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8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9814,2심-대법원,2008두19727,3심【주문】1. 피고가 2006.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8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6. 6. 14. 운전하는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온 다른 차에 충격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 안면부, 좌전완부의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다. 위 요양승인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06. 8. 17. 신청 상병중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 안면부와 좌전완부의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 팽윤 상태로 재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불승인(이하 위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추간판탈출로서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거나,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버스운전기사는 일반인에 비하여 요통발생율이 높은점에 비추어 버스운전이라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에 대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 ○○○○의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사고 경력원고는 2000. 12. 11.부터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6. 6. 14.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1. 2. 15.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부 및 흉부 염좌상을 입었고, 2005. 3. 14.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부염좌, 경추부추간판탈출증이 생긴후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6. 9. 6. 경추부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술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병원 : 요추 제5번-제1천추간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됨, 원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인과관계는 판단하기 어려움- ○○○○○ ○○○○의원 :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명 인정하였으나, 그 병명은 ○○대학교 ○○병원에서 진단받은 것임. 원고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의견 없음- ○○대학교 ○○병원 : 제5요추-천추간 척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됨. 2006. 6. 15. MRI상 제5요추-천추간 척추간판 신호강도 감소와 미만성 척추간판 팽윤이 관찰됨. 척추간판 팽윤은 척추간판 탈출증의 한 유형(비교적 경증)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운전업무 및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의견을 피력할 입장에 있지 않음(나) 피고 ○○○○지사 자문의- 자기공명영상검사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팽윤 소견 보이나 이는 이번 사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퇴행성 변화 소견임(다) 피고 본부 자문의자문의 1 : 요추부 MRI상 제5요추 1천추내에 추간판돌출이 관찰되나 신경근압박 소견은 보이지 않음. 추간판내 퇴행성 변화 및 골극형성이 관찰되며, 급성 추간판내 변화가 없는 점을 미뤄볼 때 재해 및 업무와의 연관성 없으며, 개인 고유의 퇴행성 척추변화로 판단됨.자문의 2 : 요추부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수핵의 변성을 동반한 추간판팽윤 소견이며, 이는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병변이므로 재해와 무관함.자문의 3 : 요추부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탈출 및 추간판팽윤 소견이 관찰됨. 이러한 소견은 작업력이나 급성 재해와는 무관하며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임자문의 4 : 요추부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퇴행성 변화에 의한 수핵의 변성과 경도의 골극형성이 관찰되나 수핵탈출증이나 신경압박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이러한 병변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자연경과에 따른 것으로 업무 및 재해와 무관함.제3의료기관에 특별진찰의 필요성은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라)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로 진단됨. 2006. 6. 15. MRI상 제5요추 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좌측으로 추간판이 돌출되어 경막이 일부 압박되는 것이 보임. 추간판 탈수와 경도의 추간판 탈출이 보임. 요추부의 증상이 3차 교통사고 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요추부에 충격이 가해져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다. 판단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요추부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은 추간판 팽윤에 불과한 것으로서 퇴행성 변화에 의한 자연경과에 따른 것으로 업무 및 재해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이 있기는 하나, 원고 주치의들 및 이 법원 감정의인 위 ○○○○병원 의사가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로 진단하고 있고, 특히 위 ○○○○병원 의사는 2006. 6. 15. MRI상 제5요추 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좌측으로 추간판이 돌출되어 경막이 일부 압박되는 것이 보임. 추간판 탈수와 경도의 추간판탈출이 보임. 요추부의 증상이 3차 교통사고 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요추부에 충격이 가해져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바로 입원한 ○○대학교 ○○병원에서 처음으로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점,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과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운전한 버스의 손상 정도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원고의 요추부 염좌에 관하여는 요양신청을 승인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경추부에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아야 할 정도로 사고 당시 목 부분에 심한 충격을 받은 점 등에 미루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허리 부위에 받은 충격의 강도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인 제1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현되었거나 적어도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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