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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86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65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3. 3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7. 1. 12.경 울산에서의 출장업무를 마치고 고속버스를 타고 귀사하던 중 타고 있던 고속버스가 앞서 진행하는 트레일러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키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다발성 타박상(안면, 복부, 허리), 요추 제3-4 외상성 추간판탈출증, 급성 복막염,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작은 창자, 전두동골절'의 상병(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07. 3. 13. '제5요추-제1천추간 팽윤성 디스크 및 척추분리증'의 상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분리증은 기존질환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7. 3. 30. 이 사건 추가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원고가 허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하지방사통 및 저린감 등의 신경증상이 나타난 점,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요추부에 심한 충격을 받은 점, ○○정형외과의원 주치의와 ○○○○병원 주치의는 척추분리증이 기왕증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더 악화되었을 수 있다고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악화되었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치료 전력 등원고는 2004. 11. 1.부터 ○○외과의원 등에서 '허리뼈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등으로 진료를 받아왔다. 원고는 2007. 1. 12.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요통을 호소하였고, 2007. 1. 30. ○○○○병원에서 요추 3-4번 감압성 후궁절제술과 추간판절제술 및 요추 5번과 천추1번의 인공뼈를 이용한 후방융합술을 시행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정형외과1) 주치의 소견(갑8호증)-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음.2) 사실조회- 척추분리증은 통상 기왕증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척추분리증과 팽윤성 디스크의 악화 가능성은 판단이 불가능함. (나) ○○○○병원장(사실조회)- 이 사건 사고 당시 요추부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임. 원고의 기존의 척추분리증이나 팽윤성디스크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허리 부위의 강한 충격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다)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을1호증의 1)- MRI 등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분리증은 기존질환인 것으로 판단됨. 또한 외상으로 인하여 척추분리증의 증상 및 방사선학적 소견이 악화되었다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음.2) 자문의 2(을1호증의 2)- x선 소견상 제5요추 분리증이 확인됨. 이 사건 사고 후 악화되었다는 소견이 전혀 확인되지 않음.3) 자문의 3(을1호증의 3)- MRI 등에서 척추분리증 소견이 확인되나 이는 기왕증이고 외상으로 인한 악화 소견을 발견할 수 없음.4) 자문의 4(을1호증의 4)- 기왕증이고 악화된 소견 없음.(라) 피고 본부 자문의1) 자문의 1(을2호증의 1)- MRI 등에서 제5요추의 협부결손 및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분리증의 소견으로 이는 선천성 또는 유소년기에 발생하는 개인질환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 없음.2) 자문의 2(을2호증의 2)- MRI 등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분리증 및 팽윤성 디스크 확인되나 이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는 기존질환임.(마) ○○병원장(진료기록감정)-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협부형 척추분리증임.- 팽윤성 디스크는 추간판을 싸고 있는 섬유륜이 전반적으로 늘어나 있으나 파열은 없는 상태로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함. 척추분리증은 척추 후궁의 협부에 결손이 있는 상태로 협부 결손의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과 외상, 자세, 반복적인 운동 등의 발육성이 추정되고 있고 기본손상은 스트레스 혹은 피로골절임.-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와 있는 상태로 단순 x-ray상 협부결손 부위에 골경화의 소견이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미 협부결손이 상당한 시간 전에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왕증으로 판단됨.- 이 사건 사고로 척추분리증과 팽윤성 디스크가 발병하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지는 않았음.[인정근거] 갑6 내지 10호증, 을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장, ○○외과 의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3-4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요추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외력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고, ○○병원장, ○○정형외과의원 주치의 및 ○○○○병원장은 외상에 의하여 척추분리증과 팽윤성 디스크가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 ○○병원장의 감정소견 및 피고 지사, 본부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전에 이미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 지사, 본부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도 일치하여 이와 같이 보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부터 허리 통증 등이 있어 치료를 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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