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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8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588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5. 8. 26. 15:00경 강원도 철원군 이하생략 ○○○○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립식 비계 해체 작업 중 비계상판이 풀리면서 지지하고 있던 다리(비계 길이 1.8m)가 넘어지면서 원고의 옆구리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흉곽의 타박상'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05. 11. 14. '제4-5, 5-6 경추간판탈출증, 다발성 좌상 및 관찰(수부, 족부)'(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1. 23., '제4-5, 5-6 경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기인되어 발생한 것이고, '다발성 좌상 및 관찰(수부, 족부)'는 사고 경위와 초진 진료기록상 없었던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에 대해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을2호증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가로 1.8m X 세로 1.8m의 크기에 무게 약 10-12kg 정도의 비계 2개에 의하여 목과 등 부위를 가격당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할 만한 새로운 사고가 없었던 점, 피고가 퇴행성으로 판단한 MRI필름은 이 사건 사고 후 2개월 가량이 지난 후 촬영한 것인데 추간판을 탈출한 수핵의 경위 1-2개월이 지나면 석회질화된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MRI필름만으로 퇴행성질환으로 판단하는 것을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이어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원고의 추가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진료내역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흉곽의 타박상'로 진단받은 후 2005. 8. 27.부터 9. 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5. 9. 9.부터 ○○정형외과의원으로 전원하여 2005. 12.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5. 10. 29. MRI 촬영을 한 후, 2005. 11. 1. 이 사건 추가상병인 '제4-5, 5-6 경추간판탈출증, 다발성 좌상 및 관찰(수부, 족부)'이 존재하는 것으로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06. 9.경 ○○의료원에서 제4-5, 5-6번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받고 2006. 9. 25.부터 2006. 11. 30.까지 ○○○ 정형외과의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1) ○○○ 정형외과의원의 소견서(갑6호증의 1)-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로 입원치료(2005. 8. 27. ~ 9. 9.)를 받았음. 타의료기관에서 실시한 MRI 촬영 및 근전도 검사 등의 소견을 보면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소견임. MRI 촬영상에서는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고 있음. 경추부추간판탈출증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완전 배제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됨.2) ○○○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추간판탈출증의 발병 원인을 명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려움.3) ○○정형외과의원의 소견서(갑6호증의 2)- 2005. 10. 29. 시행한 MRI 결과상 경추 4-5, 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었으며, 2006. 5. 9. ○○ 신경과의원에서 실시한 근전도 검사 결과상 양측 상지부 신경 압박 및 저림 증상이 소견이 확인됨. 2005. 10. 29. 시행한 MRI 필름상 경추부의 다발적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었으나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제4-5,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MRI에서 퇴행성 변화가 있어 퇴행성 경추 척추증에 해당하는 기왕증임.2) 자문의 2- MRI사진상 경추골의 퇴행성 골극 형성 및 제5-6-7 경추간 추간판 간격의 협소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며, 제4-5, 5-6 경추간에서 추간판의 중심성 돌출현상이 국소적으로 관찰됨. 재해의 경위 및 정도를 검토할 때 이는 퇴행성 변화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초진 진료 기록상 수부 및 족부 좌상의 기록이 없어 추가상병 승인 불가함.3) 자문의 3- 다발성 좌상 및 관찰(수부, 족부)는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 불인정함이 타당함.(다) 감정의1) ○○병원장- 경추 제5-6-7-8번간 퇴행성 경추 척수증으로 중증 이상의 심한 상태임. 경추에 골극형성, 추간판 높이의 감소 등 심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 '추간판탈출'이라기보다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추간판돌출'에 해당하는 상태임.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2) ○○○대학교병원장- 2005. 10. 29.과 2006. 8. 24. 경추부 MRI상 제4-5, 5-6 경추부의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있고, 제5경추부터 제1흉추까지 퇴행성 병변인 골극 형성과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 및 추간판 간격의 협소 등의 퇴행성 병변을 보이고 있음. 제4-5 경추간은 연성, 제5-6 경추간은 경성임.- 이 사건 사고 전부터 경추부에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퇴행성 병변의 양상으로 보아 퇴행성병변만으로도 충분히 본 증상이 발생될 수도 있는 상태이고, 외상이 기여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C단계 외상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과 없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반반인 경우 그 외상 기여도를 50%로 봄'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인정근거]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갑6호증의 1, 2, 갑8호증의 1 내지 5, 을1호증의 1, 2, 을2호증, 을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정형외과의원, ○○정형 외과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경추 제4-5, 5-6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주치의의 소견 등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제 4-5, 5-6번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이고, ○○○대학교병원장의 감정소견은 이 사건 사고와 경추 제4-5, 5-6번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은 50%라는 취지로 이 사건 사고와 경추 제4-5, 5-6번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그러나, 그 외의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에서는 원고의 경추 제4-5, 5-6번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이 보이지 않고 퇴행성에 따른 변화만이 관찰된다고 보고 있는 점, 위 일부 주치의의 소견은 이 사건 사고와 경추 제4-5, 5-6번 추간판탈출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고, ○○○대학교병원장의 감정소견도 그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50% 정도라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경추 제4-5, 5-6번 추간판탈출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되었거나 자연적 경과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2) 다발성 좌상 및 관찰(수부, 족부)에 대하여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원고가 '다발성 좌상 및 관찰(수부, 족부)'의 진단을 받거나 이로 인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상이 지난 2005. 11. 1.에 이르러 비로소 '다발성 좌상 및 관찰(수부, 족부)'로 진단된 것인바, 이와 같은 진단, 치료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좌상 및 관찰(수부, 족부)'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그렇다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원고의 추가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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