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단83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1252,2심-대법원,2009두297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의 남편인 망 원고2은 1983. 11. 19. ○○○○○○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지게차 운전 및 배재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피고로부터 '제5-6-7경추간판탈출증 및 경추부 염좌'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4. 12. 29.부터 2005. 12. 31.까지 요양하였다.나. 망인은 요양 중이던 2005. 8. 30. 피고에게 제5-6 및 제6-7경추간 감압술 및 고정술을 위한 수술 사전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5. 9. 23. MRI상 고정술을 해야 할 정도의 심한 경막낭 압박소견은 없고 보존적 치료를 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음을 이유로 위 수술을 불승인하였고, 이에 망인은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재심사청구 기각일은 2006. 7. 10.이다).다. 망인은 요양종결 후 2006. 1. 1.부터 같은 달 31.까지 회사 내 ○○재활센터에서 휴업치료를, 같은 해 2. 1.부터 같은 달 7.까지 안전 OJT 교육을 받고 업무에 복귀하였고, 업무에 복귀한 후에는 2006. 3. 10.까지 매일 1시간씩 사내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이후부터 2006. 7. 20.경까지는 위 승인상병으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라. 망인은 재심사청구가 기각된 후인 2006. 7. 20. ○○대학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 '최근 MRI 소견상 악화된 제6, 7경추간판탈출증과 증상악화로 수술적 가료(제 6, 7경추간판 제거술 및 고정술)가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고 2006. 8. 14. 수술하기로 예약한 후 위 회사에 재요양신청을 요청하였다. 위 회사는 2006. 8. 10. 망인의 재요양신청에 대한 팀장결재까지 마쳤으나, 2006. 8. 11.부터 같은 달 15.까지 위 회사가 휴무인 관계로 같은 달 16. 회사 안전보건팀을 거쳐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접수 할 예정이었다.마. 망인은 2006. 8. 13. 위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4.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같은 달 12. 16:00경 집을 나간 후 같은 달 16. 12:50경 나무에 목메어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바. 원고는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12. 19. 망인이 업무와 관련된 재해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어 망인의 자살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사. 한편 망인은 2006. 8. 11. 계모임에 참석하는 등 자살 무렵에도 자살과 연결시킬 만한 특이한 행동의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6호증 0 4호증의 1 내지 3, 을 5호증의 1, 2, 을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자신의 신병이 수년간의 거듭된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수술의 사전승인신청을 불승인함에 따른 극도의 스트레스와 이에 동반된 수면장애, 우울증 및 신체적 고통 등의 전반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수술예정일을 바로 앞두고 망인 자신에 대한 뚜렷한 삶의 제한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이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1) 근로자가 자살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살이 업무상 질병의 악화로 말미암은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거나, 과중한 업무의 수행으로 누적된 과로 및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심화되어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갑 10 내지 16호증 및 을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원고본인 신문결과 및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에 의하면 망인이 위 승인상병과 그에 대한 수술사전승인신청의 불승인으로 인하여 다소간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업무상 재해로 입은 상병이 제5-6-7경추간판탈출증 및 경추부염좌 정도이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2006. 3. 10.경까지 매일 1시간씩 물리치료를 받은 외에는 재요양신청을 위하여 2006. 7. 20. ○○대학교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을 때까지 위 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작업을 수행해 온 점 및 망인이 자살 무렵에도 자살과 관련한 특이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고, 수술사전승인신청 불승인처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위 1.에서 본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정도의 스트레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거나 심화되어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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