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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75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8672,2심-대법원,2008두2378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 중 '제3-4,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기능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2. 7. 30. 비스듬히 세워져 있던 철판이 넘어져 이를 피하다가 고정철판에 허리부위 등을 부딪힌 후 다시 2002. 8. 30. 파이프 운반작업 도중 넘어지는 사고(이하 위 두 차례의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제3-4,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병명으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02. 12.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부위에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팽윤 등 기존질환의 소견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고 요양상병을 '요추부 염좌'로 변경·승인한다는 처분을 받았다.나. 그 후로도 원고는 수차에 걸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불승인되자, 다시 2007. 3. 13.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3.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이미 위와 같이 요양불승인된 상병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여 그 치료를 위한 재요양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을1 내지 6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3, ○○○○○의원, ○○○○○○의원, ○○○○ ○병원, ○○○○○외과의 각 사실조회에 의하면, (ㄱ)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요통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의원(입원기간 : 2002. 9. 9. ~ 2002. 10. 16.), ○○○○○외과(치료기간 : 2003. 1. 11. ~ 2003. 6. 26., 2004. 2. 25. ~ 2004. 6. 7.), ○○○○ ○병원(치료기간 : 2004. 5. 25. ~ 2004. 6. 24.), ○○○○○의원(입원기간 : 2004. 8. 2. ~ 같은 달 20., 2005. 8, 16. ~ 2005. 9. 14.)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 (ㄴ) 위 의사들 중 ○○○○○○의원, ○○○○○외과 의사들은 이 사건 상병이 기왕의 추간판탈출증 등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그 정도가 일부 악화되거나(○○○○ 외과의원) 그러한 악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외과, 갑3-4)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고, 위 ○병원 의사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보존적 치료를 꾸준히 받아 왔음에도 증상이 호전 없이 지속적이며 점차 악화되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ㄷ) 또 ○○○○○의원 의사와 원고의 다른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 의사는 원고의 증상이 기존의 퇴행성 변화와 함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현 또는 악화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을2, 8, 9, ○○○○○○○○○병원의 기록감정을 검토해 보면, ① 이 사건 상병부위에는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이 아니라 기존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팽윤 등의 소견이 관찰된다는데 당심 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의사와 피고 자문의 등의 소견이 일치되어 있고, 특히 위 ○○병원 의사는 이 사건 상병부위에 위 추간판팽윤 외에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소견과 척추관 및 추간공의 협착, 골극형성, 후관절비후 등 만성적 증상이 관찰되고 위와 같은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사고 등 일과성 재해(외력)에 의해 급격히 빨라진 양상은 관찰되지 않으며 위 퇴행성 변성의 정도도 원고의 연령에 상응하는 보통 정도로 판단된다면서 이 사건 상병부위의 병변을 만성 질환으로 결론짓고 있는 점, ② 더욱이 원고 주치의 중 ○○○○○외과, ○○○○○의원 의사들은 이 법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서 앞서 제시한 소견이나 그 취지와는 달리, 이 사건 사고 전의 상병상태를 알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유발된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고 기존의 요추부질환이 있었다면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소견을 제시하거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답변한 점, ③ 그리고 또 엄밀한 의미에서는 위 ○○○○○의원, ○○대학교 ○○○병원 의사들의 앞서 본 소견은 척추관협착증, 추간판내장증의 진단명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는 차이가 있는 점[갑3-2, 5]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과 일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상병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와 달리 판단되지는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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