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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82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225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2. 1.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6. 5. 12. 13:00경 택시를 운전하고 소외 회사로 돌아오던 중 두통과 눈앞이 흐릿해지는 증세를 느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대학교 ○○병원에서 '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6. 30.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기왕증인 뇌동맥류가 발견된 것일 뿐 뇌출혈 소견이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형태 원고는 2000. 2.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까지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1주일 단위로 오전근무(05:00~15:00)와 오후근무(17:00~03:00)를 교대로 하였다. (2)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는 2005년 정기건강검진결과상 신장 158cm, 체중 74kg, 혈압 140/90mmHg 으로 비만관리 및 혈압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2006년 정기건강검진결과(검진일 2006. 4. 21.)상 체중 75kg, 혈압 150/100mmHg으로 고혈압이 의심되고, 정밀검사가 필 요하다는 판정을 각 받았다. 원고는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여 왔다. 원고의 주량은 소주 반병 정도이고 흡연량은 하루에 담배 반 갑 정도이다 (3) 의학적 소견 등  (가) ○○대학교 ○○병원(원고 주치의)?지주막하는 뇌 피질을 싸고 있는 얇은 막이고, 두개 내 혈관은 주로 지주막하 공간에 존재하며, 지주막하 출혈은 동맥류 등의 파열에 의해 혈관들의 출혈이 발생 되면 지주막하 공간에 혈종이 고이는 것이다.  ?동맥류 파열은 보통 그 기저부에서 일어나고, 파열의 위험도는 뇌동맥류(뇌의 동맥 일부분이 풍선과 같이 혹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의 크기에 관계되며 보통 직경 6mm 이하에서는 파열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동맥류 파열은 운동, 성교 또는 힘을 줄 때 흔히 발생하고, 40세~60세 사이 연령층에 비교적 흔하나 실제로는 어느 연령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은 고혈압, 혈전화된 작은 동맥류 또는 잠재성 동정맥기형이다.  ?원고는 두통과 동안신경마비로 인한 좌안 안검하수를 주소로 내원하였고, 뇌혈관 조영술에서 뇌혈관(전맥락총동맥) 동맥류 소견 보여 개두술에 의한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였으며, 뇌혈관 자체에 동맥류 병변이 있는 상태였다.  ?원고의 뇌 CT상 및 개두술시에 뇌지주막하출혈 소견이 보이지 않았다. 동맥류 몸체 끝부분에 아주 작은 혈종 소견이 관찰되었고, 이는 아주 미세한 출혈(파열성)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주막하 출혈로 판단된다.  (나) 피고측 자문의들  ?원고가 평소 별 이상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안검하수 등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증상은 뇌동맥류가 동안신경을 압박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방사선과 결과지에 의하면 지주막하 출혈 소견이 없다.  ?CT와 의무기록상 뇌출혈 증거가 없고, 기왕증인 뇌동맥류가 발견된 것이다.  (다) ○○○대학교 병원(진료기록 감정의)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은 동맥 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 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혈관내 탄력층의 손상과 중막결손이고, 혈압의 급격한 상승이나 정맥혈압 또는 뇌척수액압의 급격한 변동 등을 야기하는 행동이 그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 고혈압은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의 하나이나, 고혈압만으로 뇌동맥류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의무기록지상 갑자기 발생한 제3뇌신경(동안신경)의 마비소견이 있고, 원고의 2006. 5. 12.자 뇌 CT상 어떠한 종류의 출혈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뇌출혈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수술에 의하여 뇌 병변을 확인하는 것인데, 2006. 5. 12. 및 같은 해 5. 23. 각 수술기록지상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를 수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원고에게 뇌출혈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라)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사실조회결과)  ?진료기록에 의하면, 2006. 5. 12.자 뇌전산화단층촬영상 지주막하 출혈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혈관조영술상 좌측 맥락막동맥의 동맥류 소견이 있으며,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원고에 대하여 2006. 5. 12. 맥락막동맥류 수술, 2006. 5. 23. 후교통동맥동맥류 수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와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사정, 즉 원고가 평소 비만, 고혈압 등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있었던 상태였던 점, 원고의 뇌 CT상 뇌지주막하 출혈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측 자문의들과 ○○○대학교병원측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원고의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측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뇌 CT상은 물론 개두술시에도 지주막하 출혈 소견이 보이지 않았던 점, 원고에 대한 수술기록지상에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를 수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주치의 소견과 갑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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