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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77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5216,2심-대법원,2010두2384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1. 6. 소외 ○○○○○○○○○○○○○○ 유한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프로그래머로 근무하던 중, 원고가 평소 장시간 앉아서 컴퓨터 프로그램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갔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5. 10.10.부터 2006. 6. 6.까지 사이에 찾은 해외 출장 및 시간외 근무 등으로 요추부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2006. 8. 2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0. 10.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를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 내지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0,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평소 업무의 특성상 장시간 앉아서 컴퓨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허리에 피로가 누적됨으로써 허리 등의 통증이 발생하였고, 또한 잦은 해외 출장으로 인하여 장시간 동안 비행기 내에서 불편한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는 등으로 허리에 더욱 피로가 누적된데다가 2006. 1. 13.부터 2006. 2. 14.까지 미국출장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허리에 강한 충격을 받아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등  (가) 1999. 1.부터 2000. 10.까지 주식회사 ○○건설에서 사무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2. 1.경부터 2005. 1.경까지 국내 중소기업인 ○○텔레콤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로 근무하였고, 그 후 2005. 1. 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로 근무하면서 평소 주로 의자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였다.  (나) 소외 회사에서의 원고의 근무형태는 기본 근무시간이 09:00~18:00이고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2005. 1.부터 2006. 8.까지 근무하는 동안 연장근무 내지 휴일근무를 함으로써 월 평균 기본 근무시간 176시간을 초과하여 월 평균 285시간을 근무함으로써 월 평균 109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하였지만, 원고의 위와 같은 시간외 근무 시간은 아래에서 보는 출장기간을 모두 포함한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상 2005. 1. 9.~2005. 1. 12.,2005. 10. 10.~2005. 12. 12., 2006. 1. 13.~2006. 2. 14., 2006. 2. 28.~2006. 3. 21. 및 2006. 3. 29.~2006. 6. 7. 총 5회에 걸쳐 미국으로 출장갔다.  (라) 한편, 원고는 2006. 1. 13.부터 2006. 2. 14.까지 출장을 간 미국 뉴욕에서 2006. 1. 26. 원고가 탑승한 차량과 다른 차량이 충돌한 교통사고로 현지 병원에서 몇시간 동안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다. 원고는 위 교통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고, 그 당시 키 171cm 정도에 몸무게 90kg 정도였다. (2) 원고의 치료 내역 등  (가) 원고는 1993. 9. 14.부터 1995. 11. 16.까지 군에서 탄약관리병으로 복무하면서 무거운 탄약박스 등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허리 통증으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나) 원고는 2002. 6. 1. 요각통으로, 2003. 8. 16.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담음요통으로, 2003. 8. 18. 담음요통으로, 2003. 8. 19. 요각통 및 하지 통증으로, 2004. 5. 24. 담음요통 및 하지통으로 한의원 등에서 각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4. 5. 27.경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의 극심한 허리 통증 등을 느끼고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함에 따라 2004. 5. 27. 이후에도 한의원 내지 대학병원 등에서 간헐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6. 6.경 다시 그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에도 별로 호전이 되지 않자 2006. 10. 26.부터 2006. 11. 3.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2006. 10. 27. 요추 제4-5추간판 제거술 및 추체간 고정술을 시행받았다.  (라) 1) 추간판은 수핵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섬유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추간판 탈출증은 수핵을 싸고 있는 섬유륜의 파열로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사이로 돌출되어 척수의 경막이나 신경근을 압박하여 요통 및 신경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2) 요부추 손상이 작업 요구량과 개인의 신체 능력, 신체 역학의 부적절 한 이용 혹은 피로도에 직접적으로 기인한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과도한 하중, 지속적으로 앉아 사무를 보는 경우, 자동차 운전 등 진동성 외상을 포함하는 직업 요소들이 요추 추간판 탈출을 유발한다 내용의 연구 보고들이 여러 건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 ○○○○○○ 병원 주치의   ① 요양신청서상 소견 : 원고는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였고, 하지 직거상 검사결과 30도 정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에 심한 퇴행성 변화 및 중등도 이상의 요추간판탈출증이 나타나서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   ② 2006. 11. 3.자 진단서(갑 제8호증의 1) : 원고는 2006. 1. 26. 미국출장 중 교통사고 기록이 있는데, 당시 진료기록상 하지 직거상 검사에서 특이 소견이 없었고, 요추염좌 및 경추염좌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다. 원고의 2005. 12. MRI 소견상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고, 2006. 7. MRI 소견상 요추골원판 전위로 진단된 상태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장시간 의자에 앉아 반복적으로 하는 컴퓨터 작업은 기존에 존재하던 추간판의 퇴행성 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정확한 기여도의 판단은 불가능하다.  (나) ○○○○병원의 원고 주치의   ① 2006. 10. 18. 진단서(갑 제8호증의 2) : 업무외 특별히 요통부담작업이나 운동에 대한 정보는 없으나, 2002. 1. 28. ○○텔레콤 입사 후 현재까지 전산프로그램 작업을 하는 동안 요통의 발생 또는 악화 양상을 나타내므로 현재의 요통은 업무에 기인되었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잦은 야근 등 과도한 업무, 2006. 1. 미국 출장 중 교통사고, 군복무 중 중량물 취급 및 개인의 체질적인 요소 등이 복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진료기록 검토결과 근무기간에 따라 요통증상이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은 요통발생의 위험이 높은 의자 사용으로 판단된다.   ② 사실조회 회신 :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자세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허 리가 의자의 받침대에 닿은 상태가 아니라면 장시간 근무시 척추의 정상적인 굴곡에 압력을 높여 수핵이 탈출되어 디스크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추간판탈출증과 업무사이의 관련성에서 중요한 것은 작업자세이고, 원고의 경우에도 작업자세와 요통 발생시점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산업역학적 판단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대학교 의료원 산업의학과 전문의   ① 2006. 11. 2기자 소견서(갑 제8호증의 3) : 원고는 군복무 당시 중량물 운반작업으로 인한 요통의 과거력이 있으나 1999년부터 2002년 입사시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이 지내 왔는데, 원고의 프로그램 개발업무로 업무시간 대부분을 의자에 앉은 정적인 자세로 영상표시단말기 취급 작업을 해왔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이후에도 장시간의 특근 및 장기 해외 출장으로 적절한 휴식 및 치료를 보장받을 수 없었던 상황으로 판단되며, 원고의 증상경과 및 시기별 MRI 소견 등에 비추어 업무시간의 증 가 및 해외 출장기간의 증가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의 진행경과가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업무로 인한 출장 중의 교통사고도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작업력과 문헌관찰, 작업조건의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작업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증상의 악화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② 사실조회 회신 : 추간판의 병리적 변화는 척추의 굴신운동이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동작, 추락이나 넘어지는 경우 또는 갑작스런 자세 변경 등에 의한 손상으로 생길 수 있지만, 만성적으로 추간판에 부담을 주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추간판의 병리적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중을 지탱하는 척추의 주 된 기능과 해부학적으로 자연스러운 척추의 움직임을 저해하는 큰 키와 과체중, 임신, 장시간 앉아있는 작업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VDT(Video Display Terminal)작업과 요추간판탈출증의 발생에 대한 이견이 일부 존재하고 있으나,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는 요추부에 미세한 변화를 일으키고 이의 누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을 발생시키거나 그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요추간판탈출증 발생 자체의 업무관련성을 낮게 평가하더라도 그 증상의 악화는 원고의 작업자세 및 장시간의 업무시간, 해외 출장 중 사고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 2인   ① 2006. 12. 18.자 업무관련성 평가서(갑 제8호증의 4) : 원고의 진술을 종합하면, 원고는 입사시부터 많은 시간을 VDT 작업을 수행하는 업무를 시행해 왔고, 업무량이 많아진 시점에서 요추부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그 후 여러 병원에서 진료 및 검사를 통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에 해외 출장시 교통사고까지 겹치면서 기존 증상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② 사실조회 회신 : 장시간 동안 앉아서 근무하는 업무는 척주에 기계적인 부담을 가하게 되고, 전반적으로 요추부 근육조직 상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마) ○○재단부설 ○○병원 의사의 2006. 8. 25. 소견서(갑 제8호증의 6)  원고가 비록 중량물 및 반복작업 등 기존의 허리부담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지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시행한 요추부 MRI상 질병의 악화가 관찰되는 것으로 미루어 원고가 현재 수행한 작업(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로 작업)이 현 상병의 악화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 피고측 자문의들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 간격 감소, 골극 형성, 추간판탈출 등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어 기존의 척추질환에 의한 자연경과로 사료되고, 작업내용상 요추부에 과도한 부하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와의 연관성은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 ○○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  · 요추간판탈출증의 발생 악화의 원인으로는 연령증가에 따른 노화 혹은 퇴행성 변화, 업무상 부담에 따른 손상, 흡연으로 인한 변화와 성별의 차이, 신장이나 체중과 같은 체격의 차이 등이 미치는 영향 등이 이전부터 알려져 왔다. 가장 최근에는 유전적인 소인과 전신질환, 특히 심혈관질환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를 통하여 이와 같은 요인들로 요추간판탈출증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추가되고 있다.  · 한편, 척추부위의 퇴행성 변화를 야기하는 원인으로서 연령의 증가에 의한 노화현상과 환경, 특히 업무 중의 작업부담에서 초래되는 물리적 요인들이 그 주요 원인들로 간주되어 왔다.  · 앉은 자세가 요추부에 미치는 물리적 하중 그 자체가 똑바로 서 있는 자세나 다른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자세들에 비하여 훨씬 더 큰 점, 과도한 하중이 조직에 장시간 가해지는 경우 혈액순환 저하 및 조직대사의 변화를 통해 조직에 퇴행성 변화가 초래되는 점 등을 통하여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는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퇴행성 요추부 손상에 기여할 수 있다.  ·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2004. 5. 27.자 MRI, 2005. 12. 30.자 MRI 및 2006.7. 31.자 MRI의 모든 검사상 제4-5요추간 추간판이 인접 신경을 압박할 정도까지 탈출한 소견이 관찰되고 있으며, 그 크기나 정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전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원고의 경우, 프로그래머로 일하기 이전에 요통을 호소하거나 요통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은 특별한 과거력이 없는 점, 장시간 앉아 있음으로써 요추부에 물리적 하중이 과도하게 가해질 수 있으며 특히 벤처산업의 특성상 하루 노동시간이 15시간 이상 매우 긴 시간 동안 집중하여 일을 하여 이와 같은 요추부의 부담이 극한 상황에 이르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점 등에 근거하여 요추간판탈출증의 발생 악화의 원인으로 업무의 상당부분이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아)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 앞으로 숙여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나르는 것 외에도 장거리 운전, 우래 앉아있는 작업 등이 요추부에 주는 부담이 높다는 것은 학계에 인정되는 정설이다.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20대 이후 진행되어 40~50대가 되면 80% 정도에서 관찰되나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2004. 5. 27.자 MRI 검사상 제4-5간 요추간 추간판팽륜 및 중심성 돌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 2005. 12. 30.자 MRI 및 2006. 7. 31.자 MRI 검사상 제4-5간 요추간 추간판 팽륜 및 중심성에서 좌측으로 돌출,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퇴행 변화가 관찰된다.  · 진료기록 및 MRI 검사결과에 의하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중심성에서 좌측으로 추간판 돌출이 진행되어 보이고, 의무기록에도 좌측에 하지 직거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진행되는 신경증상 소견이 있다. 원고의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는 기왕증이나 업무에 따른 작업과 출장 등이 그 증상을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0, 갑 제6, 9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을 제4, 6, 7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1, 2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유한회사,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보건대학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 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및 업무수행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가 요추부에 미세한 변화를 일으키고 이의 누적으로 요추부의 추간판탈출증을 발생시키거나 그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이 사건 상병이 장시간 의자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는 원고의 평소의 작업자세, 여러 차례의 해외 출장 및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그 증상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가 다수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는 군 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다가 여러 차례 상당히 심한 허리 통증을 느꼈고, ○○○○○○○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근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2. 6. 허리 및 하지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 증상이 악화되어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04.5. 27.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위와 같이 5회 해외 출장을 갔고, 2006. 1. 26. 해외 출장 중에 위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로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위와 같이 해외 출장을 가기 전에도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한의원 및 여러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아 왔고, 위 교통사고 전 후에 촬영한 원고의 2005. 12. 30.자 MRI 검사와 2006. 7. 31.자 MRI 검사상 이 사건 상병의 증상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③ 원고가 2005. 1.부터 2006. 8.까지 근무하는 동안 연장근무 내지 휴일근무를 함으로써 기본 근무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근무를 하였다고 하지만, 위 초과근무시간에는 위 해외 출장 기간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④ 장시간 의자에 앉아서 하는 작업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요추부에 미세한 부담을 줌으로써 퇴행성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는 위와 같은 작업 자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동작, 신체 조건 등의 영향도 받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원고의 허리 및 하지 통증의 발현시기 및 치료경과, 원고 신체조건 및 요추부의 퇴행성 병변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작업자세로 인하여 원고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 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는 취지의 위 의학적 소견들은, 원고가 ○○○○○에서 입사하기 전에는 별다른 요통이 없었고 요통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았는데 ○○○○○ 및 소외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면서 장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함으로서 요통이 발생하고 그 증상이 점차 악화되었다는 원고의 진술 내용과 장시간 의자에 앉아서 하는 작업으로 요추부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개연성을 주된 근거로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어느 정도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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