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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단89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8누82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1. 8. 15.생, 사망 당시 만 42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중 2003. 11. 5. 소외 회사에서 퇴근한 이후 행방불명이 되었다가 2003. 11. 17. ○○시 이하생략 폐가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6. 3. 6.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증거] 갑 제1, 2,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의 회사로부터 고액연봉을 받는 조건으로 전기전자사업부 총괄책임자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망인이 입사한 2003년 소외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되고 전기전자 사업부 거래처의 납품단가가 떨어지는 등 실적이 부진해지자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받았고, 매일 대표이사인 소외3에게 전기전자사업부의 업무보고 및 결제를 받는 과정에서 심한 질책을 받기도 하였으며, 망인이 소외 회사에 스카웃될 당시 경쟁관계에 있던 소외2이 망인의 사망 몇 달 전에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입사하게 되자 퇴사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와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 하여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1980. ○○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입학하였다가 군복무를 마치고 1987. 졸업한 후,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3. 1. 19.경 소외 회사의 전기전자사업부의 이사로 근무하기로 하고, 계약기간 2008. 2. 28.까지 5년간, 연봉 5천만원에 성과금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였다.(나) 소외 회사는 사출사업부와 전기전자사업부의 2개 사업을 운영하는데, 망인은 전기전자사업부의 총괄책임자로 공장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하였으며, 통상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10까지였다.(다)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 경쟁관계에 있던 소외2은 몇 달 후 소외 회사의 사출사업부 이사로 채용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망인은 업무에 대한 부담과 퇴출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다고 한다.(라) 그러나 소회 회사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제표 자료상으로는, 소외 회사의 매출총액은 2002년 2,430,085,770원, 2003년 3,103,753,816원으로 전년 대비 28% 정도 증가하였고, 당기 순이익도 전년 대비 19%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2) 망인의 건강상태, 성격, 자살경위 등(가) 망인은 치밀하며 꼼꼼한 성격으로 책임감이 강하였다.(나) 망인은 사망 이전 수차례에 걸쳐(2003. 4. 7., 4. 12., 4. 17., 8. 14.) 소외 회사로부터 2천만원을 차용하였고 망인의 계좌 잔액은 마이너스 1600만원으로 확인되었다. 망인은 주식 투자 등으로 주식담보대출금 약 8천만원, 은행신용대출금 약 5천만원, 카드대출금 약 3천만원 정도의 채무를 지게 되었으나, 경제적 여유가 있던 망인의 아버지가 2000년경 약 5천만원 정도를 변제해 주고, 2003. 9. 카드빚 3천만원을 대신 변제해 준 일이 있으며, 망인의 아버지는 카드대출금을 변제해 줄 당시 주택담보대출금 제외한 신용대출금에 대해서는 2003년말이나 2004년 초에 대신 변제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망인의 아버지는 망인이 행방불명되자 망인에게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있으니 모두 정리해서 망인의 부채문제를 처리하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타개책을 강구하자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다) 망인은 2003. 10. 6. ○○○○의원에서 우울병 에피소드,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 기타 불안장애로, 약물, 정신치료 요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는데, 당시 망인은 회사일로 신경을 많이 쓴 이후 이러한 증상이 발생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2003. 10. 13., 10. 27.에도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특별히 증상의 호전은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다.(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3은, 망인의 자살 원인은 잘 모르나, 개인적인 채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회사자금 2천만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고, 망인은 원만한 성격으로 동료나 상사 등과도 어려움이 없이 지냈고, 사망 직전 망인이 감당하기 곤란할 정도의 업무상 문제가 발생한 일은 없으며, 망인의 입사 이후 매출이 증가하였고, 사출사업부문에 이사를 채용하였으나 이는 다른 부서의 이사를 영입한 것으로 망인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하였다.(마) 망인의 부인은 망인이 자살하기 직전 회사의 매출이 많이 줄어 출근하기가 무섭다는 이야기를 한 일이 있고, 행방불명된 2003. 11. 5.에는 망인이 전화로 퇴근 후 사람을 만나 저녁을 먹고 늦게 귀가한다는 이야기만 한 후 연락이 두절된 것이라고 하며, 망인은 10년 전 불면증으로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한 일이 있고, 그 후 자살 직전 ○○○○의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우울증 진단을 받을 당시 아침에 출근하기 싫다는 이야기를 하고, 회사의 새로운 이사를 채용할 계획을 알고 불안감을 갖고 있었으며, 매출부진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았고, 언제 회사를 그만두게 될지 모른다고 고민하기도 했다고 한다.(3) 의학적 소견(가) 자문의사협의회의 소견망인의 자살요인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명백히 밝혀진 것이 없고, 부채상황 및 부친의 이메일 등을 보면 자살 동기의 주요원인이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상 재해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나) 심사기관 자문의의 소견심사청구서, 진료기록지, 부친의 이메일 등을 참조하여 볼 때 망인이 자살 시도 전 병원에서 불면증 등의 우울 증상으로 치료받은 것은 알 수 있으나 회사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나타낼만한 증거가 없고, 부친의 이메일 내용을 참조하면 가족간의 문제이거나 개인적인 문제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증거] 갑 제1, 6, 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2, 3, 갑 제1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는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대라고 규정한 후, 제3호에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다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중인 자가 정신 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이는 '자살의 결의 및 실행이라고 하는 개인적 결단이 개재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우나, 다만 자살자의 성행 및 직위, 업무 또는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이 우울증 등 질병을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초래된 정신병적 이상상태 또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신병적 증상의 발현으로서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다.(2) 이 사건에서 망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즉 망인은 5년간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고용 상태에 있었고, 경쟁관계에 있던 소외4 이사가 영입되었다고 하나 망인과는 다른 사업부의 이사로 근무하여 새로운 이사의 영입이 망인에게 업무상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거래처의 납품단가 하락 등으로 업무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소외 회사의 매출총액이나 당기 순이익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자살할 당시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심적 고통이나 갈등으로 말미암아 심신상실이나 정신병적 이상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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