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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87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696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4. 9.(소장 기재의 2007. 4. 6.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11. 1. 소외 주식회사 ○○○○○(그 후 주식회사 ○○○○○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이래 쇳물을 녹여 철근을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공장이 군산으로 옮긴 후 10여 년간은 기숙사생활을 하면서 근무하여 오다가 2002. 10. 20.경 환청 등 이상 징후로 휴직을 한 후 2003. 3.경 회사 측의 권유로 사직하였는데, 2007. 3. 13. 피고에게 소외 회사 재직 중의 분진과 소음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등을 받아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4. 9. 정신분열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이 스트레스와 큰 관련이 없고, 직무상 스트레스가 일상적인 작업상 스트레스 범주에 해당하는 등 발병과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 중 소음, 분진 등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발병원인에 겹쳐서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 사실(1) 업무 내용 및 작업 환경 등(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2003. 1. 1. 퇴사할 때까지 제강공장의 연주부서에서 연주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연주작업은 전기로에서 생산된 용강을 인수받아 이를 응고시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으로 여러 명이 공동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원고가 속한 연주부서는 10명이 1개조로 작업을 진행되며, 근무시간은 통상 1일 3교대의 형태로 1일 8시간이다.(나) 원고가 근무한 제강공장의 경우 2002년 및 2003년에 걸쳐 ○○○○보건협회 ○○지부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하면, 제강공장의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인 중 분진, 중금속, 유해가스에 있어서는 각 노출기준 미만으로 측정되었고, 소음은 제강공장 내에서 노출기준을 상회하거나 근접한 고소음으로 측정되었으나, 원고가 작업을 한 연주부서의 경우 소음이 주로 발생하는 전기로와 분리되어 있어 옆 사람과의 보통 말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2) 상병의 발병 경위 및 요양과정(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공장이 군산으로 이전한 10여 년 전부터 혼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근무하였으며, 평소 주량은 소주 1~3병으로 1주에 3~4회 정도 음주를 하는 등 술을 좋아하였고, 1999년경부터 당뇨병 진단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2002. 10.경부터 환청 등의 증상으로 2002. 12. 19. ○신경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2002. 12. 23.부터 2003. 3. 3.까지 ○○○○병원에서 불안, 환청 등의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3. 3. 15.부터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같은 달 31. 정신분열의증이라는 소견을 받고 소외회사에서 퇴직한 다음, 2003. 9. 16.부터 2005. 10. 31.까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 진단하에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았고, 2005. 11. 11.부터는 ○○○○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2005. 11. 11. 최초 내원시 주소는 사회적 철퇴, 환청이 의심되는 언행, 과대망상, 피해망상 등이 있었으며, 과거력 조사상 정신분열증으로 의심되었음. 내원 이후 장기간의 입원기간 동안 환자에게 적합하다고 사료되는 향정신병 약물을 선택하여 치료하였으나 증상의 큰 호전을 보이지 않았음.(나) 자문의- 정신분열증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스트레스와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상기인의 경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직무상 강도가 저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상기인의 경우 상병명이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원처분지사 자문의 1).- 가족면담(부인, 아들), 진료기록을 감안하면 정신분열병의 발병원인이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일상적인 직업상 스트레스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음. 따라서 발병원인으로 보기 어려움(같은 자문의 2).- 진료기록 검토결과 발병과 관련된 업무상의 변화가 없어서 정신분열병은 업무상 상병으로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같은 자문의 3).-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병을 일으킬만한 원인제공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함(같은 자문의 4).(나) 진료기록 감정의- 정신분열병은 유전, 뇌의 구조 또는 기능의 변화 등 생물학적 요인과 정신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정신분열병의 발병기전에 스트레스 같은 환경적인 요인보다 생물학적 요인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작업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직접적인 정신분열병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정신분열병에 걸릴 취약성을 가진 사람이 작업환경으로 인해 특별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 정신분열병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취약성이 높으면 스트레스가 없이도 발병할 수 있고, 실제로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고 있음.- 피감정인에 대하여는 알코올에 의한 정신병, 정신분열병, 뇌연화증에 의한 정신병 등 세가지의 진단을 고려할 수 있고, 피감정인의 경우 뇌막염의 병력, 경계선 지능(IQ 74), MRI상 오래된 출혈성 뇌연화증, 지속적인 과다한 음주의 요인이 정신병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본 정신병 발병 이전부터 생물학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위 세 가지 진단 중 어느 것이라도 작업환경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피감정인의 경우 업무상 사유에 기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인정 근거] 앞서 증거들, 갑 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19년 가량 근무하다가 환청 등의 증상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사직하게 되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작업 환경상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병과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데에 피고측 자문의들의 소견이 일치하는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정신분열병의 발병 기전에 스트레스 같은 환경적인 요인보다 생물학적 요인이 보다 중요한데, 원고의 경우 뇌막염의 병력, 경계선 지능(IQ 74), MRI상 오래된 출혈성 뇌연화증, 지속적인 과다한 음주 등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부터 생물학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의 경우 업무상 사유에 기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스트레스 등 업무상의 요인으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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