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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783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1084,2심-대법원,2008두23009,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5. 망 소외1(이하생략)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1는 2004. 2. 1. 주식회사 ○○건설에 입사하여 해외건축팀에서 근무하던 사람인바, 2007. 2. 3. 10:00경 위 회사의 숙소에서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져 ○○○○병원으로 내원하여 검사결과 뇌지주막하 출혈, 전교통 동맥의 거미막밑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소외1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07. 4. 5. 이 사건 상병은 소외1의 업무와 관련없이 기존 질환인 뇌 동맥류가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소외1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7. 9. 7. 사망하였고, 그 사망 당시 소외1는 미혼이었으며, 그후 부모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상 소외1의 지위를 수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원고들은 소외1는 평소 건강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2006. 12.경 소속팀인 해외건축팀의 인원이 감축되는 등으로 급격히 업무 부담이 증가되어 그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소외1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전제하에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 ○○○○○○○○ ○○○○○○, ○○○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소외1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소외1는 2004. 2. 1. 소외 회사에 계약직 사무원으로 입사하여 해외건축팀에서 유인물출력 및 제본작업, 복사 및 팩스 전송, 이메일 전송 등의 사무보조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2006. 12.경 당초 16명이던 해외건축팀의 인원이 10명으로 줄어들었고, 2007. 1. 15.에는 팀원 소외2이 주택기술팀으로 전출되어 그 업무 일부를 인계받았고, 2007. 1. 22.에는 해외토목팀의 ○○○가 출산 휴가를 가면서 그 업무 일부를 인계 받았다.(나) 소외 회사는 주 5일제 근무를 하였는데, 소외1는 2007. 1. 15.까지는 통상 18:30 내지 19:00에 퇴근하였으나 2007. 1. 15. 이후 업무량이 증가하여 일주일에 2일 정도 연장근무를 하여 21:00 내지 22:00경에 퇴근하였고, 2007. 1. 29.부터 2007. 2. 1.까지 4일간 연장근무를하여 21:00 내지 22:00경에 퇴근하였으며, 소외1의 연장근무는 문서스캔 작업, 경비전표처리, 영수증 처리, 복사 및 견적 작업, 견적의향서, 이메일 및 팩스 전송 등으로 이루어졌다.(다) 소외1는 2007. 2. 2.에는 18:30경 퇴근하였고, 그 다음날인 2007. 2. 3. 숙소에서 친구와 컵라면을 먹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졌다.(2) 소외1의 건강상태 등 소외1는 1981. 5. 27.생으로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약 26세로서 별다른 질환은 없었다.(3) 의학적 소견(가) 소외1 주치의(○○○학교 ○○○○ 병원)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극심한 스트레스 및 과로가 아니더라도 위 상병(동맥류 파열)은 발생할 수 있음. 쉬거나 다른 혈압을 높일만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본 상병(동맥류 파결)은 발생할 수 있음. 뇌동맥류 파열 가능성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많지 않은 나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뇌동맥류 환자의 20%는 15-45세에 파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뇌지주막하강에 발생한 출혈의 원인으로는 외상성이 가장 흔하며, 다음으로 뇌동맥류 파열, 동정맥 기형 파열 등이 있음. 위 환자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이 원인임.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으로는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를 할 때 파열되는 경우가 많으며, 위 환자의 경우 스트레스, 과로 등에 의한 뇌혈류 상승이 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됨. 기존질환은 없었음. 발병원인을 일시적인 혈압 상승인지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히 설명할 수 없음. 일시적인 혈압 상승이 발병의 원인이라면 혈압 상승의 원인을 위 환자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추단할 수도 있음.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동맥류 파열의 명백한 원인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음.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동맥류 파열의 원인으로 추단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 자문의신경외과 - 2007. 2. 3. 10:30경 식사를 한 후 걸어가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응급후송, 뇌동맥류파열의 진단을 받고 수술하였음, 연장근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업무 자체의 강도가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나 과로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재해와 업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산업의학과 - 일의 강도가 크지 않고, 재해가 2007. 2. 3. 토요일 오전 10에 자택에서 발생하여 업무수행성이 없으며, 재해발생일 이전에 과로나 업무량의 급격한 변동, 과도한 스트레스 등의 관련입증을 확인하기 어렵고, 과거력상 특이한 질환은 없었으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인 점으로 보아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뇌지주막하 출혈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적은 것으로 사료됨.다. 판단살피건대, ①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인데 이는 극심한 스트레스 및 과로가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고 쉬거나 다른 혈압을 높일만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②위 소외1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일시적인 혈압 상승에 의한 것이라면 혈압 상승의 원인을 위 환자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추단할 수도 있다고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발병원인을 일시적인 혈압 상승인지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위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소외1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소외1의 업무 내용은 유인물출력 및 제본작업, 복사 및 팩스 전송, 이메일 전송 등의 사무보조업무로서 그 업무의 형태가 다른 동료들에 비하여 특별히 어려운 것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소외1가 한 초과근무도 일주일에 2회 정도 밤 10:00경까지 하다가 단 1회에 연속 4일을 밤 10정도까지 한 것으로서 이를 들어 소외1의 업무량이 다른 동료들의 업무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소외1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소외1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외1의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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