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7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8누1359,2심-대법원,2009두1722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4. 6. 16. ○○○○병원에서 '범불안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게 되자, 이 사건 상병을 신청병명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06. 3. 3. 이 사건 상병이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사업주가 원고에게만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이는 통상 직장인이 겪는 정도의 스트레스로 정신적 질환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상병과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 공단의 노조창립에 일조를 하고 1997년 이후 노조간부로 활동을 시작하여 2000년 84일간의 쟁의를 마치고 복귀하자, 소외 공단에서는 원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2000. 10. 17. 원고만 ○○지사로 원거리 전보를 하는 등 차별대우를 하였으며 그 외에도 원고는 인사상 불이익과 상시적인 감시에 시달려왔다.소외 공단은 업무실적과 관계없이 노조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최하위의 근무평점을 부여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 공단이 실시한 2001년도 대규모 강제 구조조정시 원고가 구조조정 대상자로 지목되기도 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또한 원고는 2004. 3. 24. 징수팀에서 행정지원팀으로 발령을 받아 생소한 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상당한 심적 부담을 가지게 되었으나, 근무평정을 우려하여 열심히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3등을 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도에 달하였고, 2005. 3. 24. 서울 ○○지사로 전보명령을 받았는데, 원고가 인사명령의 부당성을 다투며 전보지에 부임하지 않자 소외 공단은 이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단행하였으나, 위 전보명령은 2005. 10. 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전보로 인정받았다.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등(가) 원고는 1987. 12. 15. 소외 공단으로 통합된 대덕군 ○○○○보험조합에 일반직 6급 사원으로 입사하여 1989. 9. 1. 일반직 5급으로 승진하였고, 1997. 11. ○○○○보험노조 대전충남본부 수석부본부장으로 노조전임자 활동을 하다가 1999. 1. 1. 소외 공단 ○○지사로 복귀하여 보험료 징수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0. 1. 1. 일반직 4급으로 승진하였다.(나) 원고는 2000. 11. 17. 충북 ○○ 지사로 전보되어 징수급여팀에서 기타 징수업무(진료비 환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나, 원고가 집에서 ○○지사까지 출근시간이 2시간 이상 소요된다며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을 호소함에 따라 2000. 12. 6. 다시 ○○ ○○지사로 발령을 받았다.(다) 원고는 ○○ ○○지사에서 자격부과팀과 징수팀에서 근무하였는데, 자격부과팀은 의료보호증 발급 및 자격관리 업무를 하고, 징수팀은 수시독촉고지서 발송, 지역 보험료 체납자 결손처부, 교부청구,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및 해제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라) 원고는 2004. 3. 24. 업무분장에 의하여 행정지원팀에서 일하게 됨에 따라, 사옥관리업무, 고정자산의 취득ㆍ관리 및 금전ㆍ유가증권 출납, 물품구매ㆍ보관 및 출납, 특별회의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자금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위 업무는 그 성격상 특별히 어렵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원고는 공단 입사 후 민원 업무만 담당하다가 행정업무를 처음 담당하게 되어 그 적응에 어려움을 겼었다.이에 따라 원고는 업무수행 중에 현기증, 두통, 요통 등을 호소하기도 하고, 과민성대장증후군, 허리디스크의 진단을 받아 병가를 내고 쉬는 일도 자주 있었다.(마) 원고는 2005. 3. 24. ○○ ○○지사에서 서울 ○○지사로 전보발령을 받았으나, 원고가 위 전보명령이 부당하다며 발령지에 부임하지 않자 소외 공단은 2005. 4. 20. 이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2005. 10. 14. ○○○○노동위원회는 위 2005. 3. 24.자 전보명령은 부당전보이므로 원직에 보직시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도 복직되었다.(바)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경력은, 1998. 9. 부지부장으로 노조창립을 하고, 1989. 7. ○○○지부장으로 활동하다가, 1990. 7. 노조가 해산됨에 따라 1995. 2. 지부장으로 노조창립활동을 하고, 1997. 11. 부터 대전충남 수석부본부장, 1999. 1. 1.부터 노조자문위원, 전국대의원, 본부대의원, 2000. 12. 6. 전국대의원 및 본부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2) 소외 공단의 직원관리, 인사명령 등(가) 소외 공단은 2000. 7.경 통합된 후 인적자원과 업무관리의 효율화, 과학화를 기하기 위하여 4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원 업무수행실적 관리제를 실시하였고, 2000년 84일간의 파업이후 복무관리와 일일업무수행일지 작성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이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지각, 조퇴, 무단이석 등 복무관리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었는데, 시행 1년 여만에 업무 간소화의 일환으로 폐지되었다.(나) 소외 공단은 2000. 7. 통합된 이후, 전국에 분포된 지사별 인력의 과ㆍ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0. 11. '직원인사배치 등에 관한 시행세칙'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으로 소요시간 편도 1시간 30분 내외의 지사를 생활권 범위로 규정하고 장기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생활권 범위내의 결원 지사 전보를 단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00. 11. 17. ○○지사로 발령을 받게 된 것이었다.(다) 소외 공단은 경여해고자 선정기준을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구조조정대상자 선정기준'을 노동조합에 통보하였고, 그 기준상 '근무성적 평정결과 직급별 10% 범위 이하인 자'라는 기준이 있었으나, 2001년 과다인원 1,070명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조기퇴직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강제적인 구조조정은 시행하지 않고, 희망자에 한하여만 조기퇴직을 하도록 하였다.(3) 원고에 대한 진료 내역 등(가) 원고는 2004. 6. 16. ○○○○병원에서 '범불안장애 의증'의 진단을 받고, 2004. 7. 5. ○○○○정신과의원에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4. 7. 9. ○○○정신과의원에서 다시 '범불안장애'의 진당을 받았다.(나) 원고에 대하여 2005.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2003. 8. 29. 및 2005. 12. 16. 각 작성된 건강검진문진표상 원고는 '특별히 염려되거나 의심되는 질환이 있는가'라는 질문 및 '지난 한 달 동안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변을 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범불안장애범불안장애는 여러 가지 일상사에 대한 지나친 불안, 근심이 6개월 이상 계속 되는 상태를 의미하고, 기본적인 임상특징은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불안으로, 그 불안이 어떤 특정한 환경조건에 한정되지 않는 것이다. 지속적인 신경과민의 느낌, 전율, 근육 긴장, 발한, 두중감, 심계항진, 어지러움, 상부 불쾌감 등을 흔히 호소하며, 경과는 다양 하지만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다.범불안장애의 원인은 아직 불명확하며,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유전적 요인이 시사되고, 심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환경의 사소한 부정적 사건에 대하여 선택적인 잘못된 시각으로의 지각, 정보처리의 오류, 자신의 대처능력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견해 때문에 부정확하고 부적절하게 인지함으로써 불안이 생긴다고 보고되고 있다.(나) ○○○ 정신과의원 주치의 소견원고는 초진 당시 불안, 우울, 신경과민, 집중력 저하, 자율신경계 항진 등을 호소하여 심층정신치료, 약물치료(항우울제, 항불안제)를 받았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관련한 가족력은 없으며, 발병 당시의 원고의 진술 내용(업무형태의 변화, 승진 지체, 노조간부생활 이후 사측과의 대립관계 등)은 위와 같은 증상 발현에 기여할 수 있는 스트레스로 추정된다.(다) ○○○○병원 담당의사의 소견 등담당의사는 원고가 2004. 6. 16. 불안, 다양한 신체적 증상(어지럼증, 위장 증상), 수면장애, 우울기분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당시 증상으로 보아 지속적인 정신과적 전문치료 및 추적평가를 필요로 한다고 진단하였다.○○○○병원 진료기록상 원고는 '계속 어지럼증이 있어서 불안한 마음, 건강에 대한 염려, 집에 들어가면 불안, 부친이 일찍 사망, 최근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 되었다. 수면장애'의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난다.○○○○병원에서 2005. 5. 11. 실시한 심리평가결과 원고의 인지능력은 동일연령집단에서 평균상수준에 해당하며, 기억능력은 평균범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정서상태는 우울하고 불안하며 불안정한 상태로 평가되었고, 신체상태에 대한 염려가 많은 편으로 무사히 정년퇴직하기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정신증적인 사고내용을 시사하는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라) 자문의사협의회의 소견① 자문의 1 : 발병원인은 요양상병으로 합당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비특이적인 것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② 자문의 2 : 원고가 겪는 스트레스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라고 생각되고 회사측에서 특별히 원고에게만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③ 자문의 3 :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통상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정신적 질환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증상이 내인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 판정하기는 어렵다.④ 자문의 4 : 회사 내에서의 업무평정과 원고과 느끼는 불안상황은 그 연관성이 인정되나, 이러한 상병을 유발하여 지속되는 기간이 약 6개월 내에서 적응된다고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지속적인 상황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⑤ 자문의 5 : 원고가 호소하는 일들은 일반 직장인 모두가 경험하는 일이고 심리검사에도 특이 소견이 없는 소견이 없는 자각 증상들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마) 진료기록감정결과범불안장애의 원인은 크게 생물학적 원인이 관련된다고 하여 대뇌전달물질인 세로토닌 수용체 등의 이상이 보고되고 있고, 유전연구에서 상당한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심리학적 원인도 다수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여러 원인들을 검토하면 범불안장애의 통상적인 발병원인은 대부분 뚜렷하지 않으나 개인의 생활환경(재정, 자녀들의 안전, 직무수행 등)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걱정을 하는 경우는 이 질환으로 생각될 수 있다.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기록상, 통상적인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스트레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감정의의 산업재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사 평가경험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상병과 업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경우에는 범불안장애보다는 적응장애로 진단되는 것이 합당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범불안장애를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원고의 경우 지속적인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갑제1, 3호증, 갑 제4호증 1, 2,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2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1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협회 ○○○○지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된 상황으로, ① 2000. 11. 17.자 ○○지사로의 전보, ② 2001년 구조조정대상에 포함, ③ 2004. 3. 24. 업무분장에 따라 익숙하지 않은 행정업무를 담당함에 따른 어려움, ④ 2005. 3. 14. 서울 ○○지사로의 부당한 전보명령, ⑤ 원고가 열심히 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노조활동을 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근무평정을 나쁘게 주고, 상시적인 감시를 받아온 사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0. 11. 17.자 전보명령은 소외 공단이 통합됨에 따라 지사의 과부족인원을 조정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된 것으로 원고가 고충처리위원회에 출근시간이 장시간 소요된다고 호소함에 따라 2000. 12. 6.자로 다시 ○○ ○○지사로 발령을 받은 점, ② 2001년 구조조정 대상자의 선정시 소외 공단에서 '근무성적 평정결과 직급별 10% 범위 이하인 자'를 기준의 하나로 선정을 하였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그 대상제에 포함되는 것이었으나, 소외 공단은 실제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실행한 바는 없고 희망자에 한하여 조기퇴직제도를 실시한 점, ③ 원고가 2004. 3. 24. 업무분장에 의하여 종전에 맡지 않았던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나 그 업무내용이 특별히 어렵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었던 점, ④ 2005. 3. 14.자 전보명령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그 이전인 2004. 6.경 발병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러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⑤항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소외 공단의 업무 처리에서의 불합리한 점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이와 함께, 원고가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을 당시 업무외의 건강에 대한 염려, 집에서의 불안감 등 다양한 원인을 호소하였던 점, 원고의 업무내용이 통상적인 직무범위를 벗어나 스트레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이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 및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는 경우에는 범불안장애보다는 적응장애로 진단되는데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범불안장애를 악화시킬수는 있으나 원고의 경우는 지속적인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가 부족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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