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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7구단86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044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3. 7.(소장에 처분일자로 기재된 2007. 5. 9.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6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9. 4. 17. 11:00경 코팅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라이터 오작동으로 옷에 불이 붙어 '화염화상 85%, 다발성 관절구축(전신), 비후성 반혼(전신), 호산구증다증, 골다공증, 신장결석(좌측)'의 상병을 입었고, 피고로부터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다가 2007. 2. 21.경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7. 2. 27.경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당시 원고에게는 목, 양쪽 팔, 양쪽 다리, 배부, 둔부, 흉부에 걸쳐 광범위한 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남아 있었고, 오른쪽 손목관절, 팔꿈치관절 등에 아래와 같이 운동제한이 있는 상태였다. 이에 피고는 2007. 3. 7.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6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흉터장해를 각 부위별로 7급 12호, 14급 3호, 14급 4호, 12급으로, 오른쪽 팔꿈치와 손목관절의 장해를 각 10급 11호, 준용 9급으로 보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장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인 7급을 1개 등급 인상한 것이다. 장해등급 판정의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1) 흉터장해㈎ 장해상태① 경부반흔(손바닥크기 이상)② 노출면흉터 : 왼쪽 팔꿈치관절 이하(손바닥크기 이상), 오른쪽 팔꿈치관절 이하(손바닥크기 이상)③ 노출면흉터 : 왼쪽 다리 무릎관절 이하(손바닥크기 이상), 오른쪽 다리 무릎관절 이하(손바닥크기 이상)④ 배부둔부흉터(1/2 이상), 흉부흉터(1/2 이상)㈏ 평가① 7급 12호 :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② 각 14급 3호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③ 각 14급 4호 :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④ 각 준용 12급 : 배부 및 둔부 전면적의 2분의 1이상 흉터, 흉부 또는 복부 전면적의 2분의 1이상 흉터(2) 팔, 손의 장해㈎ 장해상태① 오른손 엄지손가락 : 중수지 운동범위 40도(정상 60도), 근위지 운동범위 50도(정상 80도)② 오른쪽 팔꿈치관절 : 운동각도 100도(정상 310도)③ 오른쪽 손목관절 : 운동각도 64도(정상 180도)㈏ 평가 : 준용 9급① 등급 없음② 10급 11호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③ 10급 11호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인정근거]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오른쪽 팔의 경우 한 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준용 5급에, 얼굴 목 부위의 흉터의 경우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서 7급 12호에, 전신 피부의 경우 피부기능을 90~95% 상실한 사람으로서 준용 2급에 해당하여, 원고의 장해정도는 조정등급 1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 단(1) 오른쪽 팔의 장해에 대하여원고는 원고의 오른쪽 팔의 장해정도가 5급에 준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른쪽 팔꿈치관절 및 오른쪽 손목관절의 운동제한 정도가 각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상 3/4 미만에 해당하는 이상 그와 같은 장해는 각각 법 시행규칙 [별표 4] 9. 가.(5)항이 규정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로서 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가 10급 11호로 정한 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운동제한 정도는 법 시행규칙이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므로, 위와 같은 장해를 종합한다 하여 그 장해 정도가 신체장해등급표상 5급으로 규정된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2호) 내지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4호)에 준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로도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른 운동제한 정도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거의 일치한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피부기능 상실 및 흉터장해에 대하여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화상으로 인해 목, 몸통, 팔다리, 손의 피부에 비후성 반흔을 포함한 흉터와 반흔 수축 등을 보이고 있어 전신의 약 50%의 피부가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화상 등 사고로 인해 피부의 일정 면적에 흉터와 반흔이 남게 되는 경우 비후 수축으로 인해 위와 같은 기능 상실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고, 법 제4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한 위 신체장해등급표 및 법 시행규칙 [별표 4] 6.라.(3)항이 노출된 면의 흉터뿐만 아니라 노출된 면 이외의 흉터에 대해서까지도 그 부위와 크기에 따라 장해등급을 규정한 것은 그러한 흉터로 인해 피부기능이 상실된다는 면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흉터장해에 대하여 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부위와 크기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하여 그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목 부위의 손바닥크기 이상의 흉터는 '외모의 뚜렷한 흉터'로서 7급 12호에, 왼쪽 및 오른쪽 팔꿈치관절 이하 노출부위의 손바닥크기 이상의 흉터는 각각 '팔의 노출된 면의 손바닥 크기의 흉터'로서 각 14급 3호에, 왼쪽 및 오른쪽 다리 무릎관절 이하 노출부위의 손바닥크기 이상의 흉터는 각각 '다리의 노출된 면의 손바닥 크기의 흉터'로서 각 14급 4호에, 배부 및 둔부전면적의 2분의 1이상 흉터, 흉부 전면적의 2분의 1이상 흉터는 각 준용 12급에 각 해당한다 할 것이다.(3) 소결론위와 같이 원고에게 7급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1개이고 나머지 장해가 모두 8급 미만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의 장해등급은 법 제40조 제2항,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가장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인 7급을 1개 등급 인상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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