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74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4209,2심-대법원,2011두1606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3. 20. 망 소외1(생략)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96. 11. 18.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4. 11.경 ○○의과대학교 ○병원에서 '두경부 악성종양(상악동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은 업무수행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 9. 1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 망인이 근무한 작업장에서 톨루엔, 노말헥산 등의 물질은 검출되었으나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되는 유해물질인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니켈, 포름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작업중 노출된 화학물질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2007. 3. 20. 망인의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망인 2006. 11. 25.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모(毋)이다.[인정근거] 툼 없는 사실, 갑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가. 피고 주장이 사건 처분은 망인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한다.나.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 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승계한다. 따라서, 피고가 수급권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하는 자로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망인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망인의 모(母)로서 요양급여의 급권을 승계한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3.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소프로필알콜(Isopropyl alcohol), 티디아이(TDI : toluene diisocyanate),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 hylene), 톨루엔, 노말헥산, 에틸아세테이트, 나무분진 및 포름알데히드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1996, 11. 18. 입사 1999년까지 종이원단 재단실에서,이후부터 2006. 2. 퇴직할 때까지는 종이원단 합지실에서 근무하였다.(2)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한 결과 다음과 같이 회신되었다.- 소외 회사는 인쇄용 종이라벨 스티커 원단을 생산하는데 '원자재 입고 → 원단에 실리콘 코팅 → 접착제를 도포하여 합지 → 커팅 → 출하'의 순으로 생산공정이 진행됨.- 코팅, 접착제 도포 및 합지작업을 할 때 접착제 등 유기화합물이 사용되는데 그 성분을 검사한 결과 ① 유성접착제는 톨루엔 62.0%, 에틸아세테이트 17.2%, 아세톤 18.2%, 기타 2.2%였고, ② 수성접착제는 톨루엔 97.1% 에틸아세테이트 1.0%, 기타 1.9%였으며, ③ 경화제는 에틸아세테이트 95.6%, 톨루엔 4.2%였고, ④ 희석제는 톨루엔 99.7%, 기타 0.3%였으며 포름알데히드는 검출되지 않았음.- 상악동은 코 주위에 형성된 공간들인 부비동 중 하나임. 현재 상악동암의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음. 상악골암 환자의 70-80%는 부비동염의 기왕력이 있음. 상악동암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결과는 없고 부비동암의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업종은 니켈에 노출되는 업종이고, 부비동암의 위험성이 있다는 업종은 크롬, 머스터드가스(mustardgas), 이소프로필알콜(Isopropyl alcohol) 및 라듐 제조업임. 부비동암과 가장 관련이 있는 물질은 소로트래스트(thoratrast)로 알려져 있음. 요컨대 현재까지 상악동암의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역학적 연구에서 크롬, 니켈 등의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다핵방향족 탄화수소의 노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소외 회사의 작업환경측정결과나 취급화학물질 성분검사에서는 톨루엔, 노말헥산 등이 검출되었지만 포름알데히드, 크롬, 니켈 등 상악동암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된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음.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작업 중 노출된 화학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음.(3) 2004년 하반기부터 2007년 하반기까지 1년에 1, 2회 가량 소외 회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하였는데 모두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화학적 인자가 노출기준의 2배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다만 코팅-합지공정에서 노말헥산, 톨루엔 및 에틸알콜 등 화학물질의 농도가 다소 높게 나와 배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가 지적되었다.(4) ○○잉크페인트제조 주식회사가 2001. 12. 10.부터 2006. 12. 1.까지 공급한 경화제 등 중 일부에 이소프로필알콜(BPS-6056 제품에 5-15% 함유), TDI(BHS-8515 제품에 35-50% 함유) 등이 함유되어 있었다.(5) ○○의료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갑3호증)- 벤젠과 같은 유기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망인의 지속적인 유기화학물질에 노출된 과거력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6) ○○의료원장의 의학적 소견(가) 2007. 8. 29.자 사실조회- 상악동암의 원인으로는 아플라독신(aflatoxin), 크롬, 니켈, 머스터드가스, 다핵 방향족 탄화수소(polycyclic hydrocarbons) 등 유기화학물질, 메소노륨(mesothorium), 나무분진(wood dust) 등이 있다. 벤젠이 원인이 된다는 문헌은 찾아볼 수 없다.(나) 2007. 4. 29.자 사실조회- 작업과정에서 이소프로필알콜을 흡입하였다면 상악동암을 발병시켰을 가능성이 있음. TDI를 흡입하였다면 상악동암 발병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Trichloroethlylene, 에틸벤젠(Ethylbenzene) 등에도 노출되었다면 상악동암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음.- 톨루엔, 노말헥산, 사이클로헥산, 크실레 등과 여러 종류의 접착제에 광범위하게 노출됐다면 상악동암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인정근거]3, 5호증 을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의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주식 회사, 주식회사 ○○, ○○잉크페인트제조 주식회사, ○○○○○○ 주식회사, 경인지방 노동청 및 ○○의료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톨루엔, 에틸아세테이트 등의 유기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이소프로필알콜에도 어느 정도 노출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톨루엔, 에틸아세테이트 등의 유기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이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다는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 점, ② 역학조사결과 니켈, 크롬, 머스터드가스(mustardgas), 이소프로필알콜(Isopropyl alcohol), 라듐, 소로트래스트(thoratrast), 포름알데히드 및 다핵방향족 탄화수소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위험성을 높이는 물질 중 이소프로필알콜에만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이소프로필알콜을 함유한 제품은 한 가지뿐이고 그 함유량도 5-15%로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04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발암성 물질이 노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는 등 이소프로필알콜에 대한 노출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 또는 작업환경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및 작업환경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이유로 망인의 위 요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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