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78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4717,2심-대법원,2008두2393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8. 7.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 9. 27. 17:00경 출장업무를 수행한 후 회사로 복귀하다가 회사 근처인 서울 이하생략 소재 ○○○○○ 입구에서 파지 집게차에 이마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 2007.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전두부 열상, 경추5-6 후종인대골화증(경추5-6, 6-7퇴행성 변화), 경추 7-흉추1번 척추협착증, 좌안분지망막정맥폐쇄'의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상병명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4. 26. 위 신청 상병명 중 '전두부열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상병임이 인정되나 재해 발생 이후 요양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경추5-6 후종인대골화증(경추5-6, 6-7퇴행성 변화), 경추 7-흉추1번 척추협착증, 좌안분지망막정맥폐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는 이 사건 재해와는 무관한 개인질환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경추 부위에 통증을 느끼거나 왼쪽 눈에 장해가 없다가 이 사건 재해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가사 원고의 경추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재해 이후 치료 경과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재해 후 2001. 9. 27.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전두부 열상에 대한 봉합술 등의 치료를 받고, 2002. 2. 22. 이 사건 상병 중 '좌안분지망막정맥폐쇄' 진단을 받은 후 다시 2005. 7. 7. ○○대학교병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2006. 5. 8. 좌안 수정체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5. 5. 20. 위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중 '경추5-7후종인대골화증, 경추7-흉추1번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은 후 2005. 7. 29. ○○대학교병원에서 디스크 제거술 및 유합술을 시술받았다.(나) 원고는 그 외에도 위 ○○○병원에서 2003. 11. 17. 이후 수차에 걸쳐 녹내장 의증으로, 2005. 3.경부터 본태성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자문의- 경추부 MRI상 다발성 디스크 퇴행성 변화로 경추5-6 후종인대골화증과 경추7-흉추1번 척추협착증은 불승인함.- 최초 재해와 분지망막정맥폐쇄 사이에는 6개월의 시간 간격이 있고, 전두부 열상시 눈에 외상이 없었던바 두 질환은 별개의 질환으로 사료되어 불승인함(나) 주치의①○○대학교 ○○○병원- 좌안분지망막정맥폐쇄는 망막 주변부 정맥의 폐쇄로 인해서 망막 출혈 및 황반부 부종을 야기할 수 있고, 망막 중심부 침범이 시력저하를 야기할 수 있는 질환으로, 가장 흔한 발병원인은 고혈압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외 당뇨, 혈액 질환 등이 관련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일반적으로 볼 때 본 질환은 외상과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고의 경우 외상과 질병과의 관계가 불분명합니다(안과 부분).-이 사건 재해는 경추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고, 머리에 무엇인가에 끼었을 때 후종인대골화증, 척추협착증, 퇴행성변화가 오기는 힘듭니다(신경외과 부분).②○○대학교 병원- 백내장은 안구내 수정체에 혼탁이 생기는 질병으로 시력감소가 발생할 수 있는 질병으로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로 인한 현상이며, 외상이 백내장과 관련이 있는 경우는 대개 안구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졌거나 안구의 바깥쪽 막인 각각 또는 고막의 열상과 동반되어 있는데, 만약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 부상과 백내장 발병 사이에 큰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안과 부분).- 수진 당시부터 4년 전에 있었던 외상이 환자의 질환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원인인지 아니면 전혀 연관이 없는지 분명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추 부분의 질환이 두부 등의 외상 후에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것은 사실이며, 환자의 경우도 그러한 개연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신경외과 부분).[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 이후 진단되었고, 이 사건 상병 중 원고의 경추 부분의 상병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외상 후에 발생하거나 악화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일부 주치의의 소견(○○대학교병원의 신경 외과 부분)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상병 중 '좌안분지망막정맥폐쇄'는 이 사건 재해 이후 5개월 후에 진단을 받았는데, 위 상병은 일반적으로 외상과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외상 부위는 전두부로서 위 외상과 위 상병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자문의 및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이 사건 상병 중 '경추5-7 후종인대골화증, 경추7-흉추1번 척추협착증'은 이 사건 재해 이후 3년 반 정도 이후에 진단받았는데, 이 사건 재해로 경추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고, 머리에 무엇인가에 끼었을 때 후종인대골화증, 척추협착증, 퇴행성변화가 오기는 힘들다는 ○○대학교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 경추부 MRI상 다발성 디스크 퇴행성 변화로 경추5-6 후종인대골화증과 경추7흉추1번 척추협착증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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