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78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5271,2심-대법원,2009두1527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3. 원고에게 한 일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3. 3. ○○○○ 주식회사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6. 11. 19. 16:00경 ○○○○○ 도로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6-7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후 ○○○○병원에서 '요추 제3-4번 우측 횡돌기골절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뇌진탕, 두피열상'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6. 11. 30. 퇴원하였으며 그 후 ○○○○병원을 거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6. 12. 27. 추가로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고 2007. 1. 3.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추가로 '제5번 요추간 척추전위증'으로 진단받은 후 2007. 3. 22.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제5번 요추간 척추전위증, 요추 제3-4번 우측 횡돌기골절, 다발성 좌상(경추, 요추, 흉추부 염좌), 뇌진탕, 두피열상'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7. 4. 3. 위 각 상병 중 '요추 제3-4번 우측 횡돌기골절, 다발성 좌상 (경추, 요추, 흉추부 염좌), 뇌진탕, 두피열상'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제5번 요추간 척추전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소견의 척추강 협착 및 변성 등의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호증, 을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피고 자문의(가) 자문의 1- 재해경위, 진료소견 및 검사소견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왕증으로 판단됨.(나) 자문의 2- CT 및 MRI상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으로 사료됨(다) 자문의 3- MRI상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소견이 보이고 제5요추체의 변성 및 생리학적 압박 소견이 보여 이 사건 상병은 인정할 수 없음.(라) 자문의 4- 방사선학적 소견상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더불어 기존의 척추강 협착이 있으므로 추간판탈출증은 인정할 수 없고 염좌만 인정할 수 있음. 제5 요추간 척추전위증도 인정할 수 없음.(2) ○○○대학교병원장(진료기록감정)- 2006. 11. 19.과 2006. 11. 20.자 방사선 사진 및 CT상 추간판탈출증은 의심이 되는 상태이고, 2006. 12. 13.과 2007. 1. 3.자 MRI상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퇴행성 병변과 탈출증의 소견이 경도로 잔존함.- 원고는 2006, 11. 19. ○○○○병원에 내원할 때 요통을 호소하였고 2006. 11. 30. 입원를 마칠 때까지 계속하여 요통과 다리가 시리고 저리다고 호소하였으며 그 후에도 계속하여 요통과 하지방사통을 호소하였음. ○○○○대학교 ○○○병원에서 양측 하지 직거상검사를 한 결과 우측은 40도, 좌측은 50도로 양성 소견이 나왔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3) ○○병원장(진료기록감정)-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을 싸고 있는 섬유륜의 일부 또는 전층이 파열되어 내부의 수핵이 밀려나와 신경근을 압박하는 상태를 말하고,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나 일부의 경우 급격한 외력 등에 의한 외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척추전위증은 추체가 아래추체에 대하여 전방으로 전위된 상태임. 원인은 선천적인 것과 퇴행성 변화, 외상, 수술 등의 후천적인 것이 있음.- 원고의 경우 MRI 등으로 볼 때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과 제5요추-제1천추간 협부결손형 척추분리증의 소견임. 신경근 압박은 없음.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에 따른 음영의 변화가 있고 골극 형성 등의 소견이 있으므로 퇴행성 변화에 따른 병변임. 또한 외력에 의한 급성의 소견(연부조직 손상, 출혈 등)이 보이지 않으므로 외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결국 퇴행성 등의 기왕증일 뿐이고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인정근거] 을3호증의 1, 2, 을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대학교병원장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병원장은 원고의 상병은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과 제5요추-제1천추간 협부 결손형 척추분리증인데 이는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일 뿐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감정소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 자문의들도 ○○병원장과 같은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왕증이 자연적 경과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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