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80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7239,2심-대법원,2009두2082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12. 7.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사업주 소외1) 소속 근로자로서 현장소장 및 오거크레인 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4. 10. 2. 김포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22:50경 거주지 부근에서 부인을 기다리다가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의료원을 경유하여 ○○○○병원 응급실에서 '좌측시상부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5. 11. 15.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2. 7. 재해 이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생리적으로 변화를 초래할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고, 의무기록상 뇌출혈의 원인질환이 될 수 있는 고혈압 및 당뇨 등이 확인되었으며, 상병의 발병시점이 퇴근 이후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3. 2.경 ○○○○○○의 사업주 소외1과 연봉 4,000만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소장 및 오거크레인 기사로서 공사현장의 일정관리 및 작업내용의 결정과 보고를 수행하면서 공사현장 인근 여관에서 숙식을 하는 등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는데, 이 사건 재해일 이전인 2004. 9. 15.부터 25.까지는 여주현장에서 파일 항타작업을 하면서 작업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장비 고장과 날씨 탓으로 마지막 5일에 작업의 90%를 진행하게 됨으로써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후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여주현장에서 출근하여 업무를 보다가 재해 당일 김포현장을 지원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김포현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지원한 후 퇴근 중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출장 중 재해로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소속 사업장이나 업무내용 등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입사 경위, 업무내용 및 재해 경위(가) 원고는 2003. 2.경 ○○○○ 주식회사에 중장비를 지입한 후 독립적으로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체들과 공동으로 ○○○○○○이라는 상호와 사무실을 사용하던 사업주 소외1과 월 300만 원의 급여 이외 상여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소장 및 오거크레인 기사로서 장비의 운전 및 공사현장의 일정관리, 작업인부의 수급, 작업일지의 작성,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근무형태는 통상 공사일정에 따라 공사현장을 이동 하면서 공사현장의 원거리인 경우 현장부근에서 숙식하면서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고, 이 사건 재해 전에는 이전 작업현장인 ○○○에서 2004. 9. 15. ○○○○○건설현장(이하 '○○현장'이라 한다)으로 장비를 이동하여 2004. 10. 1.경까지 파일항타, 두부정리 등의 작업을 하였는데, 여주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작업일(2004년)일수작업내용작업일(2004년)일수작업내용9. 16.~9. 17.2일장비조립9. 21.~9. 24.4일천공작업9. 18.1일시험천공 및 실험9. 25.1일장비해체, 작업종료9. 19. 휴무9. 26.~9. 30. 추석연휴9. 20.1일우천으로 작업미비10. 1.1일현장정리 작업(나) 원고는 2004. 9. 25.경 ○○현장의 작업이 사실상 종료된 후 특별한 작업이 없던 중 같은 해 10. 1. ○○현장에 출근하여 현장 마무리를 하였고, 이 사건 재해 당일인 2004. 10. 2. 같은 ○○○○ 소속으로 각 공사현장을 관리하던 소외2의 부탁으로 오후 2시경 ○○현장으로 출근하여 오후 6시경까지 오거크레인 조립 등의 작업을 도와준 후 ○○현장의 반장이던 소외3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명을 나눠 마신 후 자가용으로 퇴근하여 22:50경 수원시 소재 자택 부근에 이르러 부인을 기다리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자가용 안에서 갑자기 이상증세를 보여 ○○의료원을 경유하여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원고는 2003. 8. 9.~25.까지 위출혈, 본태성 고혈압,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등의 진단으로 ○○병원 및 ○○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항고혈압제의 처방과 향후 혈압과 당뇨관리를 권유받은 적이 있고, 2003. 11. 7.~21.까지는 위장관출혈 및 위궤양을 주소로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 사건 재해 이전 고혈압의 상태로 재해 직후 내원한 위 ○○○○병원에서 측정한 원고의 혈압은 250/170mmHg 정도였다.(나) 원고는 20년간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소주 1명 정도의 주량으로 1주일에 2~3회 정도 음주를 하였으며, 원고의 모친이 중풍을 앓은 가족력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환자는 평소 고혈압으로 인한 상병 발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만성적인 과로가 발병을 촉진하는 인자로 작용하였고, 발병 직전 평소보다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 더 많은 정신적, 육체적 부하가 걸림에 따라 상기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임. 환자의 상병 발생의 제1원인은 고혈압이라고 하겠으나 고혈압으로 인한 상병 발생에 업무가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되므로 환자의 업무와 상병과는 관련이 있다고 판단됨(○○○○병원).(나) 자문의- 업무의 시간에 발생한 뇌출혈로 최근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기 어려워 기왕증으로 고혈압, 당뇨 등이 있어 불승인함이 타당함(원처분기관 자문의 1).- 발병 전 특별한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확인되지 않고, 업무수행성도 없음. 수진내역상 본태성 고혈압 및 당뇨증이 확인됨. 따라서 기존질환인 고혈압 및 당뇨증의 자연경과 및 악화로 인한 뇌출혈로 2004. 10. 2. 발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음(같은 자문의 2).- 발병 전 명백한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흡연력이 확인되고 있음. 상기 소견을 종합할 때 무엇보다도 업무수행성이 없는 뇌출혈이며, 오랜 기간동안 고혈압, 당뇨, 흡연력과 같은 뇌졸중 위험인자가 내재하였기에 상기자의 뇌출혈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위에 언급한 여러 가지 기존질환들로 인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성 변화가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업무와 무관하게 악화되면서 뇌출혈 초래된 것으로 판단되어 불승인함이 타당함(공단본부 자문의).[인정근거] 앞서 증거들, 갑 제4 내지 11, 13,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1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4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가 출장 중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정도의 과로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근무시간, 이 사건 재해 전날까지 여주현장에서 수행한 작업내용과 진행정도, 이 사건 재해 당일 ○○현장에 가게 된 경위나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가사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어느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고, 어느 정도 가족력이 있음에도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하여 왔던 점, ② 원고의 경우 기존질환인 고혈압 및 당뇨증의 자연경과 및 악화로 인한 뇌출혈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데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③ 상병 발생에 업무가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되므로 환자의 업무와 상병과는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병원 주치의의 일부 소견은 모든 질병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현상을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일반적인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제1원인은 고혈압이라고 하고 있는 점에 원고의 기존 건강상태나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그러한 과로 등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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