장공으로 근무하면서 족장(발판) 설치 및 철거업무를 하던 중, 2005. 10. 12. 여객선 선미 차량운반실 상부 족장설치를 위하여 천장 사이의 공간이 1m 밖에 안 되는 좁은 곳에서 쪼그리고 앉아 허리를 구부려 아래에 있는 족장을 비스듬히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허리에 뜨끔한 느낌의 통증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가 다음날 급성 요추부염좌로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다오다가 2006. 3.경 요추염좌, 경추염좌, 요추 3-4, 4-5번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후 2006. 4. 10.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6. 5. 15. 위 각 상병 중 '요추염좌 및 경추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요추 3-4, 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 무관한 팽윤 소견의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을8호증도 같다), 7(을2호증도 같다)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지 퇴행성 질환이 아니다. 가사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하루에 족장(1개에 20kg 내지25kg) 수백개 내지 수천개를 들어올리고 운반하는 작업이고, 작업자세도 대부분 허리를 숙이고 쭈그리고 앉는 것이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되는 것이라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요추와 관련된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아니하였다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5세의 젊은 나이였다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계속해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2004. 2. 19.부터 ○○기업에서 족장공으로 근무하면서 호선이나 블록 위에 족장(발판)을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업무를 하여왔는데, 그와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허리를 숙이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이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05. 10. 13. ○○○ 정형외과에서 급성 요추부염좌로 진단을 받은 후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아왔고, 2005. 12. 14.경, 12. 16. 경, 12. 19.경, 12. 27.경 소외2 정형외과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으며, 특히 2005. 12. 27.경에는 업무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무리한 동작 이나 과굴곡, 과신전 운동을 할 경우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피하는 것이 좋다는 소견을 받았다. 원고는 2006. 3. 13.경 ○○○○병원에서 허리뼈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요추 분리증 HNP 의증의 진단을 받은 후 그때부터 80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02. 10. 1.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진료받은 전력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 소외3의 소견원고의 요추염좌, 경추염좌, 요추추간판탈출증은 재해자 진술 및 증상확인결과 부자연스런 자세에서 갑작스런 운동으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지사 자문의 등1) 자문의 : 요추 MRI상 제3-4, 4-5 요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인지되나 퇴행성 변화가 저명한 점을 고려할 때 뜨끔한 정도의 경미한 외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염좌는 재해가 확인될 경우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2) 자문의사협의회 : 사고 이후 주된 증상이 요통이며 자문의사협의회 내원시 요통 이외의 신경학적 증상은 없어 MRI상 제3-4, 4-5 요추간의 추간판의 퇴행성 디스크의 팽윤은 기왕증으로 판단됨, 사고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요추염좌만 인정 됨.(다) 피고 본부 자문의- 요추부 MRI 사진상 제3-4 요추간 중심성 수핵탈출증과 제4-5 요추간 수핵의 변성변화, 골극형성 등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후외측 수핵탈출증의 소견이 관찰되나, 재해경위가 경미하고 재해후 소외2 정형외과에서 요추부 통증에 대하여 수회 진료받은 병력은 확인되나 급성 추간판탈출증을 시사하는 심한 증상에 대한 기록 또는 검사, 치료내역 등은 없어 2006. 3. 31. MRI상의 수핵탈출증이 2005. 10. 12.의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함.- 제출된 요추부 MRI 검사상 제3-4요추 및 4-5요추간 추간판외륜의 손상을 동반한 중심성 추간판 돌출소견이 보이는 상태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퇴행성 변병으로 판단됨.(라) ○○병원장요추 제3-4번 추간판 돌출, 요추 제4-5번 추간판팽윤 및 퇴행성 변화가 있음. 위 증상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따른 발병임. 신경근 압박소견은 보이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을8호증도 같다), 6, 7(을2호증도 같다), 8호증, 을4호증의 1, 2, 을5호증의 1, 2, 3, 을6호증의 1, 2, 3, 을7, 을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본다. ○○○○병원 주치의 소외3의 소견을 제외한 나머지 의학적 소견에서 이 사건 상병을 퇴행성에 의한 기왕증으로 판단한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여 추간판 탈출증을 발생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키거나 이 사건 상병을 자연적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킬 정도로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였다고 볼 뚜렷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진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되었거나 자연적 경과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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