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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결정처분취소

2007구단76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104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1호증의 1, 2, 갑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2. 4. 22.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BRL본부 BTL2팀의 대리로 근무하던 중, 2005. 12. 28. 01:50경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 소재 한국전력 본사 앞 왕복 14차로를 무단횡단하다가 그곳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의하여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측 횡격막 열창, 중증 뇌좌상,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좌측 경골 개방성 분쇄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다. 원고는 주식회사 ○○○○그룹 대기(이하, '○○○○그룹 대기'라고 한다) 직원과 업무협의를 하기 위하여 식사를 한 후 자료확인을 위하여 ○○ 회사 사무실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가 2005. 12. 27. ○○○○그룹 대기 직원을 만나 업무협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시간이 다음날 01:50경인 점, 2차에 걸쳐 음주한 점을 참작할 때 업무협의의 범위를 벗어난 때의 사고로 보이고, 자료확인을 위하여 사무실로 돌아 오게 된 것이라고 하나 상사로부터 근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2006. 12. 6.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회사가 ○○○○그룹 대기에게 ○○○마트 내 광고물 설치공사를 도급주었는데 그 하자보수와 대금정산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 회사가 원고에게 하자보수문제 등을 협의하도록 하면서 그 협의가 잘 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주할 공사건에 관하여도 협의하도록 한 점, 이에 원고가 2005. 12. 27. 20:00경 ○○○ 근처 식당에서 ○○○○그룹 대기 소속 소외1 부장을 만나 하자보수문제와 추가공사건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식사를 하고 같은 날 23:00경 근처 카페에서 양주 1병을 주문하여 마시면서 계속하여 협의한 점, 2005. 12. 28. 01:00경 원고와 소외1이 카페에서 나와 ○○○부터 ○○○까지 함께 걸어간 후 헤어졌는데 원고가 ○○○ 근처에 있는 ○○ 회사 사무실에 가 자료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소외1에게 핸드폰으로 통화하여 알려주기로 한 점, 그에 따라 원고가 자료를 확인하고 사무실에서 취침한 후 아침에 근무하기 위하여 도로 반대편에 있는 ○○ 회사 사무실쪽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지하도 출입문 셔터가 잠겨 있어서 하는 수 없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원고가 소외1을 만나 업무협의를 한다는 사실을 팀장에게 보고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갑2, 3, 4, 5, 6, 7호증, 갑8호증의 1, 2, 갑18호증, 갑20호증의 1, 갑21호증의 1 내지 4,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다만, 갑8 호증의 1, 2, 갑18호증, 갑20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8호증의 1, 2, 갑18호증, 갑20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다.(1) 원고는 종합광고대행사인 소외 회사의 BRL 본부 BTL 2팀에서 옥내외 광고, 벽화사업, 온라인 신규사업 등의 관리 및 영업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9:00에서 18:00까지였다. 2005. 11.경 ○○ 회사가 ○○○○그룹 대기에게 서울 광진구 소재 이하생략 내부 광고물 교체공사를 도급주었고, ○○○○그룹 대기가 2005. 11. 30.부터 12. 1.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위 공사의 하자문제가 발생하자 ○○ 회사는 ○○○○그룹 대기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 공사의 ○○ 회사 실무 책임자인 원고는 ○○○○그룹 대기의 실무책임자인 소외1과 하자보수와 공사대금지급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2005. 12. 27. 저녁시간대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상관인 소외3 국장에게 보고를 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그룹 대기와의 첫 번째 거래인 위 공사건이 하자보수와 공사대금지급 문제로 ○○○○그룹 대기와의 관계가 불편해지자 실무책임자들끼리 만나 사전에 조율할 필요성을 느꼈고, 위 공사건이 잘 마무리되면 ○○○○그룹 대기에게 추가공사를 맡길 계획이어서 원고에게 위 공사건과 추가공사건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였다. 하자보수, 공사대금지급 문제나 추가공사 문제를 시일을 다투어 해결해야 할 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2) 원고는 2005. 12. 27. 20:00경 ○○○ 부근의 식당에서 소외1과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하고 식사비 등은 원고가 지불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23:00경 소외1과 함께 근처의 카페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고 술값 등은 소외1이 지불하였다. 원고는 2005. 12. 28. 01:00경 카페에서 나와 소외1과 함께 소외 회사 사무실이 있는 ○○○ 쪽으로 걸었고 2005. 12. 28. 01:50경 ○○○ 근처에 도착하였다. 원고는 ○○ 회사 사무실이 있는 도로 반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였으나 지하도 출입구 셔터가 잠겨 있어 지하도로 갈 수 없자 그곳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다. 판단(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2004. 11. 11. 선고 2004두 6709 판결,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그룹 대기와 사이의 하자보수, 공사대금지급문제와 추가공사문제에 대하여 위임을 받고 ○○○○그룹 대기의 소외1과 그 협의를 위하여 만난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하자보수, 공사대금 지급문제와 추가공사문제를 시일을 다투어 해결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고 ○○ 회사도 원고에게 당일이나 다음날까지 협의를 마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으므로 결국 원고는 그 협의를 위한 상당한 시간과 장소의 범위 내에서 업무협의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원고가 20:00경부터 23:00경까지 식사를 하면서 업무협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그 협의를 마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만일 추가 협의가 필요 하였다면 시간이 늦었으므로 다음날 이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당일 추가협의를 하려면 적어도 사무실 등 협의를 적절히 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였어야 함에도 23:00경 카페로 자리를 옮겨 익일 01:00경까지 술을 마셨다면 그 자리에서 업무상의 추가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사 그 자리에서 다소 간의 업무상 추가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의 주목적은 술을 마시면서 개인적인 여흥을 즐기는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 회사 사무실로 가 자료를 확인하여 소외1에게 알려주고 밀린 업무도 처리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나 ○○ 회사가 원고에게 그와 같이 업무를 하도록 명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난 것으로 이는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 중의 사고라고 할 수 없다.(3)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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