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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87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7560,2심-대법원,2009두5176,3심-서울고등법원,2009재누226,1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1. 3. ○○○○연구원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10. 18. 17:00경 연구 업무수행 중 좌안혈관이 파열되어 ○○대학교병원에서 '기타망막 혈관폐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은 다음 컴퓨터의 장시간 사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5. 1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7. 이 사건 상병은 컴퓨터작업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컴퓨터의 장시간 사용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등원고는 2000년경 ○○○○연구원에서 책임과제 1편과 공동과제 3편 및 수탁과제 1편을 수행하던 중 2000. 10. 18.경 좌안혈관이 파열되었다. 원고의 2000. 6.경부터 2000. 10. 18.까지의 업무내용을 보면 한달에 약 13일간은 외부 출장업무를 수행하였고 나머지는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2) 발병경위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2000. 10. 23. '좌안 망막분지정맥폐쇄, 망막전막' 진단하에 2002. 6. 4. '좌안 평면부 유리체 절제술, 망막 전막 제거술, 레이저 광응고술, 유리체강내 가스 주입술' 등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2001. 10. 18. ○○○○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는 등 계속하여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왔다.(3)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 주치의(갑5호증)- 기타망막혈관폐쇄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컴퓨터의 장기간 사용, 과도한 업무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음.(나) 피고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은 50-60세의 환자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 기타 원시, 혈액의 이상정맥염 등의 선행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컴퓨터 작업과는 무관함.(다)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원고의 병명은 '좌안의 망막 분지정맥 폐쇄증'이고 위험요소로는 고혈압, 심혈관질환, 녹내장, 비만, 흡연, 짧은 안축장(원시) 등이 있으며 컴퓨터 장시간 사용 및 과도한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음. 다만 스트레스와 간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음.(라) ○○○대학교 ○○○○○병원장(진료기록감정)- 이 사건 상병은 망막의 분지정맥이 동정맥 교차부에서 막혀 분지정맥의 영역에 출혈이 나타나고 황반부종이나 비관류에 의하여 시력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임. 발병위험인자로는 고혈압, 심혈관 질환, 녹내장, 증가된 혈청내 알파 2 글로불린, 짧은 안축장 길이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정확한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음. 컴퓨터 장시간 사용이 원인이라는 객관적, 의학적 근거는 없음. 원고의 본태성 고혈압 및 고혈압성 심장병의 병력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정확한 인과관계는 입증할 수는 없음.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에 원인에 대한 기록은 없고 정확한 원인은 알기 불가능함.[인정근거] 갑3, 4, 5호증, 을2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연구원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 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2)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병원 주치의는 컴퓨터의 장기간 사용, 과도한 업무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① 진료 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장과 ○○○대학교 ○○○○○병원장 및 피고 자문의는 컴퓨터의 장기간 사용 및 과도한 업무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고 특히 ○○○대학교 ○○○○○병원장의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 점, ② 원고는 한 달에 13일 가량 외부 출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사무실 내에서의 컴퓨터 작업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한 업무가 과도하게 과중하거나 이로 인해 원고에게 특별히 심한 스트레스가 생겼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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