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89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8399,2심【주문】1. 피고가 2006. 6.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불승인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6.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상병명:요추강협착증(제5요추-1천추간), 척추불안정증(제5요추-1천추간),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제1천추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4. 1. 소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공장장 직책으로 빈병을 수거 및 운반하는 작업을 하여 오던 중 2006. 3. 14.경부터 심한 허리통증으로 일을 할 수 없어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한 결과 '요추강협착증(제5요추-1천추간), 척추불안정증(제5요추-1천추간),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제1천추간)'(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6. 3. 22. 이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06. 5. 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해하여 피고는 2006. 6. 5.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가 일정치 않고, 객관적인 업무량을 산출할 수 없으며, 신청 상병 중 요추간판탈출 및 척추불안정증은 확인되지 않고, 요추간협착 소견은 기왕증으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요통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40kg에 이르는 빈병 마대자루를 매일 15톤 정도 수거,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요부에 과도한 힘이 작용하거나 장기간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고, 가사 원고에게 기왕의 척추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2002. 3. 4.부터 소외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며 빈병을 수집, 상차, 운반하는 작업을 하여 오다가 2003. 4. 1. 소회 회사의 ○○공장 공장장 겸 잡부로 입사하여 2005. 6. 31.까지는 ○○공장에서, 2005. 7. 1.부터는 소외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무형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근무제로 매일 08:30~18:00까지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공장 근무 당시 운전기사 겸 빈병을 수집·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일 오전, 오후 1회씩 2.5t 화물차로 아파트 단지 등을 순회하면서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한 빈병 마대자루를 수거하여 온 후 하차하여 빈병 자루를 쌓아놓는 나무 파레트에 적재(평균 40자루 정도씩 적재)하여 이를 지게차로 빈병을 분류하는 작업자들이 분류작업을 하는 작업대에 올려 주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물류센터에서는 2006. 2.경까지 원고 혼자서, 그 이후에는 근로자 3명이 추가되어 함께 근무하면서 매일 수거되어 오는 약 10~15톤 정도의 빈병 박스나 마대자루를 지게차나 수작업으로 하차하여 지게차로 작업대에 올려 주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박스로 들어오는 빈병은 주로 지게차로 운반, 이동하였으나 마대자루로 들어오는 빈병은 수작업으로 하차하여 파레트에 적재한 후 지게차로 작업대에 올려 주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한편, 수작업으로 하차 및 운반하는 빈병 마대자루는 통상 40kg 정도로 원고는 하루 3~400개 정도의 마대자루를 한차 또는 운반하였다.(2) 치료 전력 및 상병의 진단 경위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후인 2002. 11. 20.경부터 2005. 11.경까지 좌섬요통, 담음요통, 견비통, 요각통 등으로 ○○○한의원 등에서 수차례 치료를 받아 왔고, 외 2003. 4.경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2006. 2.경부터 허리 통증과 왼쪽 다리로의 방사통이 심하여져 2006. 3. 14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2. 제4-5번요추간 신경갑압술과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체간 유합술을 시행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요추 제4-5번간에 추간판탈출증이 2006. 3. 14. CT에서 확인되며, 수술시야에서도 관찰되어 응집시킴. 요추 제5번-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신경공 부위 및 외측에 있으며, CT, MRI, 수술시야에서 확인됨. 제5요추-제1천추간은 척추후방전위 (retrolisthesis)가 있으며,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공협착(foraminal stenosis L5-Sl))이 있음. 수술시야에서 척추불안정증 악화소견 보여 고정술 시행함. 과도한 작업과 허리질환은 연관성이 있음이 널리 알려져 있음(○○○병원).- 요추부 MRI검사결과 제4-5요추간은 일반적인 연성 추간판탈출이 아니라 좌측의 제4요추 하부 및 제5요추 상부 추체의 후방 골극으로 인한 경성 추간판탈출과 외측 척추관 협착이 복합된 상태로 척추관 협착과 함께 경성추간판탈출이 복합되어 있음. 수술전 방사선 검사결과 분절 불안정성은 관찰되지 않음. 상병은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협착증으로 과도한 작업이나 경미한 외상 등으로 임상증상이 발현되거나 악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병원).(나) 피고 측 자문의① 원처분기관 자문의- 요추 MRI상 제4-5요추, 제5요추-1천추 구간의 협착 소견 보이며, 뚜렷한 탈출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제4-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불인정, 척추불안정증(제5요추-1천추간)은 기왕증으로 불승인(자문의 1).- 추간판탈출은 명백하지 않고, 오랜기간 걸쳐 진행된 요추강협착증(제4-5 요추-1천추)의 소견을 보임. 척추불안정증은 사진상 명백치 않아 불승인(자문의 2).② 공단본부 자문의_ 업무수행은 2002. 3. 이후 4년 정도 매일 유사업무(첫해는 공병수집 및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였음. 수행 업무에서 요추부에 대한 근골격계 위험요인으로 반복적인 중량목 취급, 손잡이가 없는 중량물 취급에 따른 부적절한 자세가 인정됨. 따라서 근무기간 수행업무를 고려할 때 업무상에서 노출된 위험요인이 요통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의로 판단됨(산업의학 전문의).- 요추부 MRI상 제4-5요추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팽윤 소견 이외에 뚜렷한 탈출증 및 협착증 소견은 없으며, 제5요추-1천추간 양측 신경공 협착이 골극에 의해서 발생되어 증상을 유발시켰을 가능성이 많으며, 역동 단순 사진상 척추불안정성의 객관적 근거는 없음. 따라서 신청 상병을 불승인함이 타당함(척추관련 전문의1).- MRI소견에서 제4-5 및 5요추-1천추에서 추간공으로 미만성 팽윤을 동반한 경도의 추간판팽윤 소견으로 심한 골극형성 및 골단판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였고, 후관절의 비후 등으로 인한 외측과의 협소(협착증)가 관찰되며, 굴곡 신전 단순 방사선 소견에서 불안정성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이는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움(같은 전문의2).(3) 식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2006. 3. 14.자 CD필름상 척추관협착증과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은 확인되나 불안정증은 확실하지 아니함. 위 증상이 2006. 3. 14. 직전에 발병한 것인지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인지는 확실치 아니하나 협착증은 진단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요추부 질환은 섬유륜 팽윤증보다는 추간판탈출로 판단되고, 골극이 일부 동반되어 만성일 가능성이 있으며, 극외측은 연성탈출 소견도 같이 관찰됨. 발병원인은 퇴행성 변화는 있는 상태에서 악화요인(외상이나 과도한 허리 부하 등)이 관여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 추간공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이며 불안정증은 관찰되지 아니함.- CD필름상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추간공협착으로 판단되고, 이것의 기여 비율은 50% 정도로 판단됨.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는 선천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모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업무가 요추부에 과도한 부하를 주는 경우라면 퇴행성 변화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이상 원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방사선 소견상 급성 외상성 손상을 확인할 수 없고, 급성 추간판탈출은 골절이나 연부 조직 손상이 동반되지 아니한 상태면 방사선학적으로 확인이 곤란함. 환자의 증상이 생기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방사선 소견으로 기존질환이 외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기 힘듦.- 협착증은 외상과 무관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질환일 가능성이 높음. 골극은 퇴행성 변화의 한 소견임(이상 피고 측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내용).[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14, 17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수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각 상병 중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 등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로 적어도 업무상 사고 등이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 등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상의 사고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업무와 질병 등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부위에 골극의 형성 등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있고, 추간판 팽윤 소견 이외 뚜렷한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주치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원고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병원)의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제5요추-1천추 부위에 추간공 협착증과 함께 추간판탈출증 소견도 확인된다고 하고 있고,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부 질환은 섬유륜 팽윤증보다는 추간판탈출로 판단되고, 극외측은 연성탈출 소견도 관찰된다고 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업무내용이 허리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는 40kg정도의 중량물인 빈병 마대자루를 하루 3~400개 정도 상 하차하거나 운반하는 업무로 4년가량 위와 같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온 점, ③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허리부위의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부터 허리 부위의 통증 등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다가 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게 된 점, ④ 주치의(○○○병원)의 소견에 의하면 과도한 작업과 허리질환은 연관성이 있음이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고 있고, 일부 피고 측 자문의(산업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수행 업무상 근골격계 위험요인으로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와 근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요통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점, ⑤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같판탈출증의 발병원인은 퇴행성 변화는 있는 상태에서 악화요인(외상이나 과도한 허리 부하 등)이 관여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원고에게 퇴행성 변화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장기간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나타난 것으로서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은 부적법하다.(2) 이 사건 각 상병 중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가) 먼저 척추불안정증(제5요추-1천추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술시야에서 척추불안정증 악화소견 보인다는 일부 주치의(○○○병원)의 소견이 있기는 하나, 그 이외 다른 주치의(○○○○병원)나 피고 측 자문의 및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모두 원고의 제5요추-1천추부위에 척추불안증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위와 같은 일부 주치의의 소견만으로 원고에게 위 상병이 발병 되었다거나 그것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 다음으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강협착증(제5요추-1천추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제4-5요추 부위에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된다는 일부 주치의(○○○병원)의 소견이 있고, 제5요추-1천추 부위에 요추강협착증이 관찰, 확인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① 다른 주치의(○○○○병원)의 소견에 의하면, 제4-5요추간 부위는 일반적인 연성 추간판탈출이 아니라 추체의 후방골극으로 인한 경성 추간판탈출과 척추관협착이 복합된 상태라고 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이 명백하지 않거나 팽윤소견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고, 진료기록감정의도 제4-5요추부위에 추간판탈출증이 관찰, 확인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위 부위에 퇴행성 변화 이외 업무와 관련된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된다고 보기 어려는 점, ③ 요추강협착증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의 일종으로 피고 측 자문의의 일부 소견에 의하면, 제5요추-1천추간 신경공 협착은 골극에 의해서 발생되어 증상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고 있고,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는 퇴행성 질환이고, 기존질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강협착증(제5요추-1천추간)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 중 척추불안정증(제5요추-1천추간),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 및 요추강협착증(제5요추-1천추간)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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