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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73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195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9. 1. 4.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 하여 근무하던 중 2005. 10. 24. 퇴근 후 자택으로 돌아와 식사를 하다가 19:00경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져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대학교 ○○○○병원에서 '거미막하 출혈, 단락기능장애, 출혈 후 수두증(물뇌증), 파열된 대뇌동 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재해발생 이전 급격하게 업무량, 업무시간이 증가하거나 근무환경이 바뀐 사실이 없고, 근무현황상 과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발병일인 2005. 10. 24. 15:00경 근무 중 발생한 두통과 어지러움증이 이 사건 상병의 전구증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11. 10.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9. 1. 4.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줄곧 공사발주, 기획, 교육 등 관리 업무만을 담당해 왔고 현장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2005. 7. 4. 부하직원의 공사발주 특혜에 대한 관리 감독상 책임으로 6개월 감급 및 보직변경의 중징계를 받아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2005. 8. 10.부터 9. 3.까지 아산시 소재 공장 현장팀장으로 보직이 변경됨으로써 처음 경험하는 지방의 현장근무로 인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원고가 2005. 9. 4. 본사로 복귀한 후에도 보직을 받지 못하고 대기 발령상태로 있으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였다. 이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고혈압이 발병하고 이 사건 상병까지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89. 1. 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기자재 견적 발주, 기획, 영업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04. 1. 26.부터 산업설비사업팀에서 발주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5. 7. 4. 산업플랜트2팀의 부하직원인 소외1 차장이 퇴직한 직원이 설립한 회사에 공사발주 관련 특혜를 준 문제로 소외1 차장 등과 함께 징계에 회부되어 소외1 차장에 대한 1차 관리, 감독책임자로서 관리, 감독의무 해태의 책임과 아울러 2004년 ○○○○○○○ 기숙사 현장의 특정업체 특혜 공사대금 과지급의 책임으로 경고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참작되어 6개월 감급 및 보직변경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5. 7. 4.부터 2005. 8. 9.까지 대기발령상태로 있다가 2005. 8. 10. 원고의 동의하에 아산 ○○○○○○○ 공사현장의 관리직으로 발령받아 공사현장관리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처음으로 공사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본사로 복귀시켜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원래 3개월 이상 공사현장관리업무를 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발령받았는데 원고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2005. 9. 4. 본사로 발령받았다. 그런데, 소외 회사에서는 징계로 대기발령을 받은 담당자의 경우는 3개월, 관리자의 경우는 6개월 가량이 지나야 보직을 받는 것이 통상적이었는데 원고는 아직 그 기간이 지나지 않은데다가 원고에게 맡길 보직도 마련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인 2005. 10. 24.까지 보직 없이 공사발주업무의 개선검토업무를 맡아 수행하였다. 원고는 초과근무 없이 07:20경부터 18:30경까지 근무하였다.(2) 발병경위, 평소 건강상태 등원고는 2003. 11. 28.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20/74mmHg으로 측정되는 등 평소에 고혈압으로 진단되거나 치료받지 않았는데, 2005. 9. 22. ○○○○내과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았으며, 2005. 9. 28. 혈압이 150/100mmHg로 측정되어 그 무렵부터 항고혈압제를 복용하는 등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평소 1일 담배 1 갑 정도의 흡연과 1주일에 1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 : 대뇌동맥류는 발생학적으로 동맥벽의 결함이나 동맥경화등 기존 질환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업무외 질환임. 대뇌동맥류의 파열은 약해진 동맥류의 벽이 혈압을 이기지 못해 순간적으로 폭탄이 터지듯 발생되고 서서히 출혈이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출혈의 시기를 예측하기 불가능함. 일반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과로, 스트레스,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급격한 혈압상승을 초래할 만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업무상 과실로 징계를 받은 이후 지방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다가 2005. 9. 4. 복귀하여 미보직 상태로 업무수행중이었으므로 육체적 과로는 없었고, 스트레스 발생 또한 두 달 이상 경과하는 급격한 혈압상승을 초래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2) 자문의 2 : 뇌동맥류에 의한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로 기존의 뇌동맥류가 있였던 상태에서 혈압상승을 일으키는 여러 원인에 의하여 파열이 일어난 것으로 사료됨. 원고에게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움.(나) ○○○○병원장(진료기록감정결과)-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손상이 발생하여 식물인간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음.- 불안과 스트레스와 같은 상황은 고혈압 등의 기왕증을 악화 또는 촉진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개연성은 있으나 어떠한 의학문헌에서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증거를 찾아볼 수는 없음.[인정근거] 갑5 내지 12호증, 을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이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징계처분을 받고 대기발령상태로 있다가 지방에서 처음 해 보는 공사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고 본사로 복귀한 이후에도 보직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징계사유, 경위, 원고의 직책 및 징계를 받은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공사현장관리직으로 발령하는 것에 원고가 동의하였고, 그 후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예정보다 일찍 본사로 복귀하는 원고의 의사가 보직변경이 반영된 점, ③ 소외 회사에서 징계로 대기발령을 받은 직원들은 일정기간이 지나야 보직을 받는 것이 통상이고, 원고도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보직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면서 대기발령상태로 근무하였을 것이므로 원고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가 본사에서 대기발령상태에서 한 업무는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원고가 퇴근 후 자택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발병일에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특별히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⑥ 의학적 소견들도 일치하여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급속하게 악화시켰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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