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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86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3346,2심【주문】1. 피고가 2007.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파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3. 12 원고에 대하여 한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7. 4. 6.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1. 22.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은 후 2007. 3. 2. 피고에게 '2006. 12. 15. 05:00경(요양신청서에 재해발생일시로 기재한 2006. 12. 14. 05:00경은 오기로 보인다) 소외 회사 작업장에서 근무 중 물기 있는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우측 슬관절부위에 충격을 받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만성적인 슬관절불안정성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일과성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3. 12.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7. 4. 6.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약 20년간 하루 500 - 600대의 완성차 검사업무를 하면서 하루 10시간의 업무시간 중 절반 이상을 쪼그려 앉거나 구부정하게 무릎을 구부린 자세에서 허리를 숙이고 몸을 비틀어서 일하는 등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06. 12. 14. 19:00경 출근하여 완성차량을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6. 12. 15. 05:00경 작업장 바닥에 기름기와 물기 때문에 왼쪽 발이 미끄러지고 연이어 오른쪽 무릎이 비틀어진 상태에서 심하게 꺽이면서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2006. 12. 15. 05:00경의 사고나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평소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 1987. 4. 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년경 퇴직한 후 2002. 12. 23. 재입사하였고 2003, 1. 7. 경부터 소외 회사 ○○공장 품질관리 1부에서 완성차 검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업무는 구체적으로 완성차량 외관검사(완성차량 외부의 간격/단차, 손상여부를 육안 및 단차 게이지로 확인), 엔진룸 누유검사(엔진룸 내부의 각종 부품의 간섭, 손상, 오일류의 누유 등을 육안 및 촉수로 검사), 에어컨가스 검사(탐지기로 에어컨 구성부품들에서 가스유출을 검사), 하체검사(각종 오일류의 누유 등을 육안으로 확인), 도어내부 T/up(도어 힌지볼트 헤드부위의 칠이 벗겨진 부위에 붓으로 칠을 함) 등이었고 2시간 단위로 업무내용이 변경되었다. 원고는 외관검사, 엔진 검사, 하체검사 등을 할 때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굽히면서 검사를 하였다. 원고는 1 주일 단위로 주야 2교대 근무를 하였고 주간근무시간은 10:00부터 16:00까지(연장근무는 16:50부터 19:00까지), 야간근무시간은 19:00부터 다음날 03:50까지(연장근무는 04:00부터 06:00까지)였다.⑵ 원고는 2006. 12. 14.경 야간근무를 위하여 19:00경 출근하여 완성차량검사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6. 12. 15. 05:00경 검사 차량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졸음을 쫓기 위하여 작업장을 벗어나 스트레칭 등을 하다가 작업장으로 돌아오던 중 작업장 바닥에 있던 기름기와 물기에 왼쪽 발이 미끄러지고 연이어 오른쪽 무릎이 비틀어진 상태에서 심하게 꺽이면서 충격을 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넘어진 상태에서 혼자 일어나지 못하여 동료 직원의 부축을 받아 일어났고 그 후 찜질을 하고 파스 등을 붙인 채 통증을 참으면서 근무를 하다가 2006. 12. 19. ○○정형외과에서 '우측 슬관절부 혈관절증,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손상 (의증)'으로 진단받고 35cc의 혈액을 추출하는 등의 치료를 받았고, 2006. 12. 26.부터 2007. 1. 3.까지 ○ 한의원에서 '슬안풍(무릎 관절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2007. 1. 22.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1. 25. 수술(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을 시행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 소견(갑16호증의 1)- 2007. 1. 22. 내원시 천자 검사상 약 50cc의 혈액이 천자되었고, 2006. 12. 19. ○○정형외과에서도 35cc의 혈액이 천자된 점, MRI상 전방십자인대의 몸체 부분이 정확히 관찰되지 않을 정도로 완파된 점, 축상면 MRI상 관절액의 증가 정도가 만성 인대 불안정성에서는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상태인 점, MRI상 후경골 부위 및 대퇴 내과외 골좌상을 일으킬 정도의 일시적이고 강한 충격이 있었던 점, 원고와 같이 미끄러지면서 접지르는 정도로도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급성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임.(나) ○○○○○학교 ○○병원 의사의 소견(갑17호증)- MRI상 관절내에 혈관절증의 소견이 있고 전방십자인대는 파열되어 있으며 경골 후외과, 대퇴골내과에 골좌상이 있음. 내측측부인대는 대퇴골 부착부에서 부분 파열되어 있음. MRI상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모양과 출혈의 흔적이 있어 급성 파열로 보임.(다) ○○○학교 부속병원 산업의학전문의의 소견(갑18호증)- 쪼그려 앉는 자세가 지속될 경우 무릎 관절내 안정성을 저하시켜 무릎관절인대, 반월판의 구조물 등에 만성적 손상을 주었을 가능성 높음.(라)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갑4호증의 1) : 2006. 12. 19. 자 방사선 사진과 2007. 1. 22.자 MRI 소견상 전방십자인대파열은 만성소견으로 적어도 수개월 전에 발생한 손상이고, 2006. 12. 15. 발생한 증상은 슬관절 불안정성에 의한 것임.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가 아닌 기존 손상으로 판단됨.2) 자문의 2(갑4호증의 2) : 2007. 1. 22.자 MRI 소견상 우측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소견이 있으나 음영소실되어 만성 불안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일과성 재해로 인한 급성 소견으로 보기 어려움.(마) 피고 본부 자문의1) 자문의 1 : 우측 슬관절 MRI에서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관찰되나 급성손상으로 볼 수 없고, 내측측부인대 및 반원상 연골은 뚜렷한 파열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원고의 재해경위상 미끄러지면서 접지르는 정도로는 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할 수 없고 MRI 소견을 참조할 때 2006. 12. 15. 이전부터 발생해 있었던 기왕증의 소견임.2) 자문의 2 : MRI 우측 전방십자인대의 결손상태와 함께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퇴행성 변성을 동반한 파열이 존재하는 상태로서 2006. 12. 15.자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바) ○○병원장(필름감정촉탁결과)- 무릎을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아 완성차 검사를 5년 동안 해 옴으로 인해 복합적인 무릎관절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MRI상 외상으로 인한 소견들이 관찰되므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사) ○○○대학교 ○○병원장(필름감정촉탁결과)- MRI상 우측 슬관절 관절삼출액, 전방십자인대파열, 내측부인대 부분손상 의심,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대퇴골외과 골좌상, 경골외, 후과 골좌상 소견 보임.- 전방십자인대파열은 완전파열로 MRI 촬영일(2007. 1. 22.)부터 약 1개월 전에 파열된 것으로 보이고, 장기만성파열로 볼 소견은 없음. 외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내측측부인대는 파열되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소견이 보이지 않고 염좌 내지는 부분 손상이 의심되는 정도임. 신선파열로 단정지을 만한 소견이 뚜렷하지 않음.-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적어도 6개월 이상에 걸친 퇴행성 변성이 동반되어 있고 이미 파열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열된 것인지 단정짓기는 어려움, 통상 수상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약 20-40% 정도의 외상의 기여도는 추정 가능함.[인정근거] 갑3, 4, 9 내지 2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필름감정촉탁결과,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파열'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우측 슬관절에 통증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후 통증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② 필름감정촉탁을 받은 ○○병원장과 ○○○대학교 ○○병원장은, 전방십자인대와 반월상연 골판이 모두 파열되었다고 보면서 전방십자인대파열에 대하여는 일치하여 외상으로 인한 파열로 보고 있고, 반월상연골판 파열에 대하여는 ○○병원장은 외상으로 인한 파열로 보고 있고 ○○○대학교 ○○병원장은 만성파열의 소견이나 수상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20-40% 정도의 외상의 기여도가 추정된다고 보고 있으며, ○○○○병원 주치의와 ○○○○대학교 ○○병원 의사도 외상에 의한 파열로 보고 있는 점, ③ 이에 반하여 피고 자문의 인대파열은 만성파열이고, 반월상 연골은 파열이 되지 않았거나 퇴행성에 의한 파열 뿐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우측 슬관절과 내측반월상 연골은 모두 파열된 상태로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과열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열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퇴행성 변화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의 기왕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2)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파열'에 대하여앞서 본 바와 같이 ○○○○병원 주치의와 ○○○○대학교 ○○병원 의사는 우측 슬관절 내측부인대가 파열 또는 부분 파열되었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필름감정촉탁을 받은 ○○○대학교 ○○병원장은 내측 측부인대가 파열되지 않았고 염좌 내지 부분 손상에 불과하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고, 피고 본부 자문의도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는 파열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3)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으나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파열'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파열'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고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파열'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파열'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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