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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85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785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7. 4.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경인지점 4영업소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12. 29.의 영업소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였다가 2007. 1. 2. 07:15경 출근준비 중 두통증세로 쓰러져 119구급차로 부평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4. 11. 원고가 재해일 이전 과도한 연장근로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 3일간의 연휴동안 집에서 휴식을 취한 후 출근 준비 중에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 영업소 내 영업팀장 겸 제품리더로서 평소 교육담당, 영업활동, 행정관리 등의 업무량이 과다하였고, 2006. 12.경 저조한 영업실적을 만회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모면하여야 한다는 스트레스 및 이를 위해 밤늦게까지 영업활동을 하는 등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2001. 7. 4. 소외 회사에 의약품 판매영업직으로 채용되어 경인지점 4영업소에서 대리로 근무하였는데, 위 영업소는 소장 1명과, 과장 1명, 팀장 2명, 일반 직원 10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위 영업소 내의 고참 대리로서 자체적으로 선임된 영업팀장의 직책으로 영업소 내 영업사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 거래처 관리 및 영업활동, 회의주관이나 업무 취합 후 종합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한편 소외 회사는 주 5일제 근무 회사로서 원고와 같은 영업직의 경우 월요일과 금요일만 아침 08:00경에 영업소에 출근하여 사내업무 및 출장업무를 본 후 18:00경 귀소하여 저녁 식사 후 정리를 하고 21:00경에 퇴근하였고, 그 외에는 영업소에 출근하지 않고 바로 거래처로 출근을 하였다가 업무를 마친 후 퇴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의 출근상황이나 근무시간 등에 대한 자료는 작성되지 않았다.(나) 소외 회사는 직원들이 영업소에 출근하는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08:30경 4~50분 정도 업무방법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원고는 20여개의 거래처를 관리하면서 2006. 11.경 위 영업소의 '우루사 리더'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제품의 판매증대를 위한 전략수립과 제품에 대한 매출사례를 다른 직원들에게 전파, 교육 하거나 일일활동 관리, 영업활동 결과 등을 보고하는 것으로 리더에게는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인정하여 주고 시상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직책이다.(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006. 12. 18.(월)~22.(금)까지, 2006. 12. 26.(화)~29.(금)까지 근무하였고, 그 중 2006. 12. 27.과 29.에 업무 후 영업소 자체 회식이 있었으며, 그 후 2006. 12. 30.과 31. 및 2007. 1. 1.은 연휴로서 휴무였는데, 2007. 1. 2. 출근 준비를 위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라) 한편, 원고는 2006. 5월~7월까지는 매월 약 4,700만 원, 8월에는 4,400만 원, 9월에는 4,700만 원, 10월에는 4,500만 원, 11월에는 3,900만 원, 12월에는 3,700만 원 정도의 영업실적을 기록하여 영업실적 측면에서 소외 회사 내에서 중간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원고는 건강검진 결과 혈압이 2003. 12. 23.에는 135/80mmHg, 2004. 12. 20.에는 130/90mmHg, 그 후 2006. 10. 24.에는 110/80mmHg로 측정되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후 내원한 병원에서는 140/80mmHg로 측정되었다.(나) 원고는 일주일에 1~2회 정도 음주를 하여 왔으며, 1일 1갑~반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고, 고질혈증에 대한 치료제인 '심바스타틴'이라는 약품을 복용하여 왔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뇌출혈로 인해 혼수상태로 타병원에서 응급 수술받고 전원되어 옴. 고혈압 등 과거력이나 기왕증이 없이 발생한 자발성 출혈임.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뇌출혈의 위험요소가 없었으며, 수술 시야에서 선천적인 혈관기형으로 보이는 소견은 없어 미세 혈관이 파열되어 발생한 자발성 뇌출혈이며, 이러한 혈관변성의 원인이 될 만한 지병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추정됨(○○○ 대학교 ○○병원).- 상병의 발병원인 및 위험인자는 고혈압, 뇌혈관 이상, 정신적 스트레스이고, 자발성 뇌출혈이므로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2006. 9. 7. 급성 미세출혈성 위염 증세로 치료를 받았는바, 스트레스와 출혈성 위염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병원).(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업무시간 이외 시간에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발병 이전에 타인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업무량의 증가,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함.(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자발성 뇌출혈은 외부적인 요인이 없이 자발적으로 혈관이 파열되어 뇌실질에 피가 고이는 것을 말하고, 원인으로는 고혈압성 뇌출혈이 40-60%로 가장 많으며, 청년기에는 동정맥류 파열이 많고, 노년층에서는 고혈압성, 종양성, 뇌동맥류 파열, 뇌혈관조영술상 나타나지 않는 혈관 기형 등이 있음. 본건에서는 혈관의 기형 및 다른 요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고혈압성 뇌출혈로 생각됨.- 고혈압성 뇌출혈의 의미가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 질환이 생긴다는 의미는 아님. 고혈압과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고혈압이 없는 경우에도 뇌실질내 출혈이 생길 가능성은 있음. 본 건에서처럼 평소 고혈압이 없는 사람에서도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이 생길 수 있고, 일시적인 고혈압도 고혈압성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음.- 과로와 스트레스는 순간적인 혈압 상승을 유발하고 뇌출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임.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실질 내 출혈의 원인임은 분명하지만, 모든 근무조건을 뇌실질내 출혈의 원인으로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피감정인의 당시 근무형태가 통상적인 근무형태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것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임. 당시 피감정인의 근무형태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주어진 자료에 의하면, 뇌출혈 당시 특별히 근무환경의 변화, 과로 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본건에서 과로가 뇌출혈의 원인이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임.[인정근거] 갑 제6 내지 8, 10, 13, 14호증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및 위 회사 경인지점 4영업소장, 의료법인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그런데, 앞서 본 원고의 담당업무나 근무형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실적 등에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정도의 과로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어느 정도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이미 상당기간 동안 영업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에 적응된 상태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3일간은 연휴였던 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시간 및 장소는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연휴 후 아침 자택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직후로서 이와 같은 행위 자체가 급격히 혈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임의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고혈압 상태는 아니었으나 어느 정도 혈압이 있었던데다 평소 상당한 정도의 흡연력과 음주력이 있었던 점 ④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경우 고혈압성 뇌출혈로 생각되고, 고혈압성 뇌출혈의 경우 평소 고혈압이 없는 사람에서도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이 생길 수 있으며, 일시적인 고혈압도 고혈압성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원고의 경우 주어진 자료상 뇌출혈 당시 특별히 근무환경의 변화, 과로 등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과로가 뇌출혈의 원인이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고, 이 피고측 감정의의 소견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주치의의 일부 소견에 평소 고혈압의 지병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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