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79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9842,2심-대법원,2009두382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0.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7. 2. 8. 소외 회사 주차장에서 생략 차량을 세차하기 위해 대기하다가 생략 차량에 추돌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뒤, '뇌진탕, 경요추부 염좌,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7. 5. 17. 위 각 상병 중 '뇌진탕, 경·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위 상병부위에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변화에 따른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1주일에 1일 휴무하는 형태로 1일 10시간 이상 시내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이 사건 상병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누적되어 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운전업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2(=○○○○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의 사실조회), 을1, 4, 5, 6,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대학교 ○○병원의 각 사실조회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07. 2. 10. ○○○의원에 내원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2007. 3. 9.까지 치료를 받은 뒤 ○○정정형외과에서 '경추부 염좌,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의 진단하에 치료해 오다 2007. 4. 20.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 등의 진단을 받고 이후 2007. 8.경에는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 주치의 중 위 ○○○병원 의사는 대형버스의 후미추돌시 경추부와 요추부에 심한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당시 순간적인 의식소실(뇌진탕)도 있었으므로 위 사고에 의한 외상이 이 사건 상병에 관여하였다고 사료되며 그 기여도는 60%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위 ○○병원 의사는 이 사건 사고 직후 2007. 3. 14.과 2007. 4. 11. 촬영한 원고의 자기공명영상(MRI)상 제6-7경추간에 골극형성, 신경공압박 등 중등도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추간판돌출이 보이고 제4-5요추간에 후방 인대의 좌측 손상을 동반한 추간판돌출과 양측 신경공의 압박 및 후방 황색인대의 돌출 소견 등이 보이며 이러한 소견과 이 사건 사고 전에 동일 혹은 유사한 증상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없다는 원고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관여도는 경추부의 경우 40%, 요추부의 경우 50%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01. 1.경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의 진단하에 후궁절제술 등을 시술받고 2005. 6. 21. 위 병원에서 다시 위 병명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는데, 위 병원 의사도 원고의 위 MRI상 요추부의 상병상태는 위 수술부위가 재발한 것으로 사료되며 2005. 6. 검사 당시와 달리 요추부의 수핵이 좌측으로 탈출되고 척추관협착증이 심한 상태로서 이 사건 사고의 외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그 기여도는 50%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을3,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의 기록감정, ○○○○○○공단 서울지역본부의 사실조회를 검토해 보면, ① 피고 자문의들은 원고 주치의들의 위 소견과 달리 위 MRI상 이 사건 상병부위에 수핵의 급성 탈출 소견이나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압박 소견이 없고 골극형성, 추간간격감소 등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관찰되어 위 상병부위의 병변은 기왕증으로 사료되고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역시 그 소견이 관찰되지 않거나 기존질병에 지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당심 기록감정의인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의사 또한 이에 동의하면서, 위 MRI상 이 사건 상병부위의 병변은 '제6-7경추간 경성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으로 진단되는데 이는 사고나 재해와 관련이 없는 퇴행성 병변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고 다만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은 허리에 부담이 되는 반복된 업무수행과 연관성을 완전히 부인하기 힘드나 업무강도가 상당히 심하고 업무기간이 상당히 길어야(10년 이상) 가능하며 버스운전업무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힘들어 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위와 같이 2001.과 2005. 6.경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으로 수술 등 치료를 받은 기왕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2000.부터 2006. 9.경까지 '요각통, 담음요통,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어혈요통, 추간판전위, 하지마목, 담음견비통, 한성견비통,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상세불명의 척추병증' 등 이 사건 상병 또는 그 부위와 관련된 병명으로 반복적인 진료를 받아 온 점, ③ 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07. 3. 위까지 한 달 동안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경추부질환으로만 치료를 받았을 뿐 요추부의 병명으로는 치료받지 아니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4개월 남짓의 짧은 기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과 일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버스운전업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그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상병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와 달리 판단되지는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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