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9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5434,2심【주문】1. 피고가 2006.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 중 제5-6경추간 추간판팽윤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가, 1/3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4. 12. 소외 ○○○○○○○○○ ○○공장의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2005. 4. 27. 18:40경 업무로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이하생략 앞 노상 3차선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소외1 운전의 생략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요추부·슬관절부 염좌, 제 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6경추간 추간판팽윤증, 제3-4요추간 추간판팽윤증(퇴행성),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퇴행성)'의 상병을 입고, 2005. 12. 8.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2. 7. 위 신청 상병 중 '경추부·요추부·슬관절부 염좌, 제4-5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면서, '① 제5-6경추간 추간판팽윤증, ② 제3-4요추간 추간판팽윤증(퇴행성), ③ 제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퇴행성) (이하 '이 사건 각 상병' 또는 '이 사건 ①, ②, ③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행성으로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추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목이나 허리에 통증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석 의자 고정기어가 파손되어 뒤로 넘어가고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견인차에 의해 견인될 정도의 강한 충격을 가한 사고로서 이 사건 각 상병도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해 기존질병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및 전후의 경과(가) 이 사건 사고는 당시 원고가 운전하던 생략 차량의 뒷부분이 크게 파손되면서 운전석 의자의 고정기어가 파손되어 뒤로 넘어가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견인차에 의하여 정비소로 옮겨질 정도로 상당한 충격을 가한 사고였는데, 당시 원고 차량의 수리비의 견적이 560만 원 가량 나왔고, 한편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경추부 및 요추부에 대한 입원 및 통원 치료비로 합계 11,909,870원을 지급하였다.(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목과 허리의 질환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후 2005. 8. 27.까지 고양시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각 상병 등의 진단하에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 보전적 치료를 받다가 증세의 호전이 없자 그 후 2005. 9. 20.~25. 까지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1. 제4-5, 5-6경추간 수핵제거 및 추체간 고정술을 시행받았으며, 그 외에도 2005. 7. 11.~2007. 1. 16. 까지 위 ○○○병원 등에서 이 사건 상병 등에 대하여 통원 치료를 받아왔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경추부 요추부에 방사통을 호소하며 MRI검사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이 발견됨. 경추부 제5-6번 추간판팽윤증은 퇴행성 변화가 아님(○○○○의원).- 경추간판탈출증(C4-5, 5-6)으로 2005. 9. 21. 제 5-5, 5-6경추간 유합술 시행받은 환자로, 제4-5경추 분절의 추간판탈출은 외상과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되고, 제5-6경추 분절은 기존의 퇴행성 변화와 같은 기왕증이 동반되었으나, 외상에 의해 증상 악화 등에 일정부분 기여(20~30%)할 수도 있음. 제 5-6경추간은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를 함(○○대학교 ○○○병원).(나) 자문의- MRI소견상 제5-6경추, 제3-4, 제4-5요추간 팽윤 및 퇴행성 소견이 관찰됨(원처분지사 자문의).- 격추부 MRI상 제5-6경추간 퇴행성 추간판 음영을 동반한 추간판 팽윤이 보여 이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행 병변으로 판단되며, 요추부 MRI상 제3-4, 제4-5요추간 추간판 퇴행성 음영변화를 동반한 팽윤 소견 보여 이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공단본부 자문의 1).- 경추부 MRI상 제5-6경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및 추간판 팽윤 소견을 보며, 요추부 MRI상 제3-4, 4-5 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및 추간판 팽윤 이외 뚜렷한 탈출소견은 볼 수 없고, 이들 소견은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음 (같은 자문의 2).(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제5-6경추부에 척추간 간극의 감소(2005. 8. 29. 단순방사선 사진), 추간판 음영의 감소, 척추 전방의 골극형성(후방 골극의 동반여부는 불확실) 소견이 관찰됨. 추간판의 팽윤이 동반되어 있고, 급성연부 조직의 손상 및 탈출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제5-6경추부의 상병 상태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 팽윤이라고 생각되지만 외상에 의하여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사고 후 증상이 나타났으며, 수상 이전 경추부의 진료 및 치료 병력이 없었다면, 이 사건 사고와 제5-6경추부의 상병간에 충분히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음.- 원고의 요추부 상태는 제3-4요추간 추간판팽윤,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추간판내장증)으로, 방사선 사진상 팽윤 및 탈출소견이 관찰됨. 골극의 형성은 관찰되지 않으며, 추간판의 중등도의 퇴행성 변화소견은 관찰할 수 있음.- 추간판팽윤증은 나이를 먹음에 따라 척추간판의 수분이 감소되고 탄력성 감퇴되면서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미만성으로 부풀어 오르고 튀어나와 척추골체부의 외연을 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는 자연적 노화현상으로서 기왕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추간판탈출증의 경우는 경추부와 같이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음.- 요추부에 급성연부조직 손상 및 급성 탈출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지만 이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급격한 외상에 의해 요통을 발생시킬 수도 있으므로, 외상에 의한 증상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되지는 않음.- 심한 퇴행성 변화의 경우 외상과의 관계를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환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요추부의 추간판의 변성 및 내장증을 의심하게 하는 소견 등은 외상과 연관성이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4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①, ③상병에 대하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 등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사고 등이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 등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상의 사고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업무와 질병 등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제5-6경추간이 상태가 추간판팽윤이라는 데에 일부 주치의, 자문의 및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고, 원고의 제5-6경추간 및 제4-5요추간에 척추간 간극의 감소 등 퇴행성 변화가 있으며, 이 사건 사고와 ①, ③상병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자문의의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이 사건 ①, ③상병과 관련된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바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①, ③상병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①상병에 대하여는 수술까지 받게 된 점,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 정도 및 원고의 입원치료기간이나 치료비 내역비추어 사고의 충격이 상당히 큰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데다 원고의 제5-6경 추간과 바로 인접한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피고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으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던 점, ㉢ 원고의 제5-6경추간의 상태에 대하여 ○○○병원의 주치의는 이를 추간판탈출로 진단하고 있는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여도를 20~30%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최초 원고에 대한 치료를 담당한 ○○○○병원의 주치의도 이 사건 ①상병은 퇴행성 변화가 아니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①상병이 추간판팽윤이지만 외상에 의하여 증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사고 이후에 증상이 나타났고, 사고 이전에 치로 병력이 없었다면, 이 사건 사고와 ①상병간에 충분히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점, ㉤ 한편, 이 사건 ③상병에 대하여 진료기록 감정의는 방사선 사진 및 MRI상 원고의 제4-5요추간에 급성연부조직의 손상 및 급성탈출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지만(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 당시 제시된 방사선 사진 및 MRI필름 등이 이미 이 사건 사고 이후 4개 가량 지난 이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급격한 외상에 요통이 발생할 수 있고, 경추부와 같이 사고와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 원고의 제4-5요추간에 비록 퇴행성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원고가 요추부 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이 사건 ③상병과 관련한 증상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존질환의 급격한 악화 이외에 요추부 방사통 등 증세 발현을 상정할 만한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①, ③상병은 원고에게 퇴행성 변화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인한 외상으로 말미암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①, ③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은 부적법하다.(2) 이 4건 ②상병에 대하여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의 제3-4요추부의 상태는 추간판팽윤으로 퇴행성이고, 인과관계가 없다는 데에 주치의, 자문의의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추간판팽윤증은 자연적 노화현상으로서 기왕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는 점, ㉢ 원고가 호소하는 요추부의 방사통의 증상은 앞서 인정한 이 사건 ③상병과 관련한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②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②상병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①, ③상병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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