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7구단742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7884,2심-대법원,2009두204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청구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택시 소속 택시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2004. 5. 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전교통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기질성 정신장애'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여 오다가 2005. 11. 13. 치료를 종결하면서 2005. 11. 14. 피고에 대하여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 23. 원고의 장해상태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여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2006. 4. 13.), 재심사(2006. 8. 1.) 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2006. 5. 12.) 및 재심사(2007. 2. 6.)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위 처분이 확정되었다.다. 그런데 원고는 2007. 6. 1. 다시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5. 원고가 이미 2006. 1. 23. 장해등급 5급 8호로 결정되어 장해 보상을 수령하였고, 그에 대한 심사, 재심사가 기각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보상청구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 종사할 수 없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장해등급 5급 8호)가 남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안면부 수술상흔으로 외모에 뚜렷한 흉터장해(장해등급 7급 12호)가 남았는데, 위와 같이 2곳 이상의 신체장해를 조정할 경우 원고의 장해상태는 3급 이상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장해등급판정을 하면서 흉터장해 부분에 대한 장해평가를 누락한 채 원고의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하여만 5급 8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흉터장해 상태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04. 5. 2. 개두술을 시행받으면서 우측 두부 및 전두부에 걸쳐 합계 18cm의 수술 선상흔이 남게 되었는데, 우측 측두부의 선상흔 10cm는 모발선 내에, 전두부의 선상흔 8cm는 원래의 모발선과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재활의학과)지주막하출혈에 대한 개두술로 16cm의 수술 상흔 존재, 신체적인 능력은 유지되지만 정신기능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보호 없이는 노무의 수행을 할 수 없는 인격 변화가 존재함(나) 특진의 (○○대학교 병원)환자는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주의집중 및 기억에 문제를 보이고 있어 특별히 손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다) 자문의- 뇌동맥류출혈로 인하여 수술받은 상태로 경미한 마비증상이 관찰되며, 일부 정신기능에 장해가 관찰됨. 따라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원처분지사 자문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뇌수술 시행하고, 양 상하지 경도마비 및 기질적 인지장애가 남은 상태로 정신지체에 해당할 정도의 기질적 인지장애가 확인됨. 따라서 이러한 정신·신경계통의 장해로 향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할 것임. 또한 개두술로 인한 수술상흔은 모발선 뒤쪽이기에 흉터장해에 해당하지 않음(공단본부 자문의).(라) 감정의 (○○대학교 ○○○○병원)- 전두부 수술후 반혼의 위치는 일반인의 경우 두피 내라고 보아도 무방한 위치이나 원고의 경우 탈모가 진행되어 모근선이 후방으로 전이된 대머리의 소견으로 반흔의 위치는 두피내에 있다기 보다는 안면부에 위치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됨.- 상기 증상은 향후 국소 마취하에 2~3회에 걸친 단계적 반혼제거 성형술, 모근이식술 등을 시행함으로써 미용적으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예상치료비 440만 원).[인정근거] 갑 제4,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 및 관련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상의 장해등급 5급 8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개두술을 받고 측두부 및 전두부에 합계 18cm의 수술 선상흔이 남아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수술 선상흔 중 측두부 10cm는 모발선 내에 위치하여 두발을 기를 경우 두발로 감추어지는 부분에 위치하고, 전두부의 8cm 또한 일반인의 경우에 두피 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원고가 비록 탈모가 진행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삭발을 하지 않고 두발을 기를 경우 어느 정도 감추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개두술로 인한 수술상흔은 모발선 뒤쪽이기에 흉터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위 선상흔은 향후 단계적 반혼제거 성형술, 모근이식술 등을 시행함으로써 미용적으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위 수술 선상흔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상의 장해등급 7급 12호에 해당하는 흉터장해로 볼 수는 없다.따라서 원고의 수술 선상혼이 흉터장해 7급 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신경계통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하여만 5급 8호로 결정한 2006. 1. 23.자 당초 처분 및 위 흉터장해 부분을 포함하여 다시 장해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2007. 6. 1.자 장해보상청구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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