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90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6840,2심-대법원,2010두715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에서 분체도료 및 시너 등을 취급하여 작업을 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2006. 2. 27.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4. 6.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 분체도장공정에서 연(납)은 검출되지 않았고, 개인 시료 및 지역 시료의 총분진 농도는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고, 의학적으로도 폐결핵을 앓았던 과거 병력 및 30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고, 사업장의 총분진 농도가 노출기준 미만으로서 이로 인한 질병 기여도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3.경 ○○○○○○에서 페인트공, 용접공, 및 석고보드 설치공 등으로 약 13년 근무하다가 1977. 8. 24.부터 1996. 12. 5.까지 ○○○○ 주식회사에서 용접공, 액체도장 및 분체도장공, 기름보일러제조공으로 약 19년간 근무하였으며 이후 1996.12. 15.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시까지 ○○○○○ 주식회사(이후 소외 회사로 상호 변경하였다)에서 분체도장공으로 근무하였는바, 약 45년 동안 용접, 액체도장, 분체도장등의 일을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페인트작업, 제관, 현장설비작업, 연탄 및 기름보일러 보온재(유리섬유)작업, 석고보드작업 등 호흡기에 유해한 업무에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흡연은 과거 7년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2,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상병의 발생 경위 등 (가) 원고는 1943. 7. 기생으로 1963.경 ○○○○○○에 입사하여 용접 및 페인트 공 등으로 약 13년 동안 근무하였고 1977. 8. 24.부터 1996. 12. 도까지 ○○○○ 주식 회사에서 보일러 본체의 철판 절단과 용접을 주로 하면서 보온재 작업도 하였는바, 보온재 작업은 두루마리로 된 유리섬유를 가위로 잘라 보일러 주변에 나사못을 이용하여 고정하는 작업으로서 이 과정에서 유리섬유 가루가 작업장에 비산되었다. (나) 원고는 1996. 12. 15.부터 2003. 12. 30.까지 소외 회사와 동일한 곳에 소재하면서 상호가 다른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에서 분체 도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4. 1. 5.부터는 소외 회사에서 계속 분체도장 업무를 하였으며,2003.경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가 ○○○○○ 및 소외 회사에서 한 분체도장 업무는 철판이나 알루미늄을 원하는 규격으로 절단 가공(밴딩 등)하여 용접, 연마, 세척 등을 거친 후 생산품인 컴퓨터주변기기 몸체 등을 수동 건을 이용하여 도장하는 것으로서, 그 작업장은 가로 6m, 세로 11m 정도로서 출입문과 사무실 출입문이 각 1개씩, 창문이 3개 있고, 집진 시설 및 선풍기와 환풍기가 있으며, 분체도료의 주성분은 정제된 나프타이고, 작업시 분체도료를 꺼내 원통형기기에 쏟아 부어서 사용하며, 작업 과정에서 상당 정도의 분진이 비산하게 되고, 원고는 1일 근무시간 10-11 시간 중 5시간 정도는 재료를 준비하고 약 6시간 정도 분체도장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였다. (다) ○○○○○○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2006. 3.경 실시한 소외 회사에 대한 작업환경평가 결과, 분체도장공정에서 연(납)은 개인 및 지역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개인시료 총분진 농도는 0.979mg/m³(이산화티타늄 0.143mg/m³), 지역시료 총분진농도는 0.673mg/m³(이산화티타늄 0.015mg/m³)으로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고, 2001.5.경부터 2005. 12.경까지 매년 2회에 걸쳐 ○○○○○○ 주식회사가 ○○○○○ 및 소외 회사에 대한 먼지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허용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다. (라) 원고의 2006. 2. 22.자 ○○○병원의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20년간 흡연을 하다가 3개월전 금연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1) ○○○병원 소견서(갑 제4호증의2)-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폐기능상 중등도의 폐쇄장애를 보이고 있다. 스트레스, 감기, 폐렴 등으로 상기 질환의 급성 악화 가능성 있다. 주치의 소견서(을 제4호증)-신청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으로는 흡연이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대기오염 및 공해물질이 그 다음의 원인이다. 폐결핵의 합병증으로 오랜 기간 경과 후 폐기종이 발생할 수도 있다. 최초 요양을 개시한 날은 2003. 4. 1.이고, 대략 50년전 결핵 병력이 있으며, 하루 반 갑씩 30년 정도의 흡연력이 있고, 선천적 질환이나 가족력은 없다. 피재자의 상병 발병원인은 상기 원인이 복합 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업무와 연관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또한 무관 하다고 부정할 수도 없다. 2) ○○의원 사실조회결과-2003. 9. 20. 최초 내원하였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란 서서히 진행하는 비가역적인 기도폐쇄를 동반하는 호흡기질환이며, 원인은 흡연으로 흡연자의 약 15%에서 발생하고, 그외 대기오염과 화학물질에 노출되어도 원인이 된다. (나) 피고 ○○○○지사 자문의 자문의 1-2003.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인 사람으로 업무력을 검토한 결과 1977. 이후 분체도장 작업에 종사하였으며 분체도료 또는 시너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러한 노출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관련성이 입증된 바 없으며, 과거력 및 흡연력상 폐결핵을 앓은 병력과 30년 이상 하루 반 갑 흡연한 것을 고려할 때, 상기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불승인이 타당하다. (다) 피고 본부 자문의 자문의 1-과거력상 폐결핵 감염, 십수년간의 흡연력이 확인되며 진단 이전부터 만성적 폐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으로 최근 악화된 경우이다. 작업장에 대한 작업측정 결과상 분체도장으로 인한 총분진의 노출기준이 허용기준의 10% 이하 수준에 해당하며, 이산화티타늄, 포리에스텔수지류 등의 물질로 확인되는바, 이는 폐쇄성폐질환의 특이적 원인이라 할 수 없다. 최근 감기를 앓고난 후 악화되었다는 임상경과와 과거력 및 63세의 나이로 보아 기존질환으로 갖고 있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자연경과에 해당한다. 자문의 2-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종과 만성기관지염으로 구분되며, 가장 혼한 원인은 흡연으로 알려져 있다. 업무상에서 노출되는 분진(분체도장) 노출에 의한 상기질환의 발생을 주장하나, 분진의 노출수준이 허용기준치 미만이며, 특히 상기인의 오 래된 흡연력을 감안할 때, 업무 관련 요인보다는 발생 원인으로 흡연의 상당인과관계가 더 높다고 판단되기에 상기 질환은 업무상보다는 흡연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하다. 따라서 업무관련성의 불인정이 타당하다. (라) 진료기록감정의(○○○○○○병원) 폐기종과 함께 폐기능 검사상 고도 중증의 기도 폐쇄 소견을 보인다. 따라서 환자는 고도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소견을 보인다. 발병 원인으로는 흡연이 가장 큰 원인이며, 실내외 공기 오염 등이 발병 원인으로 작용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대체로 50대 중반에 시작하여 아주 서서히 나빠지는 병으로 환자는 초진 때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는 상태로 판단된다.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은 진료기록을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 과거의 결핵은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나 환자는 흡연에 의해 폐기종이 발병하였고 진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하였다고 판단된다. 흡연하는 사람에게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은 15% 정도이고 전체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중 80-90%는 흡연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폴리에스테르 수지, 에폭스 수지, 이산화티타늄, 탄산칼슘, 시너의 노출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발병시킨다는 객관적이고 의미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는 없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원인으로는 흡연을 주된 원인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장기적인 악화의 원인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자연 경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환자의 작업장 환경은 지속적인 노출을 고려하면 순간 악화 요인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노출 물질이 노출 기준의 허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이들 물질이 특별히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악화시킨다는 보고도 없다.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가정 큰 원인은 흡연인데, 원고가 하루 반 갑씩 20 내지 30년 정도 담배를 피워온 사실이 있는 점, ② 원고가 ○○○○○○ 및 ○○○○ 주식회사에서 근무할 당시의 작업장 환경에 대한 자료가 없거나 유리섬유 가루가 비산한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진술 밖에 없는 상태에서 ○○○○○○ 및 ○○○○ 주식회사에서의 원고 업무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작업환경평가 및 오염물질측정 결과 ○○○○○ 및 소외 회사에서 노출되는 유해 물질은 허용 노출 기준보다 적다고 나타났고, 노출된 물질이 특별히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악화시킨다는 자료도 없으며,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는 창문 3개, 환풍기, 집진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는 작업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④ 피고 자문의들 및 ○○○○○○병원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 원인은 흡연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는 약 60세 정도로서 이 사건 상병이 호발할 수 있는 나이라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작업 환경보다는 흡연 등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 신문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 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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