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7구단73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0924,2심【주문】1. 피고가 2007. 3. 30. 원고에 대하여 8급 2호로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2. 23, 소외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 2. 28. 연마기 휠교체 작업 후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한의원에서 침술치료를 받다가 허리통증이 계속되어 2005. 3. 16. ○○○병원에 내원하여 MRI 동 검사 결과 '요추4-5번,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고 산재 요양신청을 하여, 2005. 5. 31.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가 2007. 3. 16.경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을 종결한 후 2007. 3. 19.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7. 3. 30. 원고에 대하여 제4-5요추 - 제1천추간 2분절 척추기기고정술 상태이나, 제4-5요추간은 이미 불승인되었기에 장해등급에 대한 기기고정술은 제5요추-제1천추간만 인정하여 장해 등급을 제8급 2호로 결정하여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에 후궁절제술과 추간판제거술 및 위 2분절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은 상태인바, 그로 인한 운동범위 제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제6급 5항으로 판정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제4-5요추간 1분절의 기기고정술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 경과 및 현재의 상태(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후 평택시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2005. 3. 21. 좌측 제 4-5요추간 척추후궁 부분절제와 좌촉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후궁 부분절제 및 추간판제거술을 시행받고, 다시 2005. 7. 22. 레이저를 통한 침착된 신경부분의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증세가 계속되어, 2005. 9. 23.부터 ○○○대학교 ○○병원에서 근전도 검사상 좌측 신경근 이상소견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수술부위 재발 소견 및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척추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2005. 10. 31.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 2005. 11. 3.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제거 및 척추기기고정 및 골유합술(위 척추분절에 대하여는 피고가 2005. 11. 24. 척추 기기고정술을 승인하였다)을 시행받은 다음, 2005. 11. 17. 다시 주거지 관계로 ○○○ 병원으로 전원하여 2005. 12. 15. 까지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위 위 ○○○○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5. 12. 15. ○○○○외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여 위 ○○○○, ○○○○○○○의원, ○○○대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등에서 통원진료를 받아왔으나, 좌측하지통증, 감각저하 등의 증세가 계속되어 2006. 6. 1.경 위 ○○○○병원의 주치의 및 2006. 9. 경 위 ○○병원의 주치의로부터 제5요추 - 제1천추간에 대한 재고정술 및 제4-5요추간에 대한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고, 2006. 9. 19. 피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 재고정술 및 제4-5요추에 대한 척추기기고정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6. 9. 20.경 제4-5요추간은 추간판탈출이 심하지 않아 단순 수핵제거술로 충분하다는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기기재고정술만 승인하면서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하여는 이를 불승인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2006. 10. 30. 위 ○○ ○○○○에서 기존에 고정되어 있던 제5요추-제1천추간의 고정금속을 제거하고, 위 제5요추-제1천추간 분절을 포함하여 기기고정술이 불승인된 제4-5요추간 분절에 대한 후궁절제술과 추간판제거술 및 위 척추 2분절에 대한 기기고정술, 골유합술을 시행받은 후 퇴원하여 ○○○○○○○의원으로 전원된 후 위 병원 및 이대 ○○○○에서 정기적인 경과 관찰 및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다가 2007. 3. 16. 이 사건 상병의 증상고정으로 요양을 종결하였다.(2) 제4-5요추 분절의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한 의학적 소견- 현상태(2006. 6. 1.)에서 보존적인 요법으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4-5요추간의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지난번 추간판 고정술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추후 발생할 척추의 후유증을 피하기 위해 추가적인 척추고정 및 골유합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대학교 ○○○○병원).- MRl상 기고정된 제5요추-제1천추간 Cage가 좌측신경공을 압박하는 소견 보이며,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행되는 소견으로 제5-요추-제1천추간 재고정 및 제 4-5요추간 고정술 연장을 요함(○○○○대학교 ○○병원).(나)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2006 10. 30. 이대 ○○○○에서 시행한 제4-5요추-제1천추간 고정술은 수 차례 수술 시행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결되지 않았고, 근전도검사상 이상 소견이 지속되고 있어 그 원인을 최종적으로 해결해야할 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수술방법을 동원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제4-5요추-제1천추간 신경근 주변의 광범위한 감압술이 필요했을 것이고, 반복되는 수술과 관절구조물 손상 등으로 인한 척추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척추고정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이대 ○○○○에서 시행한 수술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환자의 신경에 이미 비가역적 손상이 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함. 이대 ○○○○에서의 수술과 같이 확실하면서도 최종적인 수술법울 시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이러한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임.- 척추불안정이 인정되거나 척추전위증 정복, 불안정 골절의 경우 및 추체 높이 50% 이상 감소, 신경관 침범이 30% 이상인 경우 등에 시행한다는 일반적 견해가 원칙적으로 틀리지 않은 기준이나, 피감정인의 경우 일반적인 척추기기고정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님. 반복적인 수술로도 해결되지 않는 통증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 척추고정, 광범위한 척추후관절 절제 후 예상되는 척추불안정에 대한 대응조치 등이 피감정인에게 척추고정수술을 시행하게 된 이유인 것으로 사료됨.- 신경의 비가역적 손상의 원인은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신경압박과 자극이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요추4-5번간 척추고정술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과 관련된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 1, 3 내지 9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2006. 10. 30. ○○○○병원에서 척추 2분절에 대한 척추기기고정 또는 재고정술을 받을 당시 그 중 제4-5요추 분절에 대한 기기고정술에 대하여는 피고가 불승인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편, 원고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은 상태였던 점, 제4-5요추 분절에 대한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한 피고의 불승인 결정은 피고 측 자문의사협의회의 의학적 소견에 따른 것인데, 당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요양경과 및 상병 상태 등에 비추어 제4-5요추 분절에 대하여도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의 주치의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어 자문의사협의회가 제시한 의학적 소견만이 원고의 상병상태에 적응한 유일한 치료방법이라고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에 대한 기기고정술을 통하여 신경의 비가역적 손상이 있었고 이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신경압박과 자극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제 4-5요추 분절에 대한 기기고정술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과 관련된 것으로 척추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척추고정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당시 원고의 상병상태에 더 타당한 의학적 소견으로 보이는 점, 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보다 높은 장해등급을 받기 위하여 과잉진료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의 내부 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절차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나 주치의에게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사전 불승인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사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의 치유를 위하여 제4-5요추 분절에 대한 기기고정술이 필요하였던 이상 그에 따른 기능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등급의 판정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제5요추-제1천추를 포함한 제4-5요추 2분절에 대하여 기기고정술을 시행받은 원고의 현재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제6급 5호 소정의 벽추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사전에 기기고정술이 승인된 분절에 대하여만 기능장해를 인정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8급 2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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