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81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4933,2심【주문】1. 피고가 2007.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7. 18. 소외 재단법인 ○○○○진흥회(이하 '소외 진흥회'이라 한다)에 기술급 운전직(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07. 5. 10. 06:30경 차량에 우편물 등을 담는 바퀴가 달린 간이 운반대(파렛트, pallet)를 상차한 후 운반대에 고정 밸브를 채우는 작업을 하다가 고정벨트의 끈이 운반대 바퀴와 엉켜있어 운반대를 한손으로 밀면서 벨트 끈을 잡아당기던 중 벨트 끈이 바퀴 밑에서 빠지면서 순간 중심을 잃고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급성극외측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7. 5. 25.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5. 요추부 x-ray 및 MRI소견상 제5요추-제1천추간의 퇴행성 변화, 추간판간격의 협소, 신경공 협착, 후종인대 비후 등 심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소견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는데, 작업수행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에 퇴행성 병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변이 급격히 악화되어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및 기존 재해 등(가) 원고는 1995. 7. 18. 소외 진흥회에 입사한 후 이 사건 사고일 무렵에는 부천우편집중국에서 근무하면서 우편물 수송차량의 운전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주로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인수받아 다른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으로 우편물을 운송하면서 우편물 운송 전 후에 차량에 우편물을 상 하차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상 하차업무는 우편물 자루나 상자를 직접 상 하차하기도 하고, 다량 우편물이 접수되면, 우편물을 간이 운반대에 담아 이를 손으로 밀어 상 하차한다.(나) 원고는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무일에는 통상 아침 06:00부터 12:00시 사이에 복무계획표에 따라 출근하여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근무시간 중에는 2시간의 휴게 시간과 4시간의 수면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수면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은 18시간으로 그 중 10시간 정도는 운전업무를, 8시간 정도는 상 하차 업무를 수행하고, 운전업무는 주로 1.4톤 내지 11톤의 차량을 운전하여 우편물을 운송하고, 상 하차하는 우편물 자루의 무게는 통상 20kg 내외이고, 우편물이 담긴 운반대(파렛트)로 상차할 경우 운반대의 무게는 우편물 적재시 8~900kg 정도에 이르러 우편집중국의 발착장(평균높이 90cm)에서 차량(높이 140cm)에 발판을 통하여 운반대를 밀어 상차(8톤 차량에는 14개, 11톤 차량에는 18개 정도 상차)한다.(다) 원고는 1996. 12. 27. 작업 중 발생한 '요추부 염좌 및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1998. 4. 30.까지 1년 3개월 동안 ○○○○병원 등에서 산재 요양을 받았으 며, 2002. 3. 9. 우편물 상차도중 허리에 심한 통증이유발되어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재발성)' 진단으로 2003. 4. 7.까지 1년 1개월 동안 ○○○정형외과 등에서 산재요양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요추부의 질환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2007. 5. 15. 촬영한 MRI상 명백한 극외측 디스크탈출소견이 관찰되고, 요추-천추간 퇴행성 병변은 있으나, 디스크의 감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런 양상의 디스크탈출은 퇴행성에서 일어나는 소견은 아님(기존의 중심성 퇴행성 탈출이 있는 상태에서 급성외력에 의한 극외측으로의 추가적 탈출로 보아야 타당하다고 판단됨).- 통증이 심하여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며, 측부쪽으로 확장하여 수술해야 하므로 cage를 이용한 척추후방융합술 및 금속내고정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측 자문의사협의회 주요 심의소견- 요추부 x선 및 MRI소견상 제5요추-제1천추간의 퇴행성 변화, 추간판 간격의 협소, 신경공 협착, 후종인대 비후 등 심한 퇴행성 변화로 2007. 5. 10. 재해와는 관련 없는 기왕의 소견으로 업무와 관련성 없음.(다) 진료기록 감정의① ○○대학교 ○○병원- 2007. 5. 10. 및 15. 촬영한 MRI상 요추5-천추1번간 중심성 및 좌측 극외 측부로 추간판수핵이 탈출되어 있으며, 요추 4-5번,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음영변화 및 요추4-5번 추체간 간격감소가 관찰됨.- 진료기록부상 1997. 3~4월 좌측 하지통증으로 요추4-5번간 추간판 수핵 탈출증 진단받고 좌측 후궁절제술(1차수술)을 한 과거력이 있다고 서술되어 있으며, 2002. 6. 허리가 심하게 아팠으며 경피적 고주파치료(2차수술)에 대한 기술이 있음. 따라서 진료기록부상 2007. 5. 10. 사고 전에 치료한 항목에는 급성 극외측 추간판탈출 제5요추-제1천추간 장애에 대한 어떠한 언급이나 기술을 찾을 수 없음.- 2007. 5. 10. 이전에도 요통 및 좌하지 통증의 과거력이 있었고, 2차 수술 부위가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1차 및 2차 수술시 검사한 MRI소견이 제시되지 않았고, 2007. 5. 촬영한 MRI상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수핵의 퇴행성 변화가 뚜렷하여 진료 기록부만으로 급성 극외측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2007. 5. 10. 사고 이후 처음 발병되었는지 알 수 없음.- 극외측 추간판탈출증이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출증과 다르지 않다고 가정 할 때 대개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거나 진동작업 종사자, 화물차 운전사, 허리를 굽혔다 폈다를 자주하는 작업 종사자, 고정된 자세로 오랫동안 일하는 직업의 종사자가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단일 외상만으로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기 어려우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대부분 퇴행성변화가 동반되어야 함. 피조회인의 2007. 5. MRI상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명확하고, 피조회인의 나이, 병소위치, 사고 당일 증세가 발생한 것이 맞다고 가정하여 관여도를 계산하면 외상 관여도 50%, 퇴행성 관여도 50%로 추정됨.- 진료기록부상 사고의 종류 및 양상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없고, 단지 새벽 작업 중 삐끗한 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서술되어 있는바, 그 사고의 강도와 양상이 모호함. 하지만 단지 삐끗하였다고 하면 간접적 외상으로 볼 수 있으며, 만약 환자가 이전의 2차 수술후 기존증상이 완치되었고, 최근까지 증상이 전혀 없었으며, 노동 작업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지만 2007. 5. 10.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다면 (진료기록부상에는 명확히 이에 대한 기술이 없음), 이는 2007. 5. 10. 사고로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② ○○○대학교 병원- 1997. 3. 18. 및 1997. 7. 3. 시행한 요추부 MRI판독지 및 ○○○병원의 1997. 3. 18. 의무기록지 등에 의하면,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란 기술은 있으나, 처치는 제4-5요추간에 대한 기술만 있고, 2007. 5. 10. ○○병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2007. 5. 10. 작업도중 삐끗하여 심한 통증으로 내원하여 검진 및 검사 후 급성 극외측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수핵탁출증이란 진단명으로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됨.- 2007. 5. 10. ○○병원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급성 극외측 추간판탈출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은 2007. 5. 10. 발병한 것으로 추정됨. 1996. 12. 27. 및 2002. 3. 9. 사고로 인하여서는 제4-5요추간에 대한 치료만 시행한 것으로 보이며, 그 당시에도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에 퇴행성 병변과 함께 경도의 추간판탈 출증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1997. 3. 18. 및 1997. 7. 3. 시행한 요추부 MRI판독지에는 제5요추-제1천추간 탈출증이 중앙으로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어 2007. 5. 10. 외상성 병변과는 다를 것으로 추정됨.- 추간판 탈출증 병변 자체가 100% 외상에 의해 발생되기는 어려우며, 기 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어 병변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바, 피감정인의 경우에도 그러할 것으로 추정되며, 외상기여도는 50%, 기왕증 50%로 보는 것이 절적할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극외측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수핵탁출증은 퇴행성 병변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증상의 발현, 악화로 판단되어야 함.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2007. 5. 10. 새벽 작업 중 삐끗하여 증상이 발생되어 내원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진료기록부상 2007. 5. 10. 사고 전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병변에 대한 기술은 찾아 볼 수 있으나, 치료를 시행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이상 원고 측 감정사항).- 제5요추-제1천추간에 척추간 간격의 협소 등 퇴행성 병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중앙으로 돌출되어 있는 소견을 보이고 있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높이의 감소는 있으나 제4-5요추간이 이미 높이 감소가 있어 비교는 힘든 상태이며, 수강내로의 돌출소견은 중앙부에 약 40% 정도는 침범된 것으로 판단됨.- 2002. 3. 26. 요추부 MRI와 2007. 5. 10. 요추부 MRI를 비교하여 보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 소견이 분명히 심해져 있으나, 그 소견이 2007. 5. 10. 급성의 재해로 인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판 탈출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본 외상으로 기왕증의 병변의 돌출 소견이 심화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음.- 2002. 3. 26. 요추부 MRI상에서도 퇴행성 변화와 병변이 있었으나 그 정도는 2007년보다는 경미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2007. 5. 10. 외상 후 MRI를 시행하고 검사를 시행하여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상태에서 본 외상 후 일정부분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척추고정술의 의학적 적응증은 ① 광범위한 추간판 제거 등으로 인하여 척추 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외상에 의한 척추전위 증에 정복이 필요한 경우, ③ 척추의 불안정 골절로 인한 신경마비 증상이 있어 골절 전 추체의 정복이 필요한 경우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경우에 시행하고 있어, 본 경우에는 ① 항의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신경관의 침범이 3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이상 피고측 감정사항).[인정근거] 앞서 = 증거들 갑 제3 내지 6, 8 내지 12호증 0 제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비록 1996년과 2002년 제4-5요추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을 승인받아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있어 기왕증의 소견이라는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이 사건 사고 이전 2차에 걸친 산재요양의 승인도 원고가 같은 업무를 수행 하면서 발생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것이고, 또한 원고의 업무 자체가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기 쉬운 상당한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진동이나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오랫동안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허리에 부담이 가해지는 우편화물차량의 운전업무인 점, ②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02년의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요추부 질환과 관련하여 진료 또는 치료를 받은 전력이 보이지 않는 점, ③ 2007. 5. 15. 촬영한 MRI상 명백한 극외측 디스크탈출소견이 관찰되고, 요추-천추간 퇴행성 병변은 있으나, 이런 양상의 디스크탈출은 퇴행성에서 일어나는 소견은 아니라는 주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④○○대학교 ○○병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외상의 관여도가 50% 정도로서 원고가 이전의 2차 수술후 기존증상이 완치되었고, 최근까지 증상이 전혀 없었으며, 노동 작업을 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지만 2007. 5. 10.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다면, 이는 2007. 5. 10. 사고로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는 점, ⑤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원고 측 감정 사항에 대한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외상 기여도를 50%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원고의 극외측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수핵탁출증은 퇴행성 병변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증상의 발현, 악화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 점, ⑥ 피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는 2002. 3. 26. 요추부 MRI상에서도 퇴행성 변화와 병변이 있었으나 그 정도는 2007년보다는 경미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2007. 5. 10. 외상 후 MRI를 시행하고 검사를 시행하여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상태에서 본 외상 후 일정부분 악화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고, 원고의 경우 광범위한 추간판 제거 등으로 인하여 척추 분절의 불안정성이 의학적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척추기기고정 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아직 40세에도 이르지 않은 원고의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에게 퇴행성 변화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앞서 본 원고의 업무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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