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2007구단90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5. 1.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속초시 이하생략 소재 속초영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2005. 1. 29. 05:00경 경련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바이러스성 뇌염, 간질성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5.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충분한 안정과 휴식을 취하여야 할 임산부가 후임자 업무인수인계 등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5. 5. 17. 이 사건 상병은 바이러스에 의한 뇌염으로 일반적으로 잠복의 형태로 있다가 발병을 할 수 있는 상병으로 그간 수행한 업무를 확인한 바 상병의 발병원인과 수행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2007. 6. 14.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07. 6. 15. 이미 2005. 5. 17.자로 불승인처분을 받아 법률 관계가 확정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서를 반려함으로써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위 요양신청서 반려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당초 처분과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처분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반려하는 안내를 한 것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종전의 산업재해보험급여청구에 대한 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더라도 그 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 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여부를 소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부적법한 소 주장은 이유가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9.경 임신을 한 후 과로하지 말라는 담당의사의 권유에 따라 소외 회사에 사직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소외 회사에서 2004. 12. 27.경에야 후임자를 채용하였고, 그 후에도 업무인계를 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지도 못하는 임신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무리하게 근무를 하다가 과로로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당초 처분과 이를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2001. 5. 1. 소외 회사의 입사한 이래 속초영업소에서 렌트카의 대여업무, 차량배차 반차업무 및 반차시 쓰레기 비우기 등 청소업무, 사무실 경리업무(일일마감 및 대여료 정산) 등을 담당하였는데, 속초영업소의 직원은 3명으로 통상 근무시간은 연장근무 없이 08:30부터 18:30까지 근무하고, 주5일 근무(단 평일 중 2일 휴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4. 2.경 임신을 하였다가 유산을 한 적이 있는데, 2004. 10.경 다시 임신을 하자 소외 회사에 사직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후임자가 채용된 후 퇴사하여 달라는 요구에 따라 계속 근무하게 되었고, 후임자가 2004. 12. 27. 채용된 후에는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위 영업소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후인 2005. 1. 31.자로 퇴사를 하였는데, 소외 회사 속초영업소의 1월 중 배차 반차현황에 의하면, 1일 평균 3건의 배차 반차업무가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05. 1월 중에 5.과 12., 13. 및 19., 20.에 휴무를 하였고, 다시 25.에 휴무를 한 후 3일째 근무날인 28.에 출근하였다가 몸이 좋지 않아 조퇴를 하였으나 다음 날인 2004. 1. 29. 경련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질출혈 등 유산의 위험성이 있어 2004. 11. 8.부터 13.까지 6일간 속초시 소재 ○○산부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에도 외래로 유산방지주사 등을 맞는 등 진료를 받아 왔고, 2005. 1. 19.부터는 감기기운이 있어 통원치료를 받아 왔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병원) - 뇌염은 바이러스, 세균, 진균, 결핵균 등에 의한 감염이 발병원인이나 환자의 임상양상 및 검사결과로 보아 바이러스 특히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뇌수막염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나 원인균은 동정/확인되지 않았음(임상적추정진단). 뇌염에 의한 간질증세가 최종 진단임. 호흡기 및 타액을 통한 감염이 주된 경로임. - 구체적인 발병원인은 알 수 없는 상태지만 일반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감염일 가능성이 높고, 20세 이상에서 주로 발병하고, 이전에 잠복감염 형태로 있다가 어떠한 원인(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주로 피로 및 기타질병 등으로 면역력이 약화되있을 때 발생한다고 하며, 업무와의 관련성은 그 당시 과로 및 과중한 업무량이 있었다면, 간접적인 인과관계는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됨. - 원고와 같은 임신상태의 환자가 일반인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뇌염에 의한 간질에 걸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없음. (나) 피고 측 자문의 - 뇌염의 원인이 바이러스에 의한 뇌수막염으로 추정(원인균 미상)되고, 이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면역력이 크게 저하될 만한 과도한 스트레스 또는 과로가 없으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함. (다)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 뇌수막염이 뇌실질에 침범되면 흔한 증상으로 경련이 발생하고, 반복된다면 간질증후군으로 볼 수 있음. 감염경로는 호흡기 및 타액이지만 이 경우는 정확히 알 수 없음. - 모든 감염성 질환이 그렇듯이 원고의 경우도 피로 및 과로가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음. 뇌수막염은 건강한 사람도 감염될 수 있어 과로가 인정된다면,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미이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아님.[인정 근거] 갑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산부인과의원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임신상태에서 소외 회사에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후임자 채용 및 업무인수인계관계로 계속 근무하게 되었고, 업무상의 과로 등이 있었다면 이 사건 상병과 사이에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주치의 및 진료기록 감정의의 일부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앞서 본 원고의 담당업무내용,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수행한 업무내역이나 휴무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같은 임신상태의 환자가 일반인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뇌염에 의한 간질에 걸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은 바이러스에 의한 뇌수막염에 의한 것인데, 이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반 사회생활 중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고, 피고 측 자문의 및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미상이거나 과로가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점, ④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 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당초 처분과 이를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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