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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79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463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2006. 12. 22. 한 요양불승인처분과 2007. 2. 12.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4. 9. 15:00경 세륜기 모래 퍼내기 작업을 위하여 지렛대 작업을 하다가 발이 미끄러지면서 목 부위와 허리 부위에 충격을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 염좌, 경추 염좌'로 진단받은 다음 2006. 6. 29.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1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위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9. 29., 제5-6 경추간에 퇴행성 변화가 심하고 외상에 의한 급성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06. 12. 6. 이 사건 제1 상병이 장기간의 버켓작업 등으로 인하여 목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누적됨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2. 22. 이 사건 제1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07. 1.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대둔근하 점액낭염'(이하 '이 사건 제2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2. 12. 이 사건 제2 상병과 이 사건 사고나 요양승인된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5년간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버켓 작업을 함으로 인해 이 사건 제1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 이 사건 사고시 양 다리 사이가 최대한 벌어지는 충격으로 인해 이 사건 제2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원고는 2001. 5. 2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2. 11. 30.까지 경춘선 복선전철 제8공구 현장에서 근무하고, 2002. 12. 1.부터 2005. 8. 31.까지 경춘선 6공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가 2006. 3. 8. 재입사하여 2006. 5. 2.까지 경춘선 6공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그 소유의 4톤 차량을 운전하면서 물을 뿌려 청소하는 작업을 주로 하였고, 부수적으로 버켓작업을 위한 크레인 운전도 하였다. 버켓작업은 위 차량의 크레인에 버켓을 단 후 작업자가 탑승하면 원고가 크레인 조종대를 조종하여서 버켓을 들어 올린 다음 고개를 들어 버켓을 쳐다보면서 버켓의 위치를 옮겨주어 작업자가 터널면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원고가 버켓작업을 위한 크레인 조종을 한 것은, 2005년 5월경부터 8월경사이에는 6. 11.경 4시간, 7. 4.경 2시간, 7. 6.경 3시간, 7. 7.경 6시간, 7. 8.경 3시간, 7. 27.경 3시간, 8. 3.경 3시간, 8. 14.경 7시간, 8. 25.경 2시간이었고, 2006년 3월경과 4월경에는 3. 25.경 3시간, 4. 3.경 3시간, 4. 6.경 4시간 이었다.(2) 치료전력 원고는 2005. 7. 11.부터 계속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로 진료를 받아왔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갑18호증)- 원고의 작업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장기간 또는 단기간의 작업에 의한 무리한 압박으로 제5-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과 퇴행성 변화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임.(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을4호증의 1)- MRI상 골극을 동반한 심한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음. 원고가 수십년간 목을 뒤로 젖히거나 심하게 움직이는 작업을 해 왔다면 그 작업이 원인이 될 수 있음.그러나 원고가 그러한 작업을 한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그 작업이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움.2) 자문의 2(을4호증의 2)- MRI상 목의 모든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있는 점, 원고의 작업의 강도, 시간, 업무의 행태 등을 볼 때 업무와 이 사건 제1 상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임.3) 자문의 3(을4호증의 3)- 이 사건 제2 상병은 대개 오랜 시간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작업하는 경우 발생함. 원고의 경우 작업환경상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다) ○○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제5-6 경추간과 인접 경추간에도 추간판 간격의 소실과 골극의 형성 등 심한 퇴행성 변화가 있음. 이 사건 제1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이 사건 제2 상병은 좌골 조면과 대둔근 사이에 점액낭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업에서 자주 발생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12, 15, 16, 을2, 3,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제1 처분에 대하여앞서 본 바와 같이 ○○○○병원 주치의는 장기간 또는 단기간 작업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상병이 발병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 원고가 그다지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버켓작업을 위한 크레인 조종작업을 하였고 그 작업내용도 경추 부위에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원고의 경추 부위에 다발성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제1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제1 처분은 적법하다.(2) 이 사건 제2 처분에 대하여○○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제2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제2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제1, 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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