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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단8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3.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소외1는 1979. 10. 1. ○○○ ○○○○○○ ○○○에 기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 7. 26. 10:00경 신체이상 증세를 느껴 ○○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27. 직접사인 신부전을 동반한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 선행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괴사성 근막염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나. 원고는 소외 망인이 B형 간염을 거쳐 간경변증으로 진단을 받고 ○○○○○○○○○○○○에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고 근무하던 중 괴사성근막염으로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면서 유족보상 · 장의비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6. 3. 31. 소외 망인의 업무가 객관적으로 만성과로를 유발할 정도가 아니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B형 간염 및 간경변증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 망인의 경우 원인균에 오염된 음식물의 섭취로 인한 괴사성근막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재해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망인은 1990. 초순경 B형 간염진단을, 2001. 12. 25.경 간경변 진단을 각 받은 이후 꾸준한 치료와 금연 등으로 정상적인 건강상태에서 근무를 계속하였으나, 2005. 초경부터 잦은 출장과 시간외 근무로 피로가 누적되던 중 2005. 7.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장거리 출장을 다녀왔으며 또한 망인은 평소 업무와 관련하여 음주를 많이 하는 상황이었고, 금연운동 확산 및 담배가격 인상 등으로 연초 경작면적의 급격한 감축을 방지하고 안정적 경작면적 확보를 위한 홍보와 국산엽의 새로운 수요처 발굴을 위하여 장거리 출장 및 시간외 근무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많았고 특히 2005.에 추진한 구조조정에 따라 구조조정 우선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정신적 불안상태에서 근무하여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새로운 질병이 유발되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일반인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었다고 하여도 간경화증이 있던 소외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과로가 간경화증을 악화시킨 원인이 되었고 그와 더불어 스트레스가 망인의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망인의 사망은 업무 수행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관계 및 업무내용(가) 망인은 1979. 10. 1. ○○○ ○○○○○○ ○○○에 입사이후 2002, 7. 1.부터 홍보담당으로 정기간행물(반기별 제작 1, 7월호 60페이지 분량) 출판작업, 경작농민 및 대외홍보활동, 업무관련 보도자료 정보수집, 교육계획 수립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09:00~18:00이며, 토요격주휴무제로 근무하였다.(다) 망인은 2005. 7.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수확, 건조 홍보자료수집을 위하여 전주, 정읍 등으로 출장을 갔으며, 2005. 7.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잎담배 생산기반안정화사업 평가조사의 보조자로 선정되어 ○○, ○○, ○○, ○○조합 관내 조합당 5농가를 방문하여 조사표를 징구하였고, 같은 달 21.에는 ○○조합에서 개최된 유기질 복합비료 산지시험 포장 평가회에 참석하였으며, 같은 달 22.에는 정상근무를, 같은 달 23., 24.은 휴무를, 같은 달 25.은 정상근무를 각 하였다.(라) ○○○ ○○○○○○의 직원 중 1998. 55명, 1999. 19명, 2001. 41명, 2002. 5명, 2005. 53명이 각 명예퇴직을 하였으며, 소외 망인이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거나 명예퇴직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1990. 초반 정기건강진단결과 B형 간염소견이 있었고, 2001. 12. 25. ○○대학교병원에서 간경변을 진단받고 정기진료를 받았으며, 2005. 정기건강진단결과 간경변, 양측늑막 유착, 경도난청으로 판명되었다.(나) 한편 망인은 하루 한갑 정도를 흡연하였으며, 주량은 소주 두병 정도였다.(다) 망인은 2005. 7. 26. 정상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10:00경 신체이상 증세를 느껴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27. 17:55경 직접사인 신부전을 동반한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괴사성 근막염으로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 2001. 12. 25. 흉수를 주소로 입원할 당시에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증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대개 간경병증은 1-5년 사이에 75%까지 사망할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망인의 경우에는 마지막 사인이 된 괴사성 근막염 발생할 때까지는 일반적인 진행과정상에 있었다고 추정된다.- 망인은 패혈증에 의한 괴사성 근막염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혈액배양 검사상, Aeromonas hydrophila가 배양되었으며 이 균은 주로 간경화나 면역저하가 있는 환자에게 패혈증 및 괴사성 근막염을 잘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발병일은 2005. 7. 25.로 여겨지며, 발병원인은 원인균에 오염된 음식물의 섭취일 것으로 추정된다.- 간경화 환자에서는 정상인에 비해 면역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로 인해 같은 세균에 의한 감염일지라도 간경화 환자에서 위중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나)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 기존질환으로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이 있던 중에 Aeromonas hydrophila균 감염에 의한 괴사성 근막염으로 사망한 사례이고 망인의 경우 업무와 감염원인인 Aeromonas hydrophila균 감염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며, 기존질환인 간경화가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나 간경화가 업무상의 상병이 아니며,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의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기존질환의 악화 및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사료되며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의 의학적 소견상 선행사인으로 기존질환인 간경변의 원인인 B형 감염의 진행상태로 괴사성 근막염의 원인균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망인의 통상업무 내용을 볼 때 만성적인 과로를 유발할 만한 과중한 업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업무상의 과중한 스트레스에 악화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B형 간염 및 간경변증으로 진행은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자연경과로 이 사건 재해와 관련이 없고 괴사성 근막염은 그 기저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간경변증이 기저질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간질환 악화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 괴사성 근막염은 만성적인 기존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고 괴사성 근막염의 진행경과를 볼 때 망인의 간경변증이 괴사성 근막염의 발생과 진행경과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적 수준의 스트레스와 과로 등은 괴사성 근막염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망인의 업무와 간경변의 발병간에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간경변자의 경우 체내 면역력의 저하에 따른 기회감염이 증가하고 그로인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망인의 경우 B형 간염, 간경화 및 괴사성 근막염에 이르는 과정에서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전형적인 자연 경과에 해당한다.(라) ○○○○○학회- 정신적 스트레스가 간질환의 경과 및 악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제시한 보고는 없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 ,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3, 갑 제 8호증 내지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학회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인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공무원이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시기, 기간 및 정도와 그 밖에 당해 공무원에게 중복감염이나 음주와 같은 간질환 악화요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간기능 검사, 항원항체검사 및 만성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의 정량분석 등과 같은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통해 인정되는 간질환의 구체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없다면, 이례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이러한 객관적인 검사를 받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간질환의 전반적인 진행경과와 비교검토한 결과, 당해 공무원의 경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었거나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간경변 및 간세포암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임상경과 및 예후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23439 판결).(2) 위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재해발생 이전 일주일간 근무내역상 초과근로 없이 통상의 근로를 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2-3일전에는 휴무일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경우 기존질환인 간경변증이 감염성 질환인 괴사성근막염의 발생과 진행경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괴사성근막염은 업무와의 관련이 낮은 질환이라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괴사성 근막염의 발병원인은 원인균에 오염된 음식물의 섭취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과로나 스트레스에 기하여 면역체계가 약화되고 그로 인하여 간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인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른 진행경과를 거치게 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재해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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