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지급결정처분취소
2007구단86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860,2심-대법원,2009두298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2. 20.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보조참가인의 남편인 소외1은 2006. 1. 13.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산업소속 일용근로자로서 주식회사 ○○의 작업장에서 철골빔 용접작업(이하 '이 사건 용접작업'이라 한다)을 수행해 왔다.나. 망인은 2006. 1. 24. 감기증상으로 결근하고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중 23:00경 기침을 동반한 호흡곤란 증상을 일으켜 ○○○○병원을 거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01:15경 사망하였다.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2007. 2. 20.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망인의 사망이 용접작업중 고농도의 용접 흄 및 산화철분진에 노출된데 따른 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처분을 함과 동시에 사업주인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감기증세의 악화로 인해 업무와는 연관성이 없는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이 이 사건 용접작업 중 용접 흄 및 산화철분진에 고농도로 노출되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상의 원인으로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가 5호증의 2 및 을가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를 종합하면 망인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사실 조회촉탁결과에 을가 2호증, 을가 8호증의 1, 을가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카드뮴, 아연, 비소, 망간, 납, 철 등 용접흄에 포함된 중금속들은 호흡기에 영향을 주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원인이되는 점, 망인은 약 30여년 이상 C02 용접작업을 해 오면서 사망 무렵에는 평소 기침을 자주하는 등 호흡기가 좋지 않았던 점, 그러한 가운데서도 망인은 주식회사 ○○의 현장으로 오기전 2달내내 ○○○○○ 현장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였고, 원고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의 현장에 온후에도 발병시까지 총11일간 9.5일의 근무를 수행하다가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한 점, 주식회사 ○○의 용접작업장은 2003년 및 2004년에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두 차례 모두 용접 흄이 노출기준치를 초과하였고(원고는 갑 5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을 근거로 작업장이 밀폐되지 않아 작업시 발생되는 용접흄이 작업장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신선한 공기에 희석되므로 무해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위와 같은 작업장 환경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관련한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당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용접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오랜기간 동안의 용접작업으로 호흡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용접작업 중 중금속이 포함된 고농도의 용접흄에 노출되는 바람에 호흡기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배척증거 : 을가 4호증 및 을가 8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주식회사 ○○의 작업장에서 수행한 용접작업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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