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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8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7553,2심【주문】1. 피고가 2006.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에서 근무하던 중 2005. 6. 12. 사다리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종골 분쇄골절, 요추부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의 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06. 3. 22.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고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7. 14. 제4-5 요추간은 섬유륜팽륜, 수핵음영 퇴화, 후관절돌기 비후 등의 퇴행성이 관찰되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8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왕증이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병원(가) 주치의 소견(갑4호증)- 심한 요통 및 우하지방사통이 지속되어 근전도 검사 및 MRI 검사를 하여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진단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증의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나) 사실조회- 2005. 7. 28.부터 2006. 2. 1.까지 입원치료를 받음. 2005. 7. 28 입원 당시부터 요추부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다가 요통 및 하지방사통을 호소하여 MRI 검사결과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함. 이는 기존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악화 된 것으로 보이고 기왕증 기여도는 40%로 추정됨.(2) ○○대학교병원(사실조회)- MRI상 퇴행성을 동반한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됨. 기왕증의 기여도는 75%임.(3) ○○대학교병원(사실조회)- 제4-5 요추간 추간판 팽윤과 제5 요추-제1 천추간 신경근 이상으로 보임. 추간판팽윤은 퇴행성이 원인이 됨.(4) 피고 지사 자문의(가) 자문의 1(을2호증의 1)- MRI 소견상 제4-5 요추간 추간판 팽윤 소견 및 퇴행성 소견 관찰됨. 재해와 연관성보다는 기존질환으로 생각됨.(나) 자문의 2(을2호증의 2)- 2006. 3. 22.자 MRI상 요추 제4-5간 섬유륜 팽륜, 수핵음영 퇴화, 추관절돌기 비후 등의 퇴행성 소견이 있음. 이 사건 사고 후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와 인과관계 없고, 이 사건 사고와도 인과관계 없다고 사료됨.(다) 자문의 3(을2호증의 3)- MRI 소견상 제4-5 요추간 신호감소로 퇴행성 소견 보이고 경도의 중심부 탈출소견으로 기존질환으로 사료됨.(5) 피고 본부 자문의(가) 자문의 1- 요추부 MRI 소견상 제4-5 요추간 수핵의 변성을 동반한 추간판 팽윤 소견으로 신경근 압박 소견을 관찰할 수 없음. 따라서 이는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이고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나) 자문의 2- 요추부 MRI상 제4-5 요추간 미만성 추간판 팽윤 소견 이외에 신경압박을 유발하는 추간판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6) ○○○○병원장(진료기록감정)- 2006. 3. 22.자 MRI상 매우 작은 크기의 수핵탈출 소견이 있으나 중앙부에 국한되어 있고 척추강이나 신경공으로 돌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근의 압박증상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국소적 요통을 유발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요추 전반에 걸쳐 퇴행성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할 가능성 있음. 기왕증 기여도는 최대 50%임.(7) ○○병원장(진료기록감정)- 2005. 7. 28.자 MRI상 MRI상 제4-5 요추간에 작은 크기의 중앙부 수핵탈출증이 관찰되고 퇴행성 변화(추간판의 음영감소, 후관절의 비후, 골극형성 등)가 관찰되며 급성소견(골절, 파열, 출혈 등)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급성소견보다는 퇴행성 변성에 더 가까우며 신경근 압박 소견은 없음. 2006. 3. 22.자 MRI상 제4-5 요추간 상태도 2005. 7. 28.자 MRI와 비슷하고 더 악화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기왕증의 기여도 70 - 80% 정도임.[인정근거] 갑2 내지 7호증, 을2, 4, 5,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병원장 및 ○○대학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대학교병원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들은 제4-5 요추간 추간판팽윤으로 진단하고 있으나, 진료기록감정을 한 ○○○○병원장과 ○○병원장, ○○○○병원 주치의 및 ○○대학교병원 주치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하고 있고 그 상태는 매우 작은 크기의 중심부 수핵탈출이라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추가 상병이 발생하였는데 그 크기가 작아 ○○대학교병원 주치의 등은 추간판팽윤이라는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인다.(2)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들이 엇갈리나 ①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하여 치료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종골 분쇄골절, 제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정도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로 진단받고 요추부에 대한 치료를 계속해 오다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은 점, ④ ○○병원장의 소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와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된 2006. 3. 22.사이에 원고의 제4-5요추간의 상태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⑤ ○○○○병원장은 기왕증의 기여도를 최대 50%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왕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그 증상이 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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