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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73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수자원공사 소속 근로자로서 1996. 8. 다낭신 판정을 받고 1998. 1. 1. 이후 신장기능 수치가 정상을 벗어나기 시작하던 중, 2005. 10. 13. 체육행사(등산) 중 신장파열로 혈뇨가 진행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2005. 10. 26. '다낭신, 만성신부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2006. 9.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2. 13. 원고에게 이미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있었으며, 다낭신으로 진단을 받은 이후 장기간에 걸쳐 신장질환이 악화된 경우로서 업무와 관련된 과로,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의학적으로도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년부터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방재기간 동안 철야근무로 인하여 신기능이 정상치를 벗어나 악화되었고, 2004년부터 ○○○○○센터에서 근무하면서도 야근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기능이 계속 악화되다가, 2005. 10. 13. 무리한 등산으로 신장파열이 되어 만성신부전에 이른 것인바, 이는 기존질환인 다낭신이 업무와 등산으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원고의 경우는 그 진행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만성신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9, 11, 1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 사실조회결과(○○○○○○○공사사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8. 1. 1.부터 2004. 2. 1.까지 ○○○센터에서 근무하던 기간에 매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홍수기 재해대책 근무계획에 따라 준비단계(2인 1조로 7일에 1회 철야방재업무), 경계단계(9-10인이 1개 조로 3일에 1회 철야방재업무), 비상단계(16-17인이 1개조로 2일에 1회 철야방재근무)별로 조를 편성하여 철야 방재근무로 6월에 2회, 7-9월 각 5회, 10월 2회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고, 원고의 경우 말기신부전으로의 진행이 좀 빠르고 과로가 신손상에 영향 미쳤을 것이라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 장), 사실조회결과(○○○○○○병원, ○○○○○공사사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원고의 근무시간은 통상 0940-18:00이고 주 5일 근무하였으며 ○○○센터에서의 방재근무도 주 1회 정도였고 방재근무기간을 제외하고 연장근로는 없었으며 방재근무자체가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되어 업무량의 급증이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보기 어렵고 수년간 동일형태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충분히 적응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② ○○○○○센터에서의 업무내용(2004. 2. 2.-2005. 10.)은 댐계획 및 설계, 건설업무, 재개발사업 업무, 댐계획 관련 대외 업무 등으로 통상의 업무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점, ③ 원고는 1998년 다낭신 판정을 받은 후 신장기능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으며 신장기능이 악화되기 이전부터 고혈압으로 1년에 3-4차례 진료를 받고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여 왔는데, 고혈압은 다낭신에 의한 만성신부전으로 진행시키는 중요한 악화 인자인 점, ④ 다낭신은 유전성 질환으로 대부분 상염색체 우성유전에 의하여 발생되고 과로, 스트레스와 무관하며 다낭신에 의한 만성신부전은 다낭신 환자의 약 50%에서 발생하고 대개 30-40대 이후 발견되며 발견 후 서서히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되고 형태에 따라 발병시기가 빠를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주치의, 자문의, 감정의의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⑤ 원고의 경우 다낭신이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된 시간적 경과는 빠르다고 볼 수 있으나 사람마다 그 진행하는 시간적 경과는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 관하여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고 크레아티닌 수치가 비교적 빨리 증가한 것은 악화요인이 있었다기 보다 질환 자체의 진행속도가 빠른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 시간적 경과가 빠르다는 것만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작용하였다고 객관화하여 비교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⑥ 등산으로 인하여 신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데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3, 8, 9, 11, 12, 14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공사사장)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 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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