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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82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1692,2심-대법원,2009두2289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3. 12. 6.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주택건축시공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 2005. 8. 24.부터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공사과정으로 근무하던 중, 2006. 10. 2. ○○○○병원의 종합검진결과 흉부 X선 촬영상 폐에 3cm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고, 최종적으로 2006. 12. 5. ○○○○병원에서 정밀진단결과 비소세포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2007. 3. 13.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4. 2.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의 환경이 폐암의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물질의 존재 및 노출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폐암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건강한 상태로 폐암에 대한 가족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흡연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에 입사하여 13년간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1일 13시간 이상의 근무시간과 잦은 야근, 휴일근무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체계가 교란 약화되었고,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많은 유해분진과 각종 발암물질이 함유된 시멘트, 페인트 등의 건축재료 및 건축자재,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날리는 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상황 및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1993. 12. 6. ○○○○에 입사한 이래 주택건축시공업무를 담당하였고, 공사과장으로 승진한 후인 2005. 8. 24.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공사관리, 원가관리, 정관리, 설계 및 시공도 관리, 1일 시공사이클 운영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통상 07: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고 퇴근시간은 일정하지 않지만 20시경을 넘어서 퇴근할 때가 많았다. 이 사건 현장까지 출근거리는 도보로 10분 정도이고 1일 근무시간은 통상 11시간(현장근무시간 6시간, 내근시간 5시간) 정도였다. 이 사건 재해발생 무렵 퇴근시간은 정상적이었고 업무로 인한 출장은 월 1.5회 정도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우연히 발견된 폐종양으로 진단결과 비소세포폐암 4기로 판정되었으며 비흡연자임을 감안할 때 스트레스 및 과로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다.  (나)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폐암은 일반적으로 외부환경요인(흡연, 석면, 유해가스 등)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폐암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자문의 2 : 기존에 알려진 폐암의 직접적 위험요인은 석면, 실리카, 라든, 크롬, 카드뮴 등이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의학적 지식 및 역학연구 등에서 폐암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다. 원고의 경우 폐암의 발생원인은 알 수 없지만 폐암과 관련된 업무상 유해요인의 노출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폐암의 발병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흡연이고 그 외에도 직업성 또는 환경노출에 의한 경우로 석면, 금속물질(니켈, 코발트, 크롬, 카드뮴 등), 방사선 조사, 라돈에 대한 노출 등이 있을 수 있다. - 과로나 스트레스가 폐암을 직접적으로 유발시킨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가 까다롭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이 없고 문헌상의 근거도 없다. 그러나 일부 동물실험에서는 스트레스 등을 가한 경우 동물의 종양크기가 커진 것에 대한 보고들은 있으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결과는 없다. 그러나 임상적으로 지나친 육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나 가설에 머물 수밖에 없다. - 비흡연자의 경우는 간접흡연이 있을 수 있어서 작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의 간접흡연의 가능성도 있으며, 만약 직업성으로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때에는 폐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 - 폐암이 발병하기 위한 유해인자의 노출기간은 흡연의 경우 약 20-30년, 석면의 경우 30-35년, 방사선의 경우 5-10년, 그 외 직업성 유해가스나 금속물질의 경우는 대략 10-20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인정근거]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폐암을 일으키는 석면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건축공사현장에서 13년간 근무하여 왔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출퇴근시간이나 근무환경에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추어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폐암은 그 확실한 원인이 현대의학상 아직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흡연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믿어지고 그 외 석면, 공해물질 등도 가능한 원인으로 추정되나 원고가 석면 등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④ 폐암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과로, 스트레스가 없으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문헌상의 보고가 없는 점, ⑤ 석면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관한 일부 소견은 석면에 장기간 일정량 이상 노출되었을 경우 일반적인 인과관계에 관한 소견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의 근무기간이나 업무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에 근무하는 기간 중의 작업환경 또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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