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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단9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2179,2심-대법원,2009두594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5. 12. 20.에 원고에 대하여 한 저산소성 뇌손상(급성 심근경색에 의한)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12. 7.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 ○○○○○○서비스센터 ○○지점 교환기술부 전산직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5. 4. 28. 08:10경 자택에서 출근 준비를 하던중 가슴에 통증을 느끼면서 쓰러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119구급대에 의해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 심폐소생술을받고, ○○대학교 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되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히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며, 발병 당시 업무수행성이 없는 상태에서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질환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순차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심사청구가 2006. 5. 9.에, 재심사청구가 2006. 12. 21.에 각 기각되었다.[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3,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조직개편으로 2004. 8. 18.부터 5명 이하던 업무를 2명이 수행하게 되었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 2개월간 긴급출동업무등의 과중으로 과로에 시달렸으며, 명예퇴직이 임박하여 고용불안의 심리적 압박상태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유선통신 ○○○○의 판매 강요를 받는등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이러한 원고의 평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날 소외 회사에서 춘계체육 행사로 실시한 등산이 기존질환이 없던 원고에게 정신적, 육체적 부담으로 가중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등(가)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서비스센터 ○○지점 교환기술부 전산직으로 주로 TDX-10A 전자교환기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가 소속된 위 ○○지점 교환운영실의 근무인원은 원래5명으로 주 · 야간 교대근무를 하여오다가 2003. 10.경부터 무인화시스템이 도입되어 근무시간 후인 18:00시부터는 혜화동 지사의 교환 기술부 OMC로 전화를 착신시켜 ○○지점 교환운영실을 포함한 ○○○○○○서비스센터의 다른지점 교환운영실을 원격조정하는 운영체제로 전환되어 야간근무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른 상급기관의 인력운영기준의 시달로 각 교환운영실마다 2명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잉여인력은 시설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곳에 1명을 추가 배치하여 운영하게 되면서 2003. 10. 13.부터 근무인원이 3명으로 감축되어 주간근무만 하도록 되었고, 그후 위 무인시스템 제도가 정착된 2004. 8. 18.부터 원고를 포함한 2명만이 근무하게 되었다.(나) 소외 회사의 근무형태는 원칙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고 토, 일요일 휴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원고와 같은 교환운영실 근무자의 경우 위와 같은 주간근무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혹시있을 긴급사항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시로 격주 토요일 오전에 출근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 2개월간 2005. 3. 5., 같은 달 19., 2005. 4. 2., 같은 달 16. 각 격주 토요일에 출근하여 오전근무(08:30 ~ 13:25)를 하였고, 그외 2005. 3. 7. 버전업작업을 위해 19:47까지 연장근로를, 2005. 3. 16. 21:00 ~ 같은 달 17. 09:00까지 교환기 품질향상을 위하여 예정된 업그레이드 작업을 위한 야간작업을 하였으나, 그외 이 사건 재해 발생 2개월간 야간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하거나 업무상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없었고, 다만 2004. 4. 3., 같은 달 7., 같은 달 19. 각 퇴근시간 이후인 오후 19:00을 전후하여 장애발생 해결을 위하여 ○○○지점의 OMC직원과 통화를 한 적이 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인 2005. 4. 27. 소외 회사의 춘계체육행사로 개최된 불암산 등반대회에 참석하여 09:30경부터 3시간반 정도 등산을 한 후 하산하여 중식 및 족구경기를 보면서 음주를 하였고, 15:00경 체육행사가 종료되자 다시 동료직원 3명과 함께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음주를 하고 20:30경 헤어져 귀가하였으며, 그 다음날 집에서 출근하려고 하다가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대학교 ○○○병원응급센터에서 심폐소생술 후 순환 회복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라) 한편, 소외 회사에서는 매년 분기 1회 만 20년 이상 근속자 가운데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상 남은 사람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적격자에 한해 명예퇴직을 시행하였으나 원고는 근속기간이 19년 3년이어서 그 해당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소외 회사의 신규제품인 ○○○○ 10대를 지인들에게 판매하였으나 소외 회사에서는 그에 따른 보상이나 판매하지 못한 직원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는 않았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치료전력등 원고는 2004. 3. 16. 실시한 정기 건강검진결과 신장 162.3cm, 체중 56.2kg으로 비만도 100.2, 혈압 140/80mm/Hg, 트리글리세라이드(중성지방) 167mg/dl로 고지혈증 소견을 받았고, 이 사건 재해시까지 음주와 흡연을 하여 왔으며, 한편 이 사건 재해전인 2005. 4. 20.경부터 직장동료 등에게 가슴이 답답한 증세를 호소하였다.(3)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등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대학교 ○○○병원)- 이 사건 상병은 뇌로 가는 혈류의 저하로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이나 부정맥등으로 심장질환에 의한 갑작스러운 심정지 이후에 발생하며, 그 외 모든 심정지 후에도 발생함. 원고의 경우 명확한 심정지를 유발한 원인질환은 규명되지 않았으나 과도한 스트레스나 업무등이 하나의 심정지를 유발하는 선행원인 중 하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됨.- 원고의 경우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이며, 약간의 비만, 흡연 등의 위험인자가 있으나 다른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내원 1일전 등반대회, 최근의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됨.(나) 자문의- 원고의 업무가 커다란 노동력을 요구하거나 일 자체의 스트레스가 심한 작업으로 보기어렵고, 증상발현일을 중심으로 업무상스트레스를 받거나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야간근무의 증거도 없으며, 특히 증상 전날 체육행사가 있었음. 업무수행성이 없는 출근중 증상이 발현됨.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원처분기관 자문의 1).- 수진 내역상 특별한 내역이 없고, 발병전 업무내용상 특별한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음. 원고의 심장마비 및 그 후유증 허혈성 뇌손상은 업무와 관련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음(같은 자문의 2)- 업무조사 상 청구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로로 과로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항이 없으며,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질병의 위험인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며, 심근경색 발병시점은 원고의 음주부터 출근전까지 모두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서 적어도 음주중에 전구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됨(공단본부 자문의 1).- 원고의 상병 발병 시점은 업무수행중이 아니었으며, 재해 발생전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연장근무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며, 또한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미칠만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등도 없음을 볼 때 원고의 상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관련성은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공단본부 자문의2).(다)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는 약간의 비만, 흡연, 음주, 스트레스 등의 과거력이 있고, 심근경색증이 발병하기 쉬운 고도의 위험인자는 없었지만 간헐적인 흉부 및 복부 불편감이 있어 오다가 사건당일 이러한 흉통이 악화되어 가슴을 움켜쥐며 의식소실이 일어나며 쓰러진 점은 전형적인 심근경색증 및 그와 동반된 심실부정맥에 의한 순환정지로 의식소실이 일어났을 개연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됨.- 급성 심근경색은 동맥경화 병변이 진행되어오던 관상동맥이 갑작스런 혈전성 폐쇄로 인하여 혈류가 차단되어 해당 관상동맥이 공급하는 심근 부위에 급격한 괴사가 진행되는 질환을 의미하고, 발병원인은 전형적인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들인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가족력, 남자 45세이상, 여자 55세이상, 비만, 운동 부족등과 불안정한 협심증, 변이형 협심증, 응고력이 증가된 상태, 결체조직질환, 코카인 남용, 심장내 혈전증 및 종물 등이다.- 흡연력은 확실한 심혈관계의 위험인자가 될 수 있고, 음주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악화 인자가 될수는 있음. 그러나 기록상 환자가 얼마나 과도한 양의 음주, 흡연을 하였는지 알 수 없고, 그로 인한 심근경색증과 인과관계를 연결시키기에는 확실한 개연성이 없으며, 실제 임상에서 아무 위험인자 없이도 심근경색증이 발병되어 내원하는 환자들이 있는만큼 고도의 위험인자가 없다고 심근경색증의 발병이 나타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없다고 사료됨.- 원고가 관상동맥질환 발생의 위험인자들과 함께 직장에서의 일이 스트레스가 많다면 그로 인한 자율신경계의 항진으로 혈관경련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들의 증가로 관상동맥 동맥경화 병변이 파열, 그로 인한 혈전 형성과 심근경색증의 발병빈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으나, 환경상 스트레스의 강도가 심하고 지속시간이 길며, 발병 당시까지 그 자극이 지속되었어야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바, 제시한 자료에서 보여주는 근로시간과 정보가 옳다는 전제하에서라도 업무상의 과로와 그와 동반된 스트레스가 환자의 심근경색증의 발병에 직접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정량화된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 4 내지 11호증 갑 제14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비스센터지사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속된 ○○지점 교환운영실의 근무인원은 원래 5명이었다가 2003. 10. 13.부터 근무인원이 3명으로, 다시 2004. 8. 18.부터 2명으로 감축되었고, 원고가 임시로 격주 토요일 오전근무를 하면서 이 사건 재해 발생 2개월전 2회의 연장근로 및 야간작업을 하였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인 2005. 4. 27. 춘계체육행사로 등산에 참가하였으며, 소외 회사에서 매년 분기마다 신청을받아 적격자에 한하여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소외 회사의 신규제품인 ○○○○ 지인들에게 판매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소속된 ○○지점 교환운영실의 인원이 감축된것은 무인화시스템의 도입으로 야간근무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른 인원감축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재해일을 전후한 2개월간 원고가 격주 토요일 오전 근무와 2회 정도의 연장근로나 야간근무를 한 것만으로 그 업무량이 원고의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나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외 회사에서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았으며, 원고가 소외 회사의 신규제품인 10대를 지인들에게 판매하였더라도 소외 회사에서는 그에 따른 보상이나 판매하지 못한 직원들에 대하여 제재나 불이익을 가하지는않아 이와 같은 사실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재해 전날 소외 회사에서 춘계체육행사로 등산을 하였으나 공식적인 행사는 15:00경에 모두 마쳤으며, 그럼에도 원고 스스로 동료들과 20:30까지 음주를 하였던 점, 원고의 경우 과도한 스트레스나 업무, 재해 전날의 등반대회 등이 심정지를 유발하는 선행원인중 하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전제 조건하에 한 가정적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그 외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들은 모두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제시된 자료에서 보여주는 근로시간과 정보가 옳다는 전제하에서라도 업무상의 과로와 그와 동반된 스트레스가 환자의 심근경색증의 발병에 직접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정량화된 평가를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는 의학적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그외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미 원고가 심근경색의 증세를 호소하고 있었음에도 재해 전날 사적으로 음주를한 후 늦게 귀가한 점, 원고가 음주 및 흡연을 계속하여 오는등 평소의 건강 및 생활태도에 원고의 연령이 이미 심근경색의 호발 연령에 이른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킬 정도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보기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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