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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81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294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8. 19.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선박기능공으로 근무해온 근로자인바, “2003. 8.경 베어링패드를 들고 이동하다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는 재해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2003. 12.부터 2005. 8.까지 사내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2005. 8. 19. 진료를 받은 결과 제3-4, 4-5요추간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2005. 10. 4.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6. 1. 2. "MRI 판독 결과 추간판팽윤증으로 재해자의 증상과 일치하지 않고 근전도 검사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의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회사에서 약 20년간 중량물(약 15kg의 피더기, 약 40kg의 유압파워램, 15kg의 베어링 패드 등)의 이동작업, 파이프 조립작업, 해치커버 설치 작업 등 선실의 장부 작업을 주로 하면서, 부적절한 자세(손으로 작업 자재를 올려 놓기, 구석 또는 좁은 공간에서 볼트 조립 및 파이프 설치, 고개를 숙인 채 공구통을 이동,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비틀어 용접)로 장시간에 걸쳐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후 2002. 5. 16.경 파이프 위치를 변경하면서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2003. 8.경 베어링패드를 들고 이동하다 허리에 통증을 느낀 후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아 왔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특정한 외상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될 정도의 심한 후방돌출 및 파열이 확인되고 체열 및 신경전도 검사에서 신경병증이 확인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위 작업으로 인해 충격이 누적된 상태에서 위 사고로 인하여 발현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의학적 소견(1) 보건관리자 산업의학전문의 소외1의 2004. 1. 13.자 진료의뢰서 제3-4, 4-5요추간 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5-1천추간 요추불안전성의 증상으로 수술적 치료(척추기기고정술)를 요한다.(2) ○○대학교 ○○ ○병원(가) 의사 소외2의 2005. 8. 25.자 소견제3-4,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고, 향후 6주간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한다.(나) 의사 소외3의 9. 14.자 소견제3-4,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다) 의사 소외4의 2006. 2. 28.자 소견MRI 검사(2005. 8. 20. 시행)에서 제3-4, 4-5요추간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고, 근전도 검사(2006. 2. 4. 시행)에서 우측 4-5번 요추로의 신경병증 소견, 적외선 체열 촬영상 우측 하지의 저체온 증상이 인지된다.(라) 산업의학과 소외5의 2006. 3. 7.자 소견① 원고의 경우 MRI 검사에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고, 통증 및 하지 감각이상에 대한 체열검사 및 신경전도 검사상 하지의 통증과 신경병증이 관찰되어 비교적 객관적으로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다.② 원고는 20년간을 조선업계에서 선행(철)의장 작업에 종사하였으며, 그 작업수행(중량물 들기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긴 근무지속시간 등) 동안에 당연히 타직종에 비해 요추부에도 작업부담이 많이 주어졌을 것이며, 그로 인해 근골격계의 퇴행성 변화가 원고 고유의 자연경과에 비해 더 빠르게 또는 심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 과정에서 작업으로 인해 요통 및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어 질병과 작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마) 사실조회결과(신경외과 전문의 소외6의 2007. 11. 22.자 소견)① 근전도 검사 결과의 차이에 관하여대부분의 경우 근전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병원의 검사는 2005. 11. 29. 시행되었고, ○○○병원의 검사는 2006. 2. 9. 시행되었으므로, 기간적인 차이가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사용하는 근전도 기계의 차이 및 검사자의 시술 능력에 따라서도 결과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② 원고의 증상에 관하여MRI 판독 결과, 제3-4, 4-5요추간, 5요추-1천추간 추간판의 경도의 퇴행성 변화 및 제3, 5요추의 전방 상연부에 골극 증상이 인지된다.(3) ○○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7의 2005. 10. 11.자 소견MRI 판독 결과, 제3, 4, 5요추의 심한 후방돌출 및 척수관 협착 증상이 보이고, 타부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정도와 비교시 특정한 외상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심한 후방돌출 및 파열 증상이 확인되며, 원고가 작업외 외상의 과거력이 없다면 2003. 8. 14. 외상이 원인으로 점차 진행되었으리라고 사료된다.(4) 피고 자문의(가) 자문의사협의회① 추간판팽윤증이 인지될 뿐 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지 않거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MRI 판독만으로는 확진이 어려워 근전도 검사 후 재판정을 요한다.② 원고에 대한 신경전도검사 결과 신경병증이 없으므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나) 본부 자문의① MRI 판독 결과 제3-4-5번 추간판 높이의 감소 및 섬유륜 파열을 동반한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나 이는 퇴행성 질환이 상당히 진행되어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기존 질환이다.② MRI 판독 결과 제3-4-5요추간에 추간판 간격이 협소화 및 후방으로의 골극형성을 동반한 섬유륜 팽윤과 함께 미만성의 수핵탈출에 의한 신경압박 증상이 확인되나 이러한 다발성의 퇴행성 병변을 유발할만한 재해력 및 작업력이 없어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5) ○○대학교병원(가) 2005. 11. 29.자 소견원고에 대한 신경전도검사 결과 신경병증 소견이 없다.(나) 사실조회결과① 근전도 검사의 내용㉠ ○○대학교병원 : 신경전도검사(운동신경, 감각신경, 후기반응-F파 반응), H반사, 체성감각 유발 전위 검사, 침근전도(검사 근육 : 우측 내측광근, 전경골근, 비복 근, 단지신근, 모지 외전근, 장비골근, 중둔근)㉡ ○○○병원 : 신경전도검사(운동신경, 감각신경), H-반사, 침근전도(검사 근육 : 우측 외측광근, 전경골근, 비복근, 장비골근)② 근전도 검사의 결과두 검사에서 신경전도검사와 H-반사는 모두 정상범위이고, 침근전도 소견에서 차이를 보임. ○○대학교병원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던 거대전위(giant potential)의 운동 단위 전위가 ○○○병원의 근전도 검사에서 관찰되었는데, 이는 운동 단위 전위의 진폭이 정상범위보다 큰 것을 말한다.③ 근전도 검사 결과의 차이에 관하여검사시 사용하는 침상 전극의 종류에 따라 진폭 등의 차이가 날 수 있고 검사시 근수축 정도가 강하면 진폭이 증가될 수 있어 실제 검사자가 진단적 의미를 판단하게 됨. 만일 ○○대학교병원의 검사에서 거대전위의 운동 단위 전위의 증상이 있었다면 의미를 부여하되 이는 현재 신경병증이 있거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 신경병증(radiculopathy)로 판단하였을 것인데, 왜냐하면 현재 신경병으이 있거나 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침근전도 검사에서 근세동 전위(fibrillation potential)와 양성예각파(positive sharp wave)등 비정상 자발 전위가 관찰되어야 하고 건대전위는 병변기간이 오래 지난 후 관찰되기 때문이다.(6)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가) MRI 판독 결과○○병원의 2004. 1. 14.자 요추엑스선, ○○병원의 2004. 1. 14.자 요추 MR, ○○○병원의 2005. 8. 20.자 요추 MRI의 각 검사 결과에 의할 때, 제3-4요추간에 추간판 퇴행성 신호강도변화, 추간판팽윤증 및 약간의 추간판돌출증의 증상이, 제4-5요추 간에 추간판 퇴행성 신호강도변화, 추간판팽윤증 및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척추후관절염, 황색인대비후, 퇴행성 골극의 증상이, 제5요추-1천추간에 퇴행성 추간판 음영변화, 퇴행성 골극, 추간판팽윤증의 음영이 관찰되었고, 반면 급성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추간판탈출증, 척추골절이나 척추 탈골, 혈종이나 부종의 음영은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각 MRI 판독 결과 유사한 증상으로 관찰되었다.(나) 발병원인원고의 증상은 요추의 퇴행성 변화로 사료되고, 이는 자연경과적인 체질에 따른 가령적인 현상으로 알려져 있고,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상은 관찰되지 아니하였다.(다) 신경전도 검사○○대학교병원의 2005. 11. 29.자 근전도검사에서 말초신경병증 내지 신경근병을 시사하는 소견은 없었고, ○○대학교 ○○○병원의 2006. 2. 9.자 근전도 검사에서 우측 만성적인 제4, 5요추 신경근병의 소견이 있었다.MRI 판독 결과 제4-5요추간에 추간판팽윤증, 추간판탈출증의 증상과 함께 척추후관절염, 황색인대 비후 등으로 인하여 약간의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되었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다. 판단살피건대, 위 각 증거, 갑 제2, 3, 6,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는 철의 장품 설치작업(컨테이너선의 해치커버, 래싱브리지, 앵커체인 설치, 자동차운반선의 카덱 작업 등) 및 배관 설치작업을 담당하면서, 용접기 피더(와이어를 포함하여 약 20kg) 및 유압파워램(구형인 경우 약 40kg), 베어링패드(약 15kg) 등의 기구를 사용운반하였고, 구석진 곳 또는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상당시간 동안 허리를 숙이거나 허리를 비틀어 작업을 한 사실, ② 원고는 1985. 8. 19.경부터 2005. 8.경까지 1일 08:00~17:00(중식시간 : 12:00~13:00, 휴식시간 : 10:00~10:10, 15:00~15:10) 동안 근무하는 등 약 20년 동안 위 작업에 종사해 온 사실, ③ 원고가 2002. 5. 16.경 파이프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을 느껴 공상으로 치료를 받은 외에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에 허리 부위와 관련된 질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④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고, 근전도 검사에 의할 때 만성적인 신경 병증이 관찰되며, 특정한 외상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심한 후방돌출 및 파열 증상이 확인되거나, 또는 요추부에 부담이 많이 주어지는 작업을 함으로써 근골격계의 퇴행성 변화가 원고 고유의 자연경과에 비해 더 빠르게 또는 심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여러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⑤ 원고의 작업 내용을 감안할 때, 원고가 수행하는 작업 중 일부 작업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한편 앞서 살펴본 의학적 소견과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⑥ 이 사건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는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일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상당 시간이 경과 한 2005. 9.경에 원고의 진술에 따른 재해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작업 도중 휴식을 취하거나 작업 자세를 변경하는 것이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위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함으로써 그 업무에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업무강도도 같은 작업을 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업무형태나 내용이 질적·양적으로 증가 또는 변경되는 등 갑작스런 업무과중으로 원고의 허리 부위에 충격이 누적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⑧ 원고의 요양 신청에 대하여 ㉠ 추간판팽윤증이 인지될 뿐 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지 않거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MRI 판독만으로는 확진이 어려워 근전도 검사 후 재판정을 요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고(피고 자문의), ㉡ 이에 원고에 대하여 신경전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병증이 없다는 소견 (○○대학교병원의 2005. 11. 29.자 소견)이 제시되었으며, ㉢ 이러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소견(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소견)이 제시된 점, ⑨ 일정한 기간을 두고 촬영된 MRI 등(○○병원의 2004. 1. 14.자 요추엑스선, ○○병원의 2004. 1. 14.자 요추 MRI, ○○○병원의 2005. 8. 20.자 요추 MRI) 판독 결과, 원고에게 퇴행성 증상이 발견되었을 뿐 급성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추간판탈출증 척추골절이나 척추 탈골, 혈종이나 부종의 음영은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자연경과적인 체질에 따른 가령적인 현상으로 알려져 있고,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상은 관찰되지 아니하였다는 소견(피고 본부 자문의, 위 필름감정촉탁결과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이 제시되었고(다만 위 각 소견은 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지 않거나 신경병증이 없다는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소견과는 일부 차이가 있다), 이는 원고가 제시한 의학적 소견(○○대학교 ○○○병원 의사 소외7의 소견 및 산업의학과의 소견)과 배치되는 점, ⑩ ○○대학교병원과 ○○대학교 ○○○병원에서의 신경전도검사(운동신경, 감각신경 등)와 H-반사 검사는 모두 정상범위로 나타났고, 다만 침근전도 검사에서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병원의 침근전도 검사의 반응은 '현재 신경병증이 있거나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구 신경병증이 있던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이 제시되는 등 ○○○병원의 신경전도 검사 결과만으로는 원고에게 신경병증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⑪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 원고는 48세로 이미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고, 실제로 원고의 MRI 판독 결과, 이 사건 상병 이외에도 추간판팽윤증, 척추후관절염, 황색인대비후, 퇴행성 골극 등의 퇴행성 질환이 함께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① 내지 ②에서 살펴본 원고의 작업내용기간 및 의학적 소견들만으로,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와 피고 본부 자문의의 각 의학적 소견이 일부 상이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퇴행성 질환인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및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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