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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90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6332,2심-대법원,2009두22737,3심【주문】1. 피고가 2006.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2. 7. 1.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코일 하역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인바, 2003년 10월경 오버해드크레인(over head crane)으로 코일 하역가공 작업 등을 하면서 크레인 및 코일 위치 등을 반복하여 확인하던 중 목, 어깨 및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2004년 10월경부터 증세가 악화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약 18개월 동안 요양을 하다가 2006. 3. 31.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6. 4. 3.경 ○○○○에 복귀하여 현장적응기간을 거쳐 금형3직에 배치되어 코일 하역가공 작업을 하였는데, “2006. 5. 13. 코일 운반용 짐받이대(coil skid)의 용접작업을 하다가 목에 통증을 느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2006. 7. 4.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06. 8. 14. “MRI 판독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재해 경위가 명백하지 않고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증상으로 이는 단일재해로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요양종결 후의 업무력을 고려할 때 작업과의 인과관계가 희박해 보인다.”라는 취지의 재해조사결과 및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심의의견을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는, ○○○○에서 약 14년에 걸쳐 코일 하역가공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에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2004년 업무상 재해로 경추부에 부담이 가중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현 또는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 피고는, 원고가 ○○○○에서 근무하는 동안 목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수행한 용접 작업은 약 1시간이 소요되는 1회성 작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여 단일재해로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등 그 재해 경위도 명백하지 아니하며, 특히 원고가 2004. 10. 20.부터 2006. 3. 31.까지 약 18개월 동안 요양을 받은 후 2006. 4. 1. 경 회사에 복귀하여 현장적응기간을 거쳐 2006. 5. 1. 부서 배치를 받았고, 그로부터 불과 2주일 정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는바, 이러한 단기간의 작업력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 개인의 신체적 결함 또는 가령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퇴행성 질환이라 봄이 상당할 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근무상황 등(가) 코일 하역가공 업무① 코일 하역가공 업무는 3인이 1조가 되어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 코일을 개봉하고 오버헤드크레인(over head crane)을 이용하여 코일을 하역, 로딩하거나 금형을 세팅하는 작업(오버해드크레인 작업), ㉡ 생산계획에 의해 세팅된 철코일을 표준 작업에 맞게 사각 평판으로 절단가공하는 작업{400톤 블랭킹 라인(blanking line) 운전 작업}, ㉢ 블랭킹 라인 운전을 보조하는 작업{부산물(offal) 재처리 작업, 블랭크 파일링 상태 확인 작업, 블랭크 표면 검사 업무}으로 구분되고, 일정 기간을 주기로 작업자들 사이에 업무가 순환되기도 한다.② 특히 오버헤드크레인 작업의 경우 약 1.7kg의 조종기(remote controller)를 목 또는 어깨 부위에 걸고 크레인을 운전하여 코일을 하역이동하거나 금형을 세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경우 지면으로부터 약 4~7m 높이로 코일 또는 금형을 들어 올려 이동하고, 이러한 작업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크레인, 코일 또는 금형을 주시하여야 하므로 주로 고개를 들어 작업을 하게 되며, 1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100톤(12톤 코일 약 8개)의 코일을 하역하여 작업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산술적으로 주간작업시 최대 243분, 야간작업시 최소 138분의 작업을 하게 된다.(나) 원고는 2006. 4. 3.경 ○○○○에 복귀하여 현장적응기간을 거쳐 금형3직에 배치되어 코일 하역가공 작업을 하였는데, 현장적응기간 동안 같은 업무에 중복 배치된 다른 작업자와 함께 작업을 하였고, 주로 블랭킹 라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회사에 복귀하여 약 30일 정도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다) 원고는 2006. 5. 13. 코일 운반용 짐받이대(coil skid)의 용적량을 줄이기 위해 절단 및 용접작업을 하던 중 목 부위에 통증을 느꼈는데, 이러한 용접작업은 작업환경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한 달에 수 회 정도 이루어지고, 1회 1~2시간 정도 소요되며, 통상 용접작업 과정에서 고개를 들거나 숙이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라) 그밖에 원고는 철코일의 개봉 작업(스틸 밴드를 제거하기 위하여 망치 작업을 병행함), 가공 작업 후 잔여 철판 이동 및 가공된 철판의 외관 검사 작업(철판을 직접 손으로 들게 됨) 등을 수행하였다.(마) 원고는 주간근무의 경우 08:00부터 17:00까지, 야간근무의 경우 19:05부터 그 다음날 03:50까지 8시간 근무를 하나,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근로 2시간을 포함하여 1일 10시간의 근무를 한다.(2) 건강상태(가) 원고는 1996년경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염좌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1997. 10. 12.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로 두피좌상, 안면부 좌상, 우측 경골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고 약 6개월간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 후 2004년 10월경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을 때까지 목 부위의 통증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목 부위에 통증을 느낀 후 ○○○○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등① ○○○○○병원경추통 및 좌상지 방사통을 호소하는 상태로 제5-6경추간 추간판이 좌측으로 탈출되어 신경을 압박하는 상태이고, 제5-6경추에 중도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② ○○○○병원원고의 연령에 비하여 과다하게 골극이 형성되어 있고, MRI 판독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신경근 압박 증상이 확인된다.(나) 피고 자문의 등① 자문의사협의회 등㉠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재해경위가 명백하지 않고 퇴행성 변화 소견으로 단일재해로 인한 악화를 인정하기 어렵고, 산재종결 후의 업무력을 고려할 때, 작업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MRI 판독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재해경위로 보아 원고의 경우와 같은 단일성 재해(불량한 자세)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전 MRI와 비교시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일과성 작업(용접)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MRI 판독 결과 퇴행성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므로, 기존질환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산재종결 이후 업무력을 고려할 때, 작업과 인과관계는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재해경위가 명백하지 않고,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소견으로 이는 단일재해로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산재요양 종결 후의 업무력을 고려할 때, 작업과의 인과관계는 희박해 보인다.㉥ 재해경위가 불분명하고, MRI 판독 결과 퇴행성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므로, 기존질환으로 사료된다.② 본부 자문의㉠ 경추부 MRI 판독 결과, 척추만곡의 감소와 직선화 소견이 보이며 경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을 동반한 팽윤과 부분적인 추간판 음영의 증감 소견이 보이나 급성 추간판탈출 및 신경근의 압박은 보이지 않는 상태로 이 사건 상병은 재해 및 업무와 인과관계 없는 퇴행성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경추부 MRI 판독 결과, 이 사건 상병에 의한 좌측 제6경추 신경근의 압박 증상이 관찰된다. 하지만 추간판 내에 경도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추간판 인접부의 골극형성이 보이므로 급성 파열에 의한 수핵탈출증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업무내용이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존질환으로 경추부 추간판병변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재해 및 업무내용과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감정의① ○○대학교병원(신경외과)㉠ 증상(방사선, MRI 및 CT 판독 내용)경추부 방사선 검사에서 제5-6, 6-7경추간에 퇴행성 골극의 음영, 경추 전만의 감소 증상이 관찰되고, MRI 검사에서 경추 전만의 감소, 제5-6경추간에 중심성 및 약간 좌측으로 추간판탈출증, 추간판 내에 퇴행성 추간판 음영변화, 퇴행성 척추증의 증상이 관찰되며, CT 검사에서 제5-6경추간 중심성 및 약간 좌측 후측방으로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이 퇴행성 골극과 함께 관찰된다. 약간의 경막당 압박 증상이 관찰되었으나, 명백한 신경근의 압박 증상은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발병원인이러한 증상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증상으로 사료된다. 이는 자연경과적인 체질에 따른 가령적인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퇴행성 골극, 추간판 퇴행성 음영변화 등의 증상이 관찰되었는바, 이는 퇴행성 척추질환의 증상으로 단일재해로 인한 발병으로 보기는 어렵다.㉢ 업무관련성원고 주장의 업무내용에 의할 때, 자세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② ○○○○병원(산업의학과)㉠ 증상CT, MRI 판독 결과, 제5-6경추간 추간판의 좌후방으로의 탈출 증상이 관찰되고,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된다. 수핵의 돌출방향은 좌후방이고, 척수를 압박하여 척수의 모양이 비대칭적 모습으로 되어 있다. MRI 판독 결과 신경근을 압박하는 증상이 있으나 그 압박이 원고의 증상을 유발하거나 신경학적 이상을 초래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발병원인이 사건 상병은 제5-6경추간 추간판이 좌후방으로 돌출되어 신경근을 압박하여 경추부와 좌상지로의 방사통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이는 해당 경추간판에 과도한 외력이 반복 또는 일회적으로 작용하여 추간판의 외층을 이루고 있는 섬유륜이 파열되어 발생한다. 원고의 경우 약간의 골극 형성과 함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일회성 외력이 단독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 보다는 반복적인 외력이 작용하여 퇴행성 변화를 거친 다음 일회성 외력이 작용하였거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퇴행성 증상(골극)의 발병 원인척추체에 골극이 형성되거나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이 초래되는 것은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현상일 수 있으나, 추간판에 대한 과도한 외력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작용한다면 그 척추체의 골극형성과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촉진될 수 있다. 반복적인 불량한 자세는 경추부의 작업 관련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단일재해로 인해 발병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골극의 형성이나 추간판의 퇴행성 병변 등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자연경과적 진행과 구분할 수 있으나, 경추의 과도한 부담이 되는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는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자연경과적 진행과 병리기전이 동일하므로 구분할 수 없다.㉣ 업무관련성피고 주장의 업무내용에 의할 때, 경추부의 과신전, 과굴곡, 측굴곡 및 회전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경추의 골극 형성 및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작업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야 이러한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 근거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고, 이러한 질병의 발병 기간에는 작업자 개인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3, 4호증, 을 제3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는 점에 관하여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들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장기간에 걸쳐 수행한 '크레인을 이용한 코일 하역·가공 업무'는 ㉠ 작업 중 지속적으로 고개를 들고 약 4~7m 높이의 코일을 주시하여야 하는 점, ㉡ 작업 과정에서 원고가 약 1.7kg의 조종기를 목에 걸고 작업을 수행해 온 점, ㉢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 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고, 목 부위의 굴곡, 신전, 회전 등의 자세를 야기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추부에 일정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미 2004년에 피고로부터 '경추부 염좌'의 상병으로 요양을 승인받았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기 전에도 업무로 인하여 경추부에 부담이 누적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요양을 받을 당시 주로 요추부에 대한 치료를 받은 반면, 경추부에 대한 특별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나이(2004년 당시 36세,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38세)에 비추어 연령 증가에 의한 경추부의 노화가 그다지 심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종전 교통사고 후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등 위 교통사고가 경추 부분의 퇴행성 변화의 주된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요양과정에서 원고의 목 부위에 부담을 야기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⑤ 반면 원고의 치료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목 부위에 통증이 비로소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원고가 수행한 용접작업은 목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해당하는 점, ⑥ 코일 하역·가공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병원)이 제시되었고, 한편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주로 '용접작업으로 인한 1회성 재해와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에 관한 내용으로, '원고가 장기간 수행한 코일 하역가공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경추부에 부담이 누적되었으나 평소 통증 등을 느끼지 못하던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경추부에 가해진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서, 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원고가 요양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작업을 중단한 사정만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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